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조약 제1965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당사자"이라고 한다)는,
두 나라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할 것을 희망하고,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분야에서의 상호 협력이 두 나라 관계의 심화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하에 그들 국가안에서 유효한 현행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촉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다음 각목을 통하여 문화·예술·교육·언론·청소년 및 체육 분야에서 두 나라의 협력을 장려한다.
가.학술기관·연구소 및 대학교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나.학자·교사 및 학생의 교환
다.작가·화가 및 그 밖의 예술인의 교환 방문
라.예술전시회·민속공연 및 축제의 교류
마.세미나·축제·전시회·경연대회·학술회의 및 심포지움의 개최
바.언론인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환과 라디오·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환을 통한 두 나라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사간의 직접적인 관계 수립
제3조
각 당사자는 타방국의 탁월한 문학·예술 작품의 번역 및 출판을 장려한다.
제4조
당사자는 자국민들이 타방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타방국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및 그 밖의 자료를 포함한 모든 공식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
제5조
각 당사자는 양측이 합의한 조건하에서 기존의 법령에 따라 자국의 영역 안에 타방국의 문화센터의 설립·운영을 장려한다.
제6조
각 당사자는 국내법과 현재 가입되어 있거나 또는 미래에 가입하게 되는 국제협약에 따라 자국 영토내에서 타방국의 원작품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당사자는 두 나라의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의 교류·협력을 장려한다.
제8조
당사자는 체육기관 및 단체간의 교환 방문과 타방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가를 통하여 체육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한다.
제9조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더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문화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또는 세부사항을 준비할 목적으로 상호 협의한다.
제10조
1.양측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 절차의 완료되었음을 상대국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이 협정은 최종 통보 접수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국이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거나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료되지 아니한 교류 계획 또는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양측이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이 협정은 양 당사국간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4년 6월 7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우크라이나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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