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 간의 2013년 무상원조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본문]
(한국 측 제안각서)
KBV/13/247
라파즈, 2013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제공하는 무상 재정협력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2013년도에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 간에 무상원조 기본협정과 각 사업에 대한 개별 약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도록 한다.
2.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다음 사업 이행을 계획한다.
가. 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고원지대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나. 엘알또시 한국 시립병원 모델 개선 사업(3단계)
다. 와리나 지역 태양력 발전을 통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사업
3.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상기 언급된 사업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약속을 준수하며, 동 모든 약속들을, 만약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각서 제1항에 언급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될 각 개별 약정의 일부로 포함한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기 사항은 사업 운영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4.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인 컨설턴트, 전문가, 숙련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그 가족들의 입국, 체류 그리고 볼리비아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상기 언급된 사업의 이행에 해당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영욱
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각하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부장관
(볼리비아 측 회답각서)
VRE-DGRB-UEA-022315./2013
라파즈, 2013년 12월 5일
각하,
본인은 아래 내용의 각하의 2013년 12월 5일자 KBV/13/247 각서를 받았음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86년 11월 2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볼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에 제공하는 무상 재정협력의 틀 안에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가 2013년도에 지원을 지속하기로 결정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약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다민족국정부(이하 “볼리비아 정부”라 한다) 간에 무상원조 기본협정과 각 사업에 대한 개별 약정을 가능한 조속히 체결하도록 한다.
2. 한국 정부는 볼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다음 사업 이행을 계획한다.
가. 기계화 및 농민 역량강화를 통한 고원지대 농업 생산성 향상 사업
나. 엘알또시 한국 시립병원 모델 개선 사업(3단계)
다. 와리나 지역 태양력 발전을 통한 전기 및 수도 공급 사업
3.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상기 언급된 사업의 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약속을 준수하며, 동 모든 약속들을, 만약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그리고 이 각서 제1항에 언급된 무상원조 기본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서명될 각 개별 약정의 일부로 포함한다. 그러나 세금 면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한, 상기 사항은 사업 운영의 개시를 방해하지 않는다.
4. 볼리비아 정부는 현행 법령에 따라 한국인 컨설턴트, 전문가, 숙련자, 엔지니어, 기술자 및 그 가족들의 입국, 체류 그리고 볼리비아로부터의 출국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상기 언급된 사업의 이행에 해당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5. 한국 정부와 볼리비아 정부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협의한다.
6.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고, 한 쪽 정부가 다른 쪽 정부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약정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정부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
7. 이 제안각서는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이에 대한 회답각서도 스페인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된다.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각하에게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는 것과,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볼리비아다민족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한다는 것과, 이 합의는 이 회답 각서가 접수되는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다빗 초께우앙까 쎄스뻬데스
볼리비아다민족국 외교부장관
전영욱
볼리비아다민족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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