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63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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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이하 "당사국"이라 한다)는,
양국 간의 국방과 보안 관련 협력증진에 대한 상호 관심 증대에 따라,
양 당사국을 비롯한 상업 및 산업기관들이 이 협정에 따라 전달 또는 교환하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가 보장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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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목 적
1. 양 당사국은 각 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의 국방 또는 보안관련 협조기관간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를 보장할 것이다.
2.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한다.
제2조 정 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군사비밀정보" 란 서면 등 형식과는 관계없이 적법한 관리자에 의해 비밀로 분류되었으며, 국가안보를 위해 제공당사국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되지 않은 공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모든 국방 또는 보안 분야 관련 비밀정보 또는 자료를 의미한다.
2. "자료" 라 함은 물리적 형태나 구성에 관계없이 정보가 기록·구현· 저장된 모든 것과 그것으로부터 정보가 도출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말하며, 문서·서면기록·모형·음향기록·복제품·도화·지도· 컴퓨터프로그램· 편집물·전산자료저장물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 되지 아니한다. 이는 생산되었거나 생산중인 기계, 장비 또는 무기까지도 포함한다.
3. "제공당사국"이란 다른 당사국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을 의미한다.
4. "접수당사국"이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군사비밀정보를 접수하는 당사국을 의미한다.
5. "제3당사국"이란 본 협정 당사국이 아닌 국가 및 그 관할권 아래의 공공 또는 사적 단체 및 개인, 국가 단체를 의미한다.
제3조 보안담당기관
당사국이 서면으로 달리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의 보안담당 기관이라 함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방부 전발보안부장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가) 국방보안 전반에 관해서는 스웨덴군 군사보안원
(나) 국방자료의 보안문제에 관해서는 방위물자청
제4조 비밀 분류
1. 양 당사국의 비밀 분류 및 그 등급은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스웨덴
군사Ⅱ급 비밀
SECRET
MLIG/SECRET
군사Ⅲ급 비밀
CONFIDENTIAL
MLIG/CONFIDENTIAL
군사대외비
DAE WOI BI
EMLIG/RESTRICTED
2. 제공당사국은 접수당사국에게 군사비밀정보를 전달하기 이전에 군사비밀정보에 비밀등급을 지정한다. 접수당사국은 접수된 군사비밀정보가 자국의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등급의 군사비밀 정보와 동급의 보호를 받도록 보장한다. 그러한 군사비밀정보는 1항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접수당사국의 동급 보안등급을 함께 표기한다.
3. 각 당사국은 상대당사국이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는 문서나 자료를 생산한 경우 적절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하며, 그 문서가 상대당사국이 제공한 군사비밀정보를 담고 있음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사용
1. 각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하여 다음 규칙을 적용 한다.
가. 제공당사국은 접수당사국이 제공당사국의 군사비밀정보를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사항을 서면으로 정할 수 있다.
나. 접수당사국은 제공당사국으로부터 접수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하여 자국의 상응하는 비밀분류등급의 군사비밀정보에 부여되는 보호수준 이상의 보호를 하여야 한다.
다. 접수당사국은 제공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군사비밀 정보를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접수당사국은 제공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어떠한 제3당사국에게도 군?þ비밀정보 또는 군사비밀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공개ㆍ유출하거나, 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하지 않는다.
마. 접수당사국은 국내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제공당사국에 의하여 제공된 군사비밀정보가 보호되고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만약, 본 협정에 따라 제공된 군사 비밀정보를 비밀분류 해제하거나 공개해 달라는 구가 있을 때에는 접수 당사국은 즉시 제공당사국과 협의하고 제공당사국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 한다. 국내 법령과 규정의 범위 내에서 어떠한 군사비밀 정보도 제공 당사국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요구에 응하여 공개되지 않을 것이다.
바. 각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배포와 그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이에 대한 통제절차를 유지한다.
2. 접수당사국은 제공당사국의 서면 동의 없이 어떤 방법으로든 제공 당사국이 지정한 비밀등급을 변경하지 않는다.
3. 제공당사국은 접수당사국에 기 제공한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에 변경이 있을 경우 접수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접수당사국은 제공당사국의 통보에 따라 군사비밀정보의 비밀등급을 변경한다.
4. 양 당사국은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교환을 지원하는 목적에 적절 하다고 판단할 때, 군사비밀정보 보호를 위한 추가 요구사항에 상호 동의할 수 있다.
5. 군사비밀정보가 본래 제공된 목적에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경우 접수당사국은 적절한 방법을 동원하여,
가. 군사비밀정보를 제공당사국에 반납하거나
나. 상호 합의된 절차와 국가 법령 및 규정에 따라 군사비밀정보를 파기한다.
