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자국민의 인수 제1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가능한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피요청당사국의 국적을 보유한 사실에 관하여 증명자료나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인수한다. 2. 제1항의 규정은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한 후 피요청당사국의 국적을 상실하고 다른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거나 요청당사국으로부터 귀화 확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또한 적용된다. 3.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외국에서 출생한 피인수인의 미성년 미혼자녀 및 다른 국적자인 배우자가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할 권리가 없을 경우에는 이들을 또한 인수한다. 제2조 1. 다음 각목의 진정한 서류가 있을 경우에는 국적의 증명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국적증명서 나. 모든 종류의 여권(일반여권, 외교관여권, 관용여권, 여권대체서류) 다. 여권대체용 아동증명서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무런 절차없이 피요청당사국에 인수된다. 2. 다음 각목의 경우 국적의 소명자료로 인정된다. 가. 제2조제1항 각목의 국적증명서류의 사본 나. 자동차운전면허증과 그 사본 다. 출생증명서와 그 사본 라. 피요청당사국의 관할 재외공관에 의하여 실시한 당해인에 대한 청문 결과 마. 당해인의 국적확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서류 이러한 경우에 그 당해인의 인수는 제3조에 의한 절차에 따른다. 3.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열거된 서류들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국적의 증명자료나 소명자료로서 충분하다. 제3조 1. 국적에 관한 증명자료가 없는 경우, 인수는 인수요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인수요청은 입수가능한 문서나 피인수인의 진술과 일치하는 다음 각목의 정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가. 피인수인의 신원(성, 이름, 출생일 및 가능한 경우에는 피요청당사국 영역안에서의 출생지 및 최후거주지) 나. 국적의 소명증거 서류의 명칭 다.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한 특별보호, 간병 및 간호가 요구됨을 피인수인의 동의하에서 적시하는 진술 라. 개별적인 인도과정에서 요구될 수 있는 그 밖의 보호 또는 안전조치 2. 제1조제2항에 해당하는 인수의 경우 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국적상실 사실을 파악한 때부터 12월 안에 인수요청이 이루어져야한다. 이 협정의 발효이전에 피인수인이 이미 피요청당사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한은 이 협정의 효력발생과 동시에 기산된다. 3. 소명자료에 의심이 있을 경우 요청당사국의 인도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안에 피요청당사국의 재외공관에 의하여 당해인의 청문이 이루어진다. 4. 피요청당사국은 인수요청에 대하여 1월 이내에 답변한다. 이 기한은 피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인수요청 접수일자부터 기산된다. 피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 기한은 근거가 있는 경우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되면 인도가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인도에 관한 합의가 있으면 당해인은 즉시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송환될 수 있다. 5.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당해인의 송환을 지체없이, 늦어도 예정된 송환일자 3일전까지는 피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인수 후 3월 안에 당해인이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인수된 자를 특별한 절차없이 재인수하여야 한다. 피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이 기한은 근거가 있는 경우 3월간 연장될 수 있다. 제2장 불법입국 및 불법체류 제3국적자의 인수 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이 있으면, 대한민국국적 또는 독일연방공화국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사람이 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입국 또는 체류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부합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사항을 입증하는 증거자료 또는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해인을 인수한다. 가. 인수요청시, 피요청당사국이 발급한 현재 유효한 사증이나 체류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나.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에서 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 법절차에 부합하는 입국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직접 불법입국한 사람. 다만, 이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국을 통과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6조 1. 제3국적자가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요청당사국의 영역에 직접 입국·체류한 사실, 그러한 입국·체류가 불법이라는 사실 및 피요청당사국이 발급한 사증이나 그 밖의 유효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사실에 관하여 증거자료 또는 소명자료가 있어야 한다. 2.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요청당사국 영역으로 직접 입국·체류한 사실 및 피요청당사국이 발급한 유효한 사증이나 그 밖의 유효한 체류자격을 보유한 사실은 다음 각목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입증된다. 가. 증거자료 (1)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이 여행서류에 기입한 입국 및 출국 소인 (2) 피요청당사국의 당국이 여행서류에 기입한 사증, 체류자격 및 기재사항 (3) 피요청당사국 영토에서의 거주사실을 확증하는 항공권, 증명서 또는 청구서 나. 소명자료 (1) 피요청당사국 영역에서의 행선을 입증하는 교통카드, 항공 또는 선박탑승권 (2) 입국 후 외국인이 체포된 장소 및 정황 (3) 월경을 증언하는 출입국관리당국 직원의 증언 피요청당사국이 반대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상기 증거자료 또는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 체류 사실은 입증된 사실로 간주된다. 3. 제6조제2항의 자료에 의심이 있을 경우에는 피요청당사국의 재외공관에 의하여 당해인의 청문이 이루어진다. 제7조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인의 인도의 경우 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불법입국이나 불법체류를 알게 된 때부터 12월 안에 인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인수요청에 대하여 1월 안에 회신한다. 