[공고문]
2011년 4월 15일 발리에서 채택되고, 2012년 6월 11일에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수락통고 접수일인 2012년 6월 1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3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6호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제5차 연장협정
[/조약번호]
[전문]
호주ㆍ방글라데시ㆍ중화인민공화국ㆍ인도ㆍ인도네시아ㆍ일본ㆍ대한민국ㆍ말레이시아ㆍ미얀마ㆍ파키스탄ㆍ필리핀ㆍ싱가포르ㆍ스리랑카ㆍ태국 및 베트남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1987년 6월 12일에 발효되고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및 2007년 6월 12일에 연장되어 그 날로부터 5년의 기간 동안 계속 유효한 원자력 과학ㆍ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을 위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의 당사자이며,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및 2007년 6월 12일에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2012년 6월 11일 종료됨에 따라,
당사국 정부는 관계 회원국 간의 협력사업 및 공동 연구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적 기반을 제공함에 있어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유용성에 비추어, 협정을 종료일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더 연장하기를 희망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연장
1987년 지역협력협정은 2012년 6월 12일부터 5년의 기간동안 더 효력을 지속한다.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성립된 모든 약정도 연장된 기간 동안 효력을 지속한다.
제2조 발효
1. 1987년 지역협력협정의 어떠한 당사국 정부와 1987년 지역협력협정 제12조에 언급된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어떠한 회원국의 어떠한 정부도 기구의 사무총장에게 이 연장협정의 수락을 통고함으로써 협정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
2. 이 연장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두 번째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그 후에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하여 동 협정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그러한 수락통고를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2011년 4월 15일 발리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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