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당사자는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양국의 역사 및 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관광분야에서 협력을 강화·발전시킨다. 제2조 당사자는 국제관광 개발에 참여하는 양국의 조직 및 단체간 협력의 확립 및 발전을 지원하고, 이러한 조직 및 단체에 의한 관광분야에서의 투자 및 협력사업을 촉진한다. 제3조 제2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목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실현된다. 가. 양국 관광객들에게 관광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력사업의 실시 나. 관광 분야 전문가들의 교환 다. 관광 관련 정보의 교환 라. 인력 훈련의 지원 제4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과 같은 분야에서의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가. 관광 통계 나. 관광 관련 분야에서의 교육 프로그램 다. 관광 촉진을 위한 자료 및 활동 라. 관광 자원 및 문화유산 보호와 관련된 국내법 마. 관광 활동 규제와 관련된 국내법 제5조 당사자는 관광분야 연구기관간의 협력과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전문가 및 인원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 당사자의 관광정보센터의 설립을 촉진한다. 제7조 당사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국제관광기구에의 참여의 결과로 얻어진 지식을 공유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과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해결에 책임을 맡을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2. 공동위원회는 관광분야에 종사하고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대표들로 구성된다. 각 당사자의 대표 1인이 공동의장이 된다. 3. 공동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는 이 협정의 발효 후 6월 이내에 개최된다. 4. 공동위원회는 첫 번째 회의에서 자신의 활동을 규율하는 절차를 규정할 규칙을 제정한다. 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일방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의거하여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을 가진다. 제9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최소한 협정 종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실시된 모든 협력 활동의 기한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3일에 바르샤바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폴란드어본 및 영어본으로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