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 또는 권리를 말하고,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동산·부동산 및 저당권·유치권·리스 또는 질권 등 그 밖의 재산권 나.회사 또는 기업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참여와 이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이익 다.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기술공정·영업비밀·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권 마.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 자산 또는 권리가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그러한 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금·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률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모든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가.대한민국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의 영역과 대한민국이 국제법 및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 천연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그 하층토를 포함하는 해양수역을 말한다. 나.슬로바키아공화국에 있어서는 슬로바키아공화국이 국제법에 따라 주권·주권적 권리 및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토·내수 및 영공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의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 및 보호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고,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항상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부당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운영·관리·유지·사용·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이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와 관련된 국제협정으로 인하여 부여하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이익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4.이 협정상의 비차별·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규정은 각 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경제동맹 또는 통화동맹, 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 가입함으로 인하여 자국, 그러한 동맹·공동시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회원국 또는 그 밖의 제3국에 대하여 부여하는 현재의 또는 미래의 이익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중 더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동일한 상황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원상회복 또는 충분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 용 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수용되거나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법적 절차에 따라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이루어진다. 2.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더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 적용할 수 있는 상업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투자의 가치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 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 송 금 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의 재정적 의무를 이행한 이후 투자의 원금을 포함한 모든 지불금 및 투자와 관련된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마.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없이, 송금일에 유효한 시장환율로 이루어진다. 3.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국제자본거래와 관련된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환율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4.이 조 제3항에 언급된 조치는, 가.제3항에 언급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되고, 나.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한 신속하게 철폐되어야 하며, 다.타방체약당사자에게 즉시 통지되어야 한다. 제7조 대위변제 1.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일방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한다. 나.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은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집행할 권한을 가진다. 2.대위변제된 권리 또는 청구권은 투자자의 원래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 1.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투자가 행하여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중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3.일방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제기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동 분쟁은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에 회부된다. 가.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1965년 3월 18일의 국가와타방국가국민간의투자분쟁의해결에관한협약의 당사자인 경우 동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이하 "ICSID"라 한다), 또는 나.국제연합 국제무역법위원회의 중재규칙에 따라 설립되는 임시중재판정부 각 체약당사자는 분쟁을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국제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4.ICSID의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 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 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판정한다. 그러한 판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더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7.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0조 그 밖의 규칙의 적용 1.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이나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에 투자를 행한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대하여 더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대하여 자국의 법령이나 계약상의 다른 특정한 규정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제11조 협정의 적용 이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 발효·유효기간 및 종료 1.이 협정은 발효를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의 법률상의 절차에 따라 승인되어야 하며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후 90일이 되는 날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고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1년 전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속 유효하다. 3.이 협정의 종료일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관하여는 이 협정의 제1조 및 제11조의 규정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다. 수정 또는 보완은 서면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5월 2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슬로바키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슬로바키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