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1. 당사국은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형사사건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 상호 가장 광범위한 사법공조를 제공한다. 2. 이 조약의 목적상, ?1 형사사건?1 이라 함은 공조요청시에 그 처벌이 요청국의 관할에 속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말한다. 3. 공조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또는 증거의 취득나. 정보·서류·기록 및 증거물의 제공다.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 또는 동일성의 확인라. 서류의 송달마. 수색 및 압수 요청의 집행바. 증언을 위한 피구금자의 이송사. 요청국내에서 증언을 하거나 수사에 협조하도록 관계인의 출석을 용이하게 하는 것아. 범죄취득물에 관련된 공조조치자.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그 밖의 형태의 공조4. 이 조약은 오로지 당사국의 형법집행당국간의 상호 공조를 위한 것이며 사인에게 그러한 공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5. 이 조약은 체포영장의 집행 또는 군사범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 조약의 목적상, 군사범죄라 함은 일반형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군사 법령의 위반을 말한다. 6. 이 조약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범죄인의 인도나. 요청국에서 선고된 형사판결의 피요청국에서의 집행. 다만, 피요청국의 법과 이 조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형의 복역을 위한 수형자의 이송라. 형사사건에서 재판관할국의 변경제2조그 밖의 약정 이 조약은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당사국간에 존재하는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다른 조약이나 약정 또는 이와 다른 방식에 의하여 상호 공조를 제공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제3조중앙당국1. 각 당사국은 이 조약의 목적상 공조요청을 발송·접수하는 중앙당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의 중앙당국은 법무부장관 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이다. 타일랜드왕국의 중앙당국은 검찰총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공무원이다.2. 이 조약에 의한 공조요청은 요청국의 중앙당국이 피요청국의 중앙당국으로 행한다.제4조 공조의 거절 또는 연기1. 피요청국은 다음 각목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공조를 거절할 수 있다.가. 공조요청이 정치적 범죄와 관련된 경우나.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의 주권·안전·공공질서나 그 밖의 본질적인 공공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공조요청이 인종·성별·종교·국적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어떠한 자를 기소·처벌하기 위하여 행하여졌거나 그 자의 지위가 그러한 이유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 요청국에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조요청의 이행이 피요청국에서 진행중인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공조이행을 연기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을 거절하거나 공조이행을 연기하기 이전에 피요청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하에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지 여부를 요청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요청국은 피요청국이 요구하는 조건에 따른 공조를 수락하는 경우에 그러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4. 피요청국은 공조를 거절하거나 연기하는 경우에 요청국에 그 거절 또는 연기의 사유를 신속히 통보한다.제5조공조요청의 형식과 내용1. 공조요청은 서면으로 하되, 긴급한 상황에서 피요청국이 수락하는 경우에는 서면이 아닌 형태로 할 수 있다. 긴급한 상황에서 서면이 아닌 형태로 공조요청을 한 경우 요청국은 피요청국이 사후의 서면확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즉시 공조요청을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공조요청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공조요청과 관련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를 담당하는 권한있는 당국의 명칭나. 공조요청의 목적 및 요청되는 공조에 대한 설명다. 관련 사실 및 법의 요지를 포함하여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의 내용 및 성격에 대한 설명. 다만, 서류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공조요청에는 필요하고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다.가. 요청국에서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나 증거취득의 대상이 되는 자의 신원·국적 및 소재에 대한 정보나. 송달대상자의 신원·소재, 그 대상자와 재판절차와의 관계 및 송달이 이루어지는 방식에 대한 정보다. 소재파악 대상자 또는 물건의 동일성 및 소재에 대한 정보라. 수색대상자·수색대상장소 및 압수될 물건에 대한 설명마. 공조를 이행함에 있어 따라야 할 특별한 절차나 요건에 대한 설명바. 요청국에 출석하도록 요구된 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 및 비용에 관한 정보사. 비밀로 취급되어야 할 필요성 및 그 이유아. 공조요청이 이행되기를 희망하는 시한자. 질문사항차. 공조요청의 적절한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4.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에 포함된 정보가 그 요청을 처리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추가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5. 