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연장을 위한 교환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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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나이로비, 2012년 12월 13일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 (이하 ‘협정’이라 함)"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본인은 이 협정의 기간을 2017년 11월 21일까지 연장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국제연합환경계획이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수락을 나타내는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2012년 11월 22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김 찬 우
주케냐 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
(UNEP측 회답각서)
참조: DRC/ROAP/DPRK-Agreement 2012년 12월 20일
제목: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연장
각 하,
본인은 2007년 11월 22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 북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위한 신탁기금 설립 협정의 기간 연장에 관한 2012년 12월 13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국제연합환경계획이 2007년 원 협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은 동일한 조건에서 2012년 11월 22일부터 2017년 11월 21일까지 협정의 제안된 연장에 동의함을 각하에게 알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국제연합환경계획은 또한 2012년 12월 13일 각하의 각서와 이 회신이 2007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환경계획 간의 협정의 개정을 구성함을 수락하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아킴 슈타이너
국제연합환경계획 사무총장
김 찬 우
대사/대표
주국제연합환경계획 대한민국대표부
P.O. Box 30455-00100
나이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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