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1년 6월 21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7일 킨샤사에서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과 Alexis Thambwe 콩고민주공화국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9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3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경제 및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콩고민주공화국 정부(DRC)(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및 그 국민들 간에 존재하는 수십 년 간의 우애를 고려하고,
최적의 수단을 활용하여 경제 및 기술 발전을 증진하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각국의 경제 및 기술 발전의 증진에서 발생하는 상호 이익을 인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호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증진하고, 확대하며 다양화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2조
1. 당사자는 현재 경제 관계를 고려하여 특히 다음의 분야에서 장기적인 협력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가. 농업 및 농촌 개발
나. 환경
다. 교통
라. 정보통신기술
마. 무역과 투자
바.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상호 관심 분야
2. 상기 분야에서의 협력 방식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가. 경제 및 기술적 성격의 연구 결과와 출판물을 포함한 상호 관심 있는 정보의 교환을 장려
나. 당사자의 정부기관, 단체, 기업, 연구자, 기술인력 및 그 밖의 전문가 간 의사소통과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
다. 당사자의 법인 및 자연인이 공통의 관심 주제에 관한 공동사업의 이행 가능성을 모색하도록 장려
라. 당사자 내에서 개최되는 국제 박람회 및 전시회에 당사자의 법인 및 자연인이 참여하도록 장려
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협력 방식
제3조
1. 이 협정의 이행을 쉽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는 각국에서 국제협력을 담당하는 장관 또는 그 장관의 대리인이 공동으로 의장이 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각 회기의 의제 이행을 책임지는 당사자의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전문가로 구성된다.
2. 공동위원회는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가. 당사자 간 경제 및 기술 협력을 증대하고 다양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이러한 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사업을 고안
나. 당사자 간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
다.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권고
라. 이 협정 제4조에 따라, 이 협정 하의 모든 활동과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해결
마.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모든 활동
3. 공동위원회는 정기적으로 또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요청하고 다른 쪽 당사자가 수락함으로써 대한민국과 콩고민주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합의된 날에 회합한다.
4. 공동위원회는 분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5. 공동위원회를 자국 영역 내에서 개최하는 당사자는 프로그램 초안 및 모든 관련 문서를 적어도 회의일 두 달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전달한다.
6. 공동위원회의 권고는 의사록에 기록되며, 당사자 내 유효한 절차에 따라 적용 가능하게 된다.
제4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상으로 해결한다.
제5조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6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각자의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나중의 서면 통보를 받은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최초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3개월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 또는 종료도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착수되고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 시점에 아직 완료되지 아니한 협력 활동의 효력 또는 지속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본문]
[서명]
2011년 7월 7일 킨샤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프랑스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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