이 조약에 따른 공조요청서·보충서류 및 그 밖의 통신문에는 피요청국의 언어나 영어로 된 번역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6조공조요청의 이행1. 공조요청은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요청국이 요청한 방식으로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신속하게 이행된다.2. 피요청국은 은행비밀이라는 이유만으로 공조요청의 이행을 거절하지 아니한다.제7조피요청국에 대한 물건의 반환피요청국이 요구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제공된 서류·기록 또는 증거물을 가능한 한 신속히 반환한다. 제8조비밀의 보호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공조요청, 그 내용, 보충서류, 요청에 따라 취한 모든 조치 등을 비밀로 유지한다. 비밀유지요청을 위반하지 아니하고는 공조요청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피요청국은 요청국에 이를 통보하며, 이에 대하여 요청국은 공조요청이 이행되어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제9조사용제한1. 요청국은 이 조약에 의하여 취득한 정보나 증거를 피요청국의 사전동의 없이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이외의 어떠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서도 사용하지 아니한다.2. 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피요청국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 및 증거를 비밀로 유지한다. 다만, 공조요청서에 기재된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0조관계인으로부터의 증언·진술 또는 증거의 취득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자국법에 따라 요청국으로의 송부를 위하여 관계인의 증언을 취득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진술을 확보하며, 또는 그 관계인으로 하여금 증거물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2. 피요청국은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이 공조요청을 이행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요청서에 명시된 자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를 신문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직접신문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들로 하여금 증언이나 증거취득 대상자들에게 신문할 사항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3. 이 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피요청국 내에서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는 자는 피요청국이나 요청국의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한 증거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4. 피요청국에 있는 자가 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증거제공을 거부할 권리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피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권리 또는 의무의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서를 피요청국에 제공한다.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그러한 확인서는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증거가 된다.5. 이 조의 목적상, 증거의 취득은 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포함한다.제11조관계인의 출석의 촉진 1. 요청국은 재판절차에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출석하거나 수사에 협조할 자를 초청하기 위하여 피요청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요청국은 비용 및 수당이 지불되는 범위를 제시한다.2. 피요청국은 그러한 자의 답변을 신속히 요청국에 통보한다.제12조피구금자의 이송1. 피요청국에 구금되어 있는 자는 요청국의 요청이 있고, 또한 그러한 피구금자와 피요청국이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 증언을 위하여 요청국에 일시적으로 이송된다. 2.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피이송자가 계속 구금되어야 하는 경우에 요청국은 그 자를 계속 구금하여야 하며, 이송이 요청된 사건이 종료되거나 그 이전이더라도 그 자의 출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자를 구금상태로 송환한다.3. 피요청국이 피이송자를 더 이상 구금상태에 둘 필요가 없다고 요청국에 통보하는 경우에 그 자는 석방되어야 하며, 제11조에 규정된 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4. 이 조의 목적상, 피이송자가 요청국에서 구금되어 있던 기간은 피요청국에서 부과된 형의 복역기간에 산입된다.제13조신변안전1.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석한 자는 피요청국을 떠나기 이전에 발생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요청국내에서 소송서류를 송달받거나 기소·구금되거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어떠한 다른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공조요청과 관련된 이외의 재판절차에 증거를 제출하거나 공조요청과 관련된 이외의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2. 