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 의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언급되지 아니하는 한, 가.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그리고 네팔의 경우에는 문화관광항공부장관,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모든 개인 또는 기관을 말한다.나. "부속서"라 함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말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다.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적 목적의 착륙"은 협약 제96조에서 이들에게 각각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라. 항공기와 관련한 "수송력"이라 함은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서 이용가능한 동 항공기의 적재량을 의미하며, 합의된 업무와 관련한 "수송력"이라 함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수송력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어느 노선 또는 그 노선의 일부에 운항되는) 동 항공기의 운항회수를 곱한 것을 말한다. 마.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말하며, 다음 각목을 포함한다. (1) 협약 제94조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발효되고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준된 협약의 개정 (2) 협약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부속서 또는 협약의 개정 중 일정 시점에서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유효한 것바.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가 부여된 항공사를 말한다. 사. "운임"이라 함은 정기항공업무에서 승객, 수하물 및 화물(우편물 제외)의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는 요금과 그러한 요금이 적용되는 조건을 말한다. 아. 체약당사자와 관련한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자의 주권 아래 있는 영토와 그에 인접하는 영해 및 영공을 말한다.자. "비행금지구역"이라 함은 협약 제12조에 따라 당해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어떠한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도 상공 및 통과 비행의 금지가 부과될 수 있는 구역 및 그 상공을 말한다.제2조권리의 부여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타방체약당사자에게 부여한다. 이러한 업무 및 노선은 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이라 한다.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노선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목의 권리를 가진다. 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무착륙 비행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비운수적 목적의 착륙다. 국제항공업무상의 여객·화물 또는 우편물을 각각 또는 혼합하여 적재하거나 하륙하기 위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지점에서의 착륙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유상으로 운송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의 지점에서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항공사의 지정 및 허가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러한 지정을 취소 또는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2. 이러한 지정통고를 받으면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목을 조건으로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지정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할 것나. 지정항공사가 신청을 고려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만족시킬 자격을 갖출 것3.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적절한 운항허가를 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항공사들에 대한 실질적 소유나 실효적 지배가 그 지정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 속하여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의 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지정항공사들이 이 협정의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보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는 가진다.5. 위 제2항에 따라 그러한 허가를 접수하는 즉시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적용가능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언제라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제4조권리의 취소 및 정지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경우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정지·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에 대한 실질적 소유과 실효적 지배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 또는 그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속하지 아니한 경우나. 지정항공사가 전기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다.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의 즉각적인 실시가 이 조 제1항의 나목 및 다목에 대한 더 이상의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 불가결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권리는 타방체약당사자와 협의한 이후에만 행사된다.제5조법령의 적용1. 국제 항행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출국이나 그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서의 운영이나 항행과 관계되는 법령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되며,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으로의 입국 또는 출국시와 체류중에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용된다. 2. 입국·통관·이민·여권·통화·세관 및 검역과 관련한 규정을포함한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의 자국 영역 안으로의 입국·체류 또는 출국과 관계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은 전기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으로의 입국·출국 또는 체류중에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여객·승무원·화물 또는 우편물을 대신하여 적용된다.3.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는 승객은 매우 단순화된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하는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이 조에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와 관련하여 자국 항공사에게 어떠한 특혜도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6조세금, 관세 및 그 밖의 과징금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장비·연료·윤활유·소모성 기술 공급품·엔진을 포함하는 부품 및 식품·주류·담배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항공기 저장품은 그러한 장비와 공급품이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의 반입시 모든 관세·검사료 및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과금 또는 제공된 용역에 기초하지 아니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2. 제공된 용역에 기초한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목의 경우에도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관세·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가. 일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이 설정한 범위 안에서 동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반입되거나 공급되고,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항공기에 적재되어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나.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으로 반입되는 엔진을 포함한 부품다. 항공기에 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의 상공 운항구간에 일부분이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내로 반입되거나 공급되는 연료·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3. 이 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장비와 공급품은 적절한 당국의 감독 또는 통제 하에 보관되도록 요청될 수 있다.4.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탑재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고급품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세관당국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하륙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장비·물품 및 공급품은 재반출되거나 세관 규정에 따라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 제7조합의된 업무의 운영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가 부여된다. 2. 제공되는 수송력과 운영되는 운항회수는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결정된다. 3. 이 협정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에서의 예기치 아니하거나 일시적인 운송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일시적인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들에 관하여 그들간 합의한다. 지정항공사들은 합의가 있은 후 각각의 국가의 항공당국에 즉시 보고하고,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허가를 얻어야 한다.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한다.5.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로 또는 출발지로 하여 현재 및 예상되는 운송수요에 적합한 수송력을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표로 하며,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적재되거나 하륙되는 운송으로서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를 제외한 국가들의 영역 안의 특정 노선상의 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송은 보충적인 성격을 가진다.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안의 지점간을 운송하는 그 지정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송력이 다음 각목의 사항과 연계되어야 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 나. 현지 및 지역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에 현존하는 운송 수요 다. 직통항로의 경제적 운영의 요건제8조운임1.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을 결정함에 있어 운영비, 적정 이윤, 노선의 특징 및 국제항공운수협회가 권고한 운임을 포함한 모든 요소들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2. 특정 노선에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부과된 운임은 동 운임과 관련하여 적용되는 대리점 수수료의 비율과 함께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3. 이 조 제2항에 따라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 시행예정일부터 최소한 30일 이전에 각 항공당국에 승인을 위하여 제출되어야 한다. 4. 이 조 제2항에 따른 지정항공사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이 이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운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협의에 의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거나 동의가 결여된 노선 또는 노선의 일부에 관한 운임을 결정하여야한다. 