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고 체약당사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그들 경제의 모든 영역 및 분야에서 상호 이익이 되는 경제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 2. 이 협정하의 협력은 양자간 경제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국의 경제 잠재력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된다. 제2조 제1조에서 언급된 협력은 다음 각목의 형식을 취한다. 가. 다음의 분야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의 수행에 있어서의 협력 (1) 산업 및 광업 (2) 에너지 (3) 정보.통신 (4) 운송 (5) 환경보호 (6) 해양 (7) 건축 및 건설업 (8) 주택설계 및 주택산업 나. 인증 및 표준 분야에서의 협력 다.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지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한 자문.법률.은행 및 기술 서비스의 개발 라.다양한 형태의 계약, 전문가 및 기술인력의 교류, 훈련, 전시회 및 박람회의 참여, 경제 사절단, 경제협력에 관계되는 진흥 및 그 밖의 사업의 착수 및 지원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대표사무소, 지점, 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경제활동을 수행하거나 촉진하는 단체의 설립을 장려한다. 2. 대표사무소, 지점, 상공회의소 및 그 밖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의 설립 및 활동 수행의 원칙은 그러한 활동이 수행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다. 제4조 1. 경제협력의 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양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은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에 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경제활동, 투자, 표준, 인증, 양허·면허 및 허가의 부여조건, 산업·지적 및 관련 재산권의 보호 및 상호 이익이 있는 그 밖의 분야에 관한 법률 나.박람회.전시회 및 경제사절단의 조직과 관련된 사업을 포함하여 잠재적 경제단체간의 관계 설립에 도움이 되는 사업 제5조 1. 체약당사자는 경제협력에 관한 협의회를 개최한다(이하 "협의회"라 한다). 2. 협의회의 의제는 특히 다음 각목과 같다. 가.정기적인 경제협력의 검토 및 평가 나.경제협력 발전을 위한 제안의 마련 다.경제협력 발전의 장애 요소의 확인 및 이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의 제안 3. 협의회는 각 체약당사국의 경제에 책임이 있는 장관이 합의한 날에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 4. 협의회를 위한 국가대표단의 의장은 제3항에 언급된 장관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폴란드공화국이 당사자인 국제협정 및 그들이 회원국인 국제기구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폴란드공화국의 유럽연합 회원국 자격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및 의무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7조 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 각자의 법령에 따라 채택되며 교환각서로 확인된다. 이 협정은 각각의 교환각서를 수령한 나중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동안 체결되며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12월 3일 바르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폴란드어 및 영어로 각각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