이 조의 제1항은 자유롭게 출국할 수 있게 된 자가 더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식적으로 통고받은 후 15일 이내에 요청국을 떠나지 아니하였거나 출국후 자발적으로 돌아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공조요청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조요청서나 소환장에 처벌이나 강제조치에 대한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형벌을 받거나 강제조치에 처하여지지 아니한다.제14조공개서류 및 공적서류의 제공1. 피요청국은 자국의 정부부처 및 정부기관이 보유하는 일반에 공개된 문서·기록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국에게 제공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법집행기관이나 사법당국이 입수할 수 있는 동일한 범위 및 조건으로, 자국의 정부부처 또는 정부기관이 보유하나 일반에 공개되지 아니한 문서·기록 또는 정보의 사본을 요청국에 제공할 수 있다. 피요청국은 재량에 따라 이 항에 따른 요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절할 수 있다.제15조사람이나 물건의 소재확인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피요청국에 있다고 믿어지며 또한 요청국에서의 수사·기소 또는 재판절차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사람이나 물건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2. 피요청국은 자국의 조사결과를 가능한 한 조속히 요청국에 전달한다.제16조서류의 송달1. 피요청국은 요청국으로부터 송달목적으로 전달받은 서류를 자국법에 따라 송달한다.2. 어떠한 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서류의 송달을 위한 공조요청은 출석이 요구되는 최소한 50일 이전에 피요청국에 접수되어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 피요청국은 이 요건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3. 피요청국은 송달의 일자 및 장소가 기재되고 서류송달당국의 서명이나 날인이 첨부된 송달증명서를 요청국에 송부한다. 송달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그 사실과 이유를 요청국에 통보한다.제17조수색 및 압수1. 피요청국은 물건의 수색·압수와 요청국으로의 송부에 관한 공조요청을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이행한다. 다만, 그 공조요청서는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그러한 조치를 정당화하는 정보를 포함하여야 하며, 또한 선의의 제3자의 권리가 보호되는 경우에 한하여야 한다.2. 피요청국은 수색결과, 압수장소, 압수상황 및 압수물건의 사후보관과 관련하여 요청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자국법에 따라 제공한다.제18조범죄취득물1. 피요청국은, 요청이 있는 경우에, 어떠한 범죄취득물이 자국의 관할 안에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요청국에 그 조사결과를 통보한다. 요청국은 요청을 할 때에 그러한 범죄취득물이 피요청국의 관할 안에 소재할 수 있다고 믿는 근거를 피요청국에 통보한다. 2. 제1항에 따라 범죄취득물로 의심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에 피요청국은 그 취득물을 동결·압수 및 몰수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조치를 취한다. 3. 이 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선의의 제3자의 권리는 피요청국의 법에 따라 존중된다. 4.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관리하는 피요청국은 자국법에 따라 그 취득물을 처분한다. 피요청국은 자국법이 허용하는 한도 안에서 피요청국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으로 몰수된 범죄취득물을 요청국으로 이전할 수 있다. 제19조서류와 물건의 송부 및 인증1. 공조요청서는 어떠한 형태의 확인이나 인증도 요구되지 아니한다.2. 공조요청서를 보충하거나 이에 응하여 제공된 서류 또는 기록은 그 원본이나 확인된 사본으로 송부된다.3. 피요청국의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하는 한, 서류, 기록 또는 그 밖의 물건은 요청국의 법에 따라 증거로 채택될 수 있도록 요청국이 요청하는 형태로 송부되거나 요청국이 요청하는 확인 및 인증이 수반되어야 한다.제20조비 용1. 피요청국은 공조요청의 이행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사항은 요청국이 부담한다.가. 요청국의 요청에 따라 피요청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어떠한 자를 호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및 제11조 또는 제12조에 의한 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체류하는 동안 그 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또는 비용나. 감정인의 비용 및 보수 2. 공조요청의 이행이 예외적 성격의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이 명백하여진 경우에 당사국은 요청된 공조가 제공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제21조협 의당사국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 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 신속히 협의한다.제22조발효 및 종료1. 이 조약은 당사국이 이 조약의 발효를 위한 그들 각자의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조약은 관련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이 조약의 발효 이전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조약의 발효 이후에 제기되는 모든 공조요청에 적용된다. 3. 일방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한 서면통보에 의하여 이 조약을 언제든지 종료시킬 수 있다. 이 조약은 그러한 통보일로부터 6월 후에 종료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조약에 서명하였다.2003년 8월 25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타이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타일랜드왕국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