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3년도 무상원조사업에 관한 기본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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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무상원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빈곤감소와 지속 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촉진하고 양국 간 기존의 우호 관계를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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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라 한다)는 그들이 집중하기로 합의하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2. 이 약정의 목적은 협정에 따라 당사자에 의하여 2013년 에티오피아연방공화국에서 이행될 다음의 무상원조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과 관련된 당사자의 기여를 명시하는 것이다.
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이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아다마 과학기술대학 KOICA-ICT 자원센터 개발사업
나. KOICA가 수행하는 오로미아주 도도타군 농업관개 역량강화사업
다. KOICA가 수행하는 오로미아주 농산품가공(식물성 기름) 역량강화사업
라.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라디오 교육방송을 통한 초등교육 역량강화사업
마.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IEC(정보, 교육, 통신)/BCC(행동 변화 소통) 지원 및 "작고 행복한, 그리고 번성하는 가족" 증진 옹호사업
바.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티그라이주 기술직업훈련학교(TVET) 건립사업; 그리고
사. KOICA가 수행하는 에티오피아 SNNPR주 구라게 지역 내 상수도 및 위생개선사업
3.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 목록은 한국 정부의 재정 상황과 프로그램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2조
1. 한국 정부는 자신의 예산 한도 내에서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제1조제2항에 언급된 프로그램을 자신의 비용으로 수행한다.
2. 한국 정부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협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3조
1. 각 프로그램의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 및 양국 각자의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의 상응하는 이행 기관 간에 체결될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2. 각 협의의사록은 각 사업명, 목적, 기간, 사업부지, 예산, 이행 기관 및 이행 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특정 활동을 포함한 프로그램의 구조, 그리고 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기본 원칙을 개관한다. 협의의사록은 당사자의 이행 기관 간 긴밀한 협의에 따라 합의된다.
제4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프로그램의 종료 시까지, 또는 어느 한쪽 당사자가 약정의 종료 의사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종료할 때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되거나 보충될 수 있다. 그러한 모든 개정이나 보충은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당사자가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3년 7월 30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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