5. 어떠한 새로운 운임이나 개정된 운임도 이 조의 제3항에 따라 양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이 조 제4항에 따라 결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유효하지 아니하다. 이 조에 따른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는 이미 유효한 운임이 우선한다.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일방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여전히 유효한 감항증명서·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이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었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한 제반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일하거나 상회한다는 조건하에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유보한다. 제10조항공사 지점의 설치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게 호혜성의 원칙하에 자국의 영역 안에서 해당 지정항공사의 요구에 필요한 사무실 및 행정·영업·기술직원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무실의 설치 및 직원의 고용은 해당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다. 제11조수입의 송금1.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직접 혹은 자신의 판단하에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 업무 판매에 종사할 권리를 가진다. 동 항공사는 이러한 업무를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유효한 외국환 규정에 관한 국내법에 합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누구든지 이러한 업무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 2.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내법에 합치되도록 현재에서 지불된 합계의 초과하는 현지의 수입을 태환하거나 자국에 송금할 수 있다.제12조비행금지 구역일방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비행금지 구역으로 선포된 영역에서의 항공업무 운영은 동 체약당사자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제13조항공 보안1.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 권리 및 의무에 일치하게, 불법적인 간섭 행위로부터 민간 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일반적인 권리 및 의무를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범한범죄및기타행위에관한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불법납치억제를위한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안전에대한불법적행위의억제를위한협약 또는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항공안전에 관한 그 밖의 협약의 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요청에 따라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행위와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및 항공운항 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 안전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간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체약당사자에게 적용가능한 범위까지, 동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한다. 이를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나, 주영업소 또는 영구거주지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와, 자국 영역 안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위 항공안전규정에 따라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 영역에의 입국 및 출국이나 체류를 위하여 요구하는 위 제3항에 규정된 항공안전규정을 항공기 운항자들에게 준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또는 적재 이전에 탑승 또는 적재중에 여객 및 승무원과 그들의 소지품·수화물·화물 및 항공기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는 것을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위협에 대처하고 합리적인 특별안전조치를 취하기 위한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의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사건이나 이러한 사건의 위협 또는 그러한 항공기·여객·승무원·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대한 그 밖의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사건의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제14조항공안전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승무원·항공기 및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분야에서 타방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에 대하여 언제라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 협의는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진다.2. 일방체약당사자는 그러한 협의 이후에 타방체약당사자가 제1항에 규정된 분야에서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실행하지 아니함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동 타방체약당사자는 그 내용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기준에 합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조치를 통보받는다. 타방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이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행한다.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있어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한, 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거나 그 항공사를 대리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용중인 항공기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있는 동안 타방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대표에 의하여 조사받을 수 있다. 협약 제33조에 규정된 의무에 불구하고, 이 조사의 목적은 관련된 항공기의 서류, 승무원의 면허의 유효성, 항공기의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그 당시의 협약에 따라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4. 항공기의 운항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사 또는 항공사들의 운항허가를 즉시 중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5. 제4항에 따른 일방체약당사자의 조치는 그 조치를 행하게 된 근거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중지된다.6.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일방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의 기준을 계속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이에 대하여 통보받는다. 또한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사무총장은 그 이후 그 상황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하여도 통보받는다.제15조통계자료의 제공일방체약당사자의 항공 당국은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의 요청에 따라 전기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들이 합의된 업무를 위하여 제공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정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타방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제공한다. 이러한 자료는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 항공사가 수송하는 운송량과 이러한 운송의 출발 및 기착 지점들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6조개정1. 각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이 협정의 시행, 해석, 적용 또는 개정이나 이협정의 이행에 관한 협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간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타방체약당사자가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이러한 협의에 대한 합의는 외교서한의 교환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2. 양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인 항공 운송에 관한 다자간 협약이나 협정이 체결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이나 협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17조분쟁의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자신들간 교섭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한다.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어떤 개인이나 기관에게 분쟁에 대한 결정을 위임하는 데 합의할 수 있다. 체약당사자가 그와 같이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분쟁은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판정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1인씩 지명되고, 제3의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것을 조건으로 이들 지명된 2인에 의하여 임명된다. 제3의 중재인은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활동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 경로를 통하여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중재인을 지명하며, 제3의 중재인은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일방 당사자가 정하여진 기간내에 중재인을 지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정하여진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인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이사회 의장이 사안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1인 또는 복수의 중재인을 임명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주어진 결정을 준수하며, 각 체약당사자는 판정부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판정부 비용의 절반을 부담한다.4.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나 어느 일방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2항의 요구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의무를 불이행한 체약당사자 또는 체약당사자의 관련 지정항공사에게 부여된 권리 또는 특권을 제한, 철회하거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8조종료일방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언제든지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자가 통지를 접수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에 합의에 의하여 협정의 종료통지가 철회되지 아니하는 경우, 접수 후 1년이 경과한 후에 종료된다. 타방체약당사자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후에 통지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9조등록이 협정과 동 협정의 어떠한 개정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0조발효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외교서한이 교환되는 날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9월21일카트만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네팔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