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과 관련하여,1)
WTO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관련하여,2)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과 관련하여,3)
WTO 재정규정 및 재정규칙과 관련하여,4)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출연금
공여국은 2013년도에 특히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전환기 경제의 필요에 맞춘 WTO 기술지원 활동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에 미화 350,000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공여한다.
제2조 사용 - 일반 조건
1. 출연금은, 그러한 활동이 무역개발위원회와 예산·재정·관리위원회 간 공동회의에서 승인되었을 경우,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획의 틀 내에서 제안되거나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부합하는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한다.5)
2. 이 약정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제1항의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을 가리키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가시성
WTO는 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공여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한 어떠한 조치도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 재정조건과 WTO 재정규정 및 규칙
WTO 재정규정 및 규칙은 이 약정의 부속서 가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용된다.
제5조 보고 및 정보
1. WTO는 매년 출연금의 재정 지원으로 착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 보고서를 공여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에 제출되며,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행사 일자, 종류, 장소, 수혜자 및 주제
나. 부속서 가에 따른 재정 정보
2. 상기 제1항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추구할 공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6조 적용기간 - 연장
1. 이 약정은 1년간 적용된다.
2. 만일 상기 기간의 만료 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또는 잔여자금이 이용 가능한 경우에 이 약정은 암묵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단, 한쪽 당사자가 상기 제1항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약정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개정
이 약정은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양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사항은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8조 연락 및 대표
이 약정과 관련된 공여국과의 모든 연락은 공여국의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되며, 동 대표부는 이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공여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 약정과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행정국장에게 전달되며, 동 국장은 이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제9조 부속서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0조 중재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분쟁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 약정의 부속서 나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부합하게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한다.
제11조 발효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11월 1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재정조건
부속서 나: 중재 의정서
부속서 가 재정조건
1.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규정 및 규칙에 부합하게 유지한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한다. 환전은 적용가능한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게 한다.
3. 이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WTO는 출연금과 관련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그 전달이 WTO 재정규정 및 규칙, 그리고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공여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의 13%에 상당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다.6)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의 용역을 이용할 자유가 있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실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 WTO
은행명 : UBS SA
은행주소 : 사서함 2600, CH - 1211 Geneva 21
미 달러화 : 계좌번호 : 240-C0199320.2
IBAN : 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 UBSWCHZH80A
각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도하개발아젠다 세계신탁기금"
나. 공여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 요청서를 요구하는 경우, WTO의 납부요청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공여국이 그러한 요청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의 서명일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가 상정된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다. 나호에 명시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WTO는 납부금의 원 이행시점에 UBS가 단기대출에 적용하는 금리에 1.5% 포인트 가산금리를 추가한 이자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상기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여국이 연례 계좌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약정의 실행과 관련된 모든 적절한 사실 및 재정 정보를 이용 할 수 있게 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역년으로 할 것이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금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 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켓 등)로 증빙된다.
9. 공여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로 확인되어 재정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명시된다.
10. 금융 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규정 및 규칙에 명시된 내·외부 감사 절차에 따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공여국에게 제출한다.
11. 공여국은 이 약정에 따라 발생한 지출금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감사원에게 특정적 위임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공여국은 그 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 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그 다음해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조정계획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세계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약정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WTO는 공여국과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공여국에게 출연금 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반환하기로 약속한다.
부속서 나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중재를 위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사용될 중재조항
1. 이 약정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이 약정의 해석, 적용 또는 수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약정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이 약정 발효일에 유효한 국제기구와 국가 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최종적이고 구속력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절차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 국제국사무국장이다.
1) 2001년 11월 20일자 WT/MIN(01)/DEC/1
2) 각료선언 제38항 및 2001년 9월 21일자 WT/COMTD/W/90 참조
3) WT/COMTD/W/180/Rev.1
4) 2007년 5월 4일자 WT/L/156/Rev.2 및 WT/L/157/Rev.1에 포함
5) 이 약정의 목적을 위하여 “국가”라 함은 국가는 물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제12조제1항의 의미 내에서 대외통상관계 및 WTO협정에 규정된 그 밖의 사항을 수행함에 있어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국가 및 독자적 관세영역 모두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국가”라 함은 또한 WTO 회원국인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과, 아직 WTO 회원국이 아닌 국가와 독자적 관세영역에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6) WT/GC/M/32.6에 보고된 일반이사회의 결정을 참조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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