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및 원칙1.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 특히 무역■투자■기술 및 정책협의와 같은 상호 이익이 되고 관심이 있는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이 협정의 목적상 에너지 및 광물자원은 석탄, 석유, 가스, 우라늄, 신규·재생 에너지, 전력 발전 및 그 밖의 에너지·광물산업과 연관된 상품·생산품·기술 및 서비스를 포함한다.3. 양 당사자는,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장할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의 교환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이러한 정보의 교환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기업의 에너지 및 광물자원 개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보의 교환나.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의 교환1)에너지 정책 및 규정2)석탄, 석유, 가스 및 전기산업의 현황 및 장래 동향3)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무역4)과학.기술 자료5)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4. 양 당사자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촉진한다. 기술협력의 증진 및 촉진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한다.가.연구원·기술자 및 전문가와 같은 공공■민간 분야 관련 인력의 교류 나.세미나·심포지엄 및 박람회의 개최다.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채굴■개발■가공처리 및 수송을 위한 공동연구의 증진 및 수행라.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상호 관심 분야5. 양 당사자는 부가가치 상품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양국간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협력한다. 이러한 협력은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가.평등과 투명성에 기초한 정부의 조정 및 정부 프로그램에의 접근을 포함한, 에너지 및 광물자원을 다루는 주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한 행정 절차의 간소화나.에너지 및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및 가공처리를 위한 양국 업계간 협력관계의 조성다.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관한 정보의 교환라.각 국의 기업 및 기관을 위한 장기적 확실성을 보장하는 계약 또는 그 밖의 협정 체결의 촉진마.양 당사자간 합의되는 그 밖의 협력 활동6. 양 당사자는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의 맥락에서 자국 내 온실가스 감축사업의 개발 및 실행을 촉진한다.7.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규정된 협력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제2조 지적재산권1.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에 따라 에너지 및 광물자원 정보를 제공하는 일방당사자가 그 정보에 대한 모든 지적재산권을 소유한다.2. 위와 같이 교환된 정보는 타방당사자에 의하여 다음 각목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가.이 협정의 목적을 위한 경우나.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경우, 그리고다.그러한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정보의 사용 및 배포에 관한 제한조치 또는 조건에 따른 경우3. 양 당사자는 모든 지적재산권 그리고 교환된 정보에 대한 제한조치나 조건이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이행되도록 보장하며, 개인정보 및 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정보는 이 협정에 따라 양국간 교환된 비밀정보 및 상업■산업비밀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제3조공동위원회1.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가 설립된다.2. 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를 대표하는 공동의장에 의하여 주재되며, 같은 수의 양 당사자 대표로 구성된다. 양 당사자는 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자국을 대표할 적절한 대표들을 업계 및 정부에서 선정한다.3. 양 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접촉기관으로서 연락관을 지정한다.4.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효과적 운영의 수행■촉진나. 자체의 절차규칙 제정 다. 컨센서스에 의한 결정 및 권고의 채택5.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특정 업무의 수행을 위한 임시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6.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공동위원회는 상호 합의하는 날짜에 대한민국과 호주에서 교대로 매년 개최된다.제4조다른 협정과의 관계동 협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다자협정 또는 양자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양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제6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통지할 때까지 계속 유효하다. 이러한 종료는 통지일로부터 6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제7조 개 정1.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개정은 개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통지하는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발효한다.2. 이 협정 전체 또는 부분의 개정이나 종료에도 불구하고, 개정 또는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미 존재하는 이 협정상의 권리나 의무는 계속 유효하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8월30일캔버라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호주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