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발전을 증진 및 장려하고, 여행사 및 관광활동과 관련된 그 밖의 기구·기관간의 협력을 통하여 상호간 관광객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제2조체약당사자는 자국 법령의 틀 안에서 관광투자를 촉진 및 장려하는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한다. 제3조 체약당사자는 관광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정보 및 통계의 교환을 장려하고, 타방체약당사자가 관광 박람회에 참여하고 국제행사 및 기구에 협조 및 협력하도록 장려한다. 제4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지로 관광 교류를 장려한다. 제5조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제사회에서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전문적인 훈련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발전 및 강화시키기 위한 가능성을 모색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국내법에 따라 관광산업과 관련된 경험 및 정보를 교환한다. 제8조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관광기회에 관하여 상대국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관광개발을 위하여 언론인과 그 밖의 전문가의 상호교류를 장려한다. 제9조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각각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체약당사자중 일방이 종료일 최소 6월전에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월 27일 암만에서 한국어·아랍어·영어로 각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요르단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