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당사자는 양 국민 사이의 이해와 친교를 더욱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청소년·체육 및 관광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문화·예술 및 교육 분야에서 다음 각목을 통하여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 가. 예술전시회, 축제 및 그 밖의 예술행사의 교류 나.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 영화 및 그 밖의 시청각 자료의 교류 및 방송 다. 서적, 정기간행물 및 그 밖의 출판물의 교환 및 배포 라. 타방국의 문학 또는 예술작품의 번역 및 출판의 장려 마. 교육행정가, 계획입안자, 연구자, 학자, 과학자, 기술자, 언론인, 예술인, 학생 및 방송인의 교류 제3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률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국의 문화기관의 설립 및 발전을 촉진한다. "기관"이라 함은 문화기관, 학교, 도서관 및 그 밖에 그 목적이 이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제4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이 타방국에 대한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타방국에 관련된 정보를 알리는 자국의 학교교재·문서·출판물 및 그 밖의 자료에서 역사적 및 지리적 사실에 주의를 기울인다. 제5조 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양국간 관광개발을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양국의 청소년 및 청소년 조직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 제7조 당사자는 선수 및 공·사 체육기관 인사의 교류를 통해서, 그리고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국제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해서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한다. 제8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그러한 프로그램은 이 협정에 의거하여 실시될 교류 및 그 밖의 활동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제9조 이 협정은 서명날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 일방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3월 30일 카트만두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네팔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네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