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10월 23일 바쿠에서 최석인 주아제르바이잔 대한민국대사와 Ramil Usubov 아제르바이잔 내무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2월 23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4년 2월 17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4-823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및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교통을 원활히 하고,
대한민국과 아제르바이잔공화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및 교환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체약당사자는 교환을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그들의 국내법령에 따라 상호 인정한다. 운전면허증은 일부 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교환된다.
2. 한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의 소지자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거주 허가를 받은 자가 다른 쪽 체약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자동차를 운전하고자 하는 경우, 언제라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의 운전면허증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3. 체약당사자는 신청자에게 자동차 운전능력에 관련된 일부 시험을 치를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이 조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따른 운전제한과 관련된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체약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이 협정에 따라 교환하기 위한 운전면허 상호 인정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2조
1.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언어 또는 영어로 된 공식 번역본과 함께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수수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이 협정의 이행 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 등록에 관한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하여 의심이 있는 경우, 교환을 실시하는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1. 교환을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대사관에 전달된다.
2. 운전면허증 원본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와 관련한 운전면허증의 모든 부정확이나 오류를 송부한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한다.
제6조
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명칭, 주소, 전화 및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와 이 협정의 부속서에 포함되는 유효한 운전면허증의 견본을 상호 제공한다.
2.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의 연락 정보에 대한 모든 변경사항 및 운전면허증의 모든 변경사항 또는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모든 변경이나 개정 사항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7조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의 연락 및 외교경로를 통한 연락은 영어로 된 서면으로 수행한다.
제8조
이 협정의 모든 추가 및 개정 사항은 체약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추가 및 개정 사항은 이 협정의 불가분을 구성하는 별도의 의정서로 규정되며 이 협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발효한다.
제9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로 있거나 참가하는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체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시행 중인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0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일치는 체약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1조
1. 서명과 비준 후에,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그들 각자의 국내절차가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최종 서면통보를 체약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이 협정은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효력이 지속된다.
2. 어느 한 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그 통보를 접수한 다음날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0월 23일 바쿠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제르바이잔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제르바이잔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아제르바이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될 수 있는 한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