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 딜리, 2005년 10월 11일 각 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이해의 증진을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해외봉사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봉사단을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파견하는 것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협의와 관련하여 다음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 가.한국과 동티모르민주공화국 간의 국제여비 나.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 다.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상기 제2항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또는 기타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그들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 도착 후 6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또는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또는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의 면제 마.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바.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응급조치 제공 4. 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 수행하는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 나.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2) 그들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 도착 후 6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개인 또는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 5.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 있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하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 6. 양국 정부는 동티모르민주공화국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가 상기 사항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명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이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일방 정부의 6월 전 서면통고로 종료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유진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외교장관 각하 (동티모르민주공화국 회답각서) 딜리, 2005년 10월 29일 각 하, 본인은 2005년 10월 11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한국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의 일자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호세 라모스 호르타 동티모르민주공화국 외교장관 유진규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