이 기한은 피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인수요청을 접수한 때부터 기산된다. 피요청당사국의 요청이 있을시 이 기한은 근거가 있을 경우 3월간 연장될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하면 인도가 합의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기한은 제6조3항에 의한 청문으로 인하여 정지된다. 인수가 합의되면 당해인은 즉시 피요청당사국의 영역안으로 송환될 수 있다. 2. 당해인의 인수는 피요청당사국이 인수요청을 수락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3월 안에 행하여져야 한다. 이 기한은 인수에 대하여 법적 또는 사실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요청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연장된다.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계획된 인도 날짜를 서면으로 합의한다. 3. 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해당인의 송환을 지체없이, 늦어도 예정된 송환일자 3일전까지는 피요청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된 자가 인수 후 3월 안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의하여 인수된 자를 특별한 절차없이 재인수하여야 한다. 제3장 항공편에 의한 송환 제9조 제1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송환은 일반적으로 항공편에 의한다. 항공상의 안전조치가 요구될 경우 특수 안전요원이 피송환자와 동행한다. 제4장 데이터보호 제10조 1. 이 협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인적 사항과 연관되는 정보를 전달하여야 하는 경우 다음 각목의 정보에만 국한한다. 가. 피인수인의 신원과 필요시 그의 가족구성원들의 신원(성, 이름, 과거의 이름, 별명이나 가명, 생년월일 및 출생지, 성별, 현재 및 과거 국적) 나. 신분증 혹은 여권(번호, 유효기간, 발급일자, 발급당국, 발급지 등) 다. 그 밖에 피인수인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정보 라. 체류지 및 행선지 마. 이 협정에 의한 인수요건을 검토하는데 필요하여 체약당사국이 요청한 그 밖의 정보 2. 이 협정에 따라 피인수인의 인적 사항을 전달하여야 할 경우 각 체약당사국의 현행 국내법에 따를 조건으로 다음 규정들이 적용된다. 가. 수신인은 단지 기술된 목적과 정보를 전달한 당국이 정하는 조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수신인은 정보를 전달한 당국의 요청시 전달된 정보의 사용 및 그 결과를 통보한다. 다. 인적 사항은 권한있는 당국에만 전달되어야 한다. 다른 당국으로 전달사항을 재전달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선 정보를 제공한 체약당사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 라. 정보를 전달하는 당국은 전달할 정보에 대한 정확성 및 필요성 또는 전달목적부합성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의무가 있다. 이 과정에서 관련 국내법에 따라 적용되는 정보전달금지를 준수한다.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전달금지사항에 포함된 정보가 전달되었음을 알게된 경우 이를 수신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보의 정정이나 삭제는 수신인의 의무사항에 해당된다. 마. 발신 및 수신당국은 인적사항 관련 정보에 대한 수신 및 발신내용의 서면기록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바. 발신 및 수신당국은 허가받지 아니한 접근, 변경 및 공개로부터 인적 사항 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5장 비용 및 권한있는 당국 제11조 피요청당사국 국경까지의 송환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은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재인수시에 요구되는 송환비용도 요청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2조 1.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 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인수요청의 신청과 처리 및 여행서류의 신청을 관할하는 관청 대한민국 측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427 020 전화: 82 2 503 7101 전송: 82 2 502 5726 독일연방공화국 측 - 외국인법 집행 관할당국 또는 - Grenzschutzdirektion Roonstrasse 13 D-56068 Koblenz 전화 : 0049 261 399-0(교환) 0049 261 399-250(집무실) 전송 : 0049 261 399-218 나. 인수요청 접수당국 대한민국 측 독일주재 대한민국의 권한있는 재외공관 독일연방공화국 측 대한민국 주재 독일연방공화국의 권한있는 재외공관 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처리당국 대한민국 측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제1동 427 020 전화: 82 2 503 7101 전송: 82 2 502 5726 독일연방공화국 측 Grenzschutzdirektion Roonstrasse 13 D-56068 Koblenz 전화 : 0049 261 399-0(교환) 0049 261 399-250(집무실) 전송 : 0049 261 399-218 2. 양 체약당사국은 상기정보에 대한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서로 통보한다. 제6장 최종조항 제13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이행에서 발생하는 차이는 양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2.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이행 및 해석의 경우 긴밀히 협조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의 공동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협정의 이행, 이 협정에 명시된 기한의 준수를 따른다. 이 위원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시 회합한다. 제14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국제협약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5조 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상호 통보한 날에 발효된다. 최후 통보가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제16조 1. 일방 체약당사국은 중요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을 서면으로 종료할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동일한 경로를 통하여 공공안전, 공공질서나 공중건강을 이유로 제1장을 제외한 이 협정의 전체 또는 일부의 시행을 정지할 수 있다. 2. 정지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정지통보를 타방 체약당사국이 접수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의 1일에 효력이 발생한다. 종료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종료 통보를 타방 체약당사국이 접수한 날부터 9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독일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