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용어의 정의 1.1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가."공인기관"이라 함은 외국과의 군사기술협력을 관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기관을 말한다. 나."집행기관"이라 함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을 집행하기 위하여 공인기관이 지정한 조직(회사, 정부연구기관 그 밖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다."완성품"이라 함은 이 협정에 따라 한국과 러시아의 집행기관간에 체결한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말한다. 라."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지상용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사업을 말한다. 마."국산화"라 함은 당사자의 집행기관이 개발한 기술자료, 부품, 자재, 공구, 시험장비 및 그 밖의 수단을 사용하여 대한민국에서 한국집행기관이 완성품의 구성품 및/또는 부체계의 개발 및 생산을 말한다. 바."다기능 레이다"라 함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의 부체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사."부체계"라 함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의 주요 구성품(다기능레이다사격통제장치발사대 또는 유도탄)을 말한다. 아."체계"라 함은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체계를 말한다. 자."제3자"라 함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닌 국가, 법인 및/또는 자연인을 말한다. 제2조 목 적 2.1이 협정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목적으로 한다. 2.2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의 부체계를 개발생산 및 시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각 단계별 부체계 생산은 대한민국 및/또는 러시아연방에서 이루어지며, 부체계의 체계 조립은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진다. 제3조 공인기관 3.1러시아 당사자의 공인기관은 러시아연방 군사기술협력청이다. 3.2한국 당사자의 공인기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이다. 3.3각 당사자의 공인기관은 협력 범위에 따라 집행기관을 지정하고, 예정된 작업량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그러한 지정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4조 협 력 4.1당사자는 완성품의 개발체계조립양산정비수리 및 판매 단계에서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수행에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4.2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각 단계별 협력은 이 협정과 당사자의 집행기관 사이에 체결 및/또는 체결할 별도의 계약의 조건에 따라 수행한다. 4.3협력의 방법, 작업 및 용역의 범위, 대한민국측에 공급할 특수자재와 문서의 목록 및 수량과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정당한 수행에 필요한 비용 및 그 밖의 조건은 당사자의 집행기관 사이에 별도의 계약으로 합의한다. 제5조 당사자의 역할 5.1한국 및 러시아의 집행기관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과 관련된 계약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5.2러시아 당사자는 한국 집행기관과 러시아의 집행기관이 체결한 및/또는 체결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러시아 집행기관을 지원하고 보조한다. 동 계약은 다음 내용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부체계 혹은 완성품 그리고 기술자료의 개발 및 공급 나.기술지원, 기술자문, 공구 그리고 시험장비를 포함하는 전용시험장비의 공급을 통한 구성품 및 부체계 혹은 완성품의 국산화 지원 다.부체계 혹은 완성품의 국산화, 수리, 정비에 소요되는 부품자재의 개발 및 공급 라.부체계체계 조립 등을 위한 기술지원 및 기술자문 제공 5.3한국 당사자는 각 단계별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이 계속되는 조건으로 러시아 집행기관의 각 단계별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 참여를 보장한다. 러시아 집행기관의 참여 범위는 별도 계약으로 규정한다. 5.4각 당사자의 공인기관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의 집행기관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판매 및 성능개선 6.1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이행과정에서 생산되는 완성품의 제3자 판매는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따라 수행된다. 이 경우 당사자의 공인기관은 별도의 문서에 거래조건을 명시한다. 6.2이 협정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당사자 또는 공인기관은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이 협정에 따라 공급된 자재, 관련 문서 및 정보를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혹은 비공식적으로 이전할 수 없으며, 제3자에 대하여 이와 같은 자재, 문서 및 정보의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6.3한국 공인기관은 러시아 공인기관에 완성품의 주요 개선 활동 내용을 통보한다. 한국 집행기관이 완성품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개량하고자 할 경우, 러시아 집행기관은 한국 공인기관의 요청에 따라 기술지원, 기술자문 제공, 부품 혹은 자재 공급 및 별도의 계약에 의한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한국 집행기관을 지원한다. 제7조 정보 보호 7.1당사자는 이 협정이 이행되는 동안 2001년 2월 26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상호 보호에 관한 협정에 따라 비밀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7.2이 협정의 종료 후에도 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당사자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 제8조 지적 재산권 8.1당사자 및/또는 집행기관은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 집행 개시 이전에 당사자 및/혹은 집행기관에 속한 발명품, 시제품, 실용신안, 컴퓨터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집적회로도, 특허출원이 되지 아니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성과에 대한 재산권·기술·노하우·정보·지식과 경험뿐만 아니라,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유지한다. 제3자에게 이전뿐만 아니라, 당사자 및/혹은 집행기관에 의한 한국형 지대공 무기체계 사업의 영역 및 완성품의 현대화 또는 성능개선외의 지적재산권 사용은 그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 및/또는 집행기관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8.2당사자 및/또는 이들의 집행기관은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에 대하여는 공동으로 지적재산권을 보유한다. 8.3공동으로 획득된 지적재산의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절차는 호혜의 정신에 입각하여 집행기관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별도의 계약으로 결정한다. 제9조 분쟁 해결 9.1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모든 분쟁 또는 협정의 이행 과정에서 집행기관간 발생하는 모든 이견은 당사자 공인기관간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9.2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어떠한 국제협정도 대체하지 아니하며, 기존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효력 및 종료 10.1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의 완료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날에 발효하며, 15년간 유효하다. 10.2이 협정은 일방 당사자가 협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적어도 12월 전 협정 종료 의사를 타방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 자동 연장된다. 10.3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협정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정은 이러한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월 후에 종료된다. 2005년 10월 6일 모스크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