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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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 지출을 통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1971년 4월 24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과 통상증진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 제2부 기술협력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이하 “인도네시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국가협력전략(CPS)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인도네시아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인도네시아공화국 통신정보기술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IT 역량강화
나.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환경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칠리웅강 복원 시범사업
다.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교통부와 협력하여 이행하는 선박안정성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
라. KOICA가 인도네시아공화국 국가개발계획청 및 지형공간정보청과 협력하여 이행하는 자바섬 북부해안 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상호 양해에 근거하여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위임사항이 첨부된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각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이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으로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8일 자카르타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인도네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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