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기구는 1947. 11. 21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에서 향유한다. 제2조1. 기구의 사무총장, 사무차장 및 그 직원은 1947. 11. 21 채택된 전문기구의특권과면제에관한협약에 따라 국제연합의 전문기구의 사무장 및 그 직원에게 각각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과 면제를 대한민국에서 향유한다. 2. 기구는 제1항이 적용되는 직원의 범주를 명시한다. 기구는 정부에 이를 통보한다. 3. 기구의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는 아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에서 기구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구두 또는 서면 진술을 포함하여 직원의 직무 수행으로서 그 권능의 범위 내에서 행한 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으로부터 면제나. 직원의 모든 공적 문건 및 서류에 대한 불가침4. 제1항 내지 제3항은 현지에서 채용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자에 대하여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3조1. 기구는 그 관리기관의 관련 결정, 재원의 가용성 및 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주문제에 관한 자문 및 기타 기술협력 활동, 이주정보, 내·외국인의 이주, 난민·국내외 피난이주민·기구의 기타 관심대상자에 대한 이주 지원, 유자격 인력의 귀환, 언어교육 및 문화안내와 같은 이주 관련 프로그램을 대한민국에서 시행한다. 2. 기구는 대한민국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그 활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다. 제4조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서신을 통하여 현재의 구상된 프로그램 또는 장래의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한 정부와 기구(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의 협력 방식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한다. 협정의 일부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이 서신은 협정의 일부로 본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정부와 기구간의 분쟁은 교섭을 통하여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종결정을 위하여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에 회부된다. 중재관 1인은 정부가 임명하고, 1인은 기구의 사무총장이 임명하며, 재판소의 의장이 되는 제3의 중재관은 먼저 선임된 2인의 중재관에 의하여 지명된다. 제6조이 협정은 양 당사자 대표가 서명하는 때에 발효한다. 제7조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언제든지 변경 또는 개정될 수 있다. 이에 관한 교섭은 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진행된다. 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 일방이 서면으로 협정을 종료한다는 결정을 타방에게 통보한 날부터 12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 이상의 증거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당사자의 서명 대표가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4월5일에 제네바에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국제이주기구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