제6조 군사비밀정보 열람
이 협정에 준하여 전달 혹은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열람은 "알 필요가 있는" 인원이며, 국가 기준에 따라, 접수당사국의 보안담당 기관에 의해, 접근하고자 하는 정보에 적합한 수준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인원으로 제한한다.
제7조 군사비밀정보 전달
1. 군사비밀정보는 제공당사국의 법령과 규정, 절차에 따라 양국간 전달, 교환된다.
2. 일반적으로 군사비밀정보는 양 당사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된다. 양 당사국간 상호 동의시, 직접 전달 또는 비밀통신(암호)등 기타 방법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 보안 협력
1. 동등한 보안수준을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보안담당기관의 요청시 서로에게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국가 보안기준, 절차 그리고 관습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안담당기관은 상호 방문할 수 있다.
2. 보안담당기관은 배포된 군사비밀정보를 위태롭게 하는 보안 위험 사항에 대해 서로에게 적절하게 통보할 것이다.
3. 보안담당기관의 요청시, 각 보안담당기관은 국가 법령 및 규정의 범위 내에서 서로의 보안 인증 절차를 조력한다.
4. 보안인증을 근거로 상대당사국의 국민에게 허락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안담당기관이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킬 경우, 상대 당사국 에게 통보하고 사유를 설명한다.
제9조 군사비밀정보의 분실 또는 승인되지 않은 공개
1. 양 당사국은 본 협정에 따라 교환 또는 전달된 군사비밀정보가 분실, 공개 혹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되었다고 의심이 되는 경우 상대당사국에 즉시 통보한다.
2. 위의 1항에서 언급된 보안위규에 대한 조사는 접수당사국의 주도하에 군사비밀정보 보호에 대한 접수당사국의 법령과 규정에 따라 즉시 이루어지며, 필요시 제공당사국의 지원을 받는다. 접수당사국은 상황, 조치 및 결과를 최단시간 내 제공당사국에 통보한다. 조사 결과 나타난 혐의는 접수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형사 처리하며 접수당사국은 결과를 제공당사국에 통보한다.
제10조 방 문
1. 상대당사국이 보유한 군사비밀정보에 대한 열람이 필요한 일방당사국 인원의 방문 또는 보안 A치된 개인에게만 출입이 허용된 구역에 대한 방문시 상대당사국의 적합한 보안당국으로부터 사전에 승인을 받거나 양 당사국의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바에 따른다. 방문의 승인은 제6조에 명시된 자에 한하여 주어진다.
2. 방문요청은 군사 혹은 외교채널을 통해 적합한 보안당국에 제출 한다. 방문허가요청은 방문자의 성명, 여권번호, 계급/직위, 직함, 방문자가 대표하는 기관명, 방문 목적, 방문 기관, 조직 혹은 시설을 포함하여 최소 방문 4주전에 제출한다. 또한, 요청에는 출발/도착 날짜 및 시간, 각 방문자가 당사국의 보안당국으로부터 인가 받은 비밀 등급의 인증을 포함한다.
3. 모든 방문자는 방문기간 동안 방문국의 보안 규정 및 유관 지시에 따른다.
4. 방문자가 제공받은 혹은 알게 된 군사비밀정보는 본 협정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동일하게 취급된다.
5. 각 당사국은 특정 조직이나 시설에 대해 방문 및 재방문 허가를 최대 12개월 동안 요청할 수 있다. 사전에 적합한 보안당국의 허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방문기간은 최대 12개월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비 용
협정을 집행함에 있어 지출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각 당사국이 부담한다.
제12조 분쟁의 해결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은 양 당사국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되어야 한다.
제13조 실행, 개정, 존속기간 및 폐지
1. 이 협정은 효력 발효를 위한 모든 내부 법률요건의 충족이 통지되는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2. 이 협정의 조항은 양 당사국이 서면으로 합의할 경우 언제든지 수정 및 보완 가능하다.
3. 이 협정은 5년간 효력을 갖게 되며 이후 일방당사국이 상대국에 본 협정의 폐지 의도를 서면으로 협약 만료 최소 6개월 이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
4. 이 협정은 일방당사국이 상대국에 협약 폐지를 서면 통보할 경우 통보 수신일로부터 6개월 후 폐지된다.
5. 협정의 폐지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달 혹은 교환된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와 사용에 관한 책임과 의무는 지속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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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9년 7월 13일 스톡홀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스웨덴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웨덴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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