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경제 및 사회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상호 유익한 경제협력의 확대 및 다양화를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경제관계에 대한 현재의 전망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을 위한 호혜적인 조건을 창출할 것을 합의한다.가.농업 및 식품가공산업, 농산물 가공 및 저장나.전력발전소, 가스·석유 수송관망 및 고압전류 전송망의 확장 및 보수다.전력 장비 및 장치라.전자 및 전자공학 산업마.광물 원료 및 광산품의 마케팅과 탐사, 생산, 조제, 처리 및 가공 바.화학 및 석유화학 산업사.포장기술아.환경자.수자원 관리 및 임업차.교육카.보건, 의료기술, 의료 및 제약 산업타.인적자원 개발파.관광하.중소기업 간 협력거.통신너.컴퓨터 및 정보기술더.수송러.과학·기술제3조1. 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방식을 통하여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가. 두 나라의 경제정책 입안자·정부기관·전문기구·실업연합회·상공회의소 및 지방기관 간의 유대 증진 및 협력의 강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 정보의 교환과 상기 단체의 대표 및 그 밖의 경제·기술 대표단의 상호 방문의 장려나. 개발 우선 분야에 대한 정보의 교환 및 사업운영자의 개발사업 참가의 촉진다. 두 나라 실업계 간의 신규 접촉 확립의 촉진 및 기존 접촉의 확대, 두 나라의 개인 및 기업 간의 방문·회합 및 그 밖의 상호 교류의 장려라. 사업 정보의 교환,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의 장려, 사업 행사·세미나·토론회 및 회의의 기획마. 양자 경제관계에서 두 나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의 촉진바. 상호 관심 분야에서 자문, 마케팅, 고문 및 전문가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의 협력의 장려사. 금융기관 간의 협력의 장려 및 강화아. 투자활동, 합작투자기업의 창업 및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회사의 대리인 사무소 및 지사 설립의 장려자. 상호 관심사안에 대한 지역 간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협력의 증진제4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체약당사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한국과 헝가리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2001년 12월 7일 대한민국과 헝가리공화국 간 정상회담의 결과로 설치된 경제협의기구의 임무를 수임한다.2. 공동위원회의 임무는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 양자 경제관계의 토의나. 미래의 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능성의 모색다. 양 체약당사자 기업 간의 경제협력 조건의 개선을 위한 제안의 도출라.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안3.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하여 양 체약당사자 간의 의견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공동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5조이 협정은 헝가리의 유럽연합회원국으로서 갖게 되는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적용되며 그러한 의무에 따른다. 이 협정의 규정은 유럽연합조약 또는 대한민국과 유럽공동체 간의 협정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를 무효화하거나 영향을 미치기 위한 방식으로 원용되거나 해석되지 아니한다.제6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각자의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나타내는 각서를 교환하는 날에 발효하며, 3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 어느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종료 3월 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매년 자동 연장된다.2.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 간의 서면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개정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3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 헝가리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헝가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