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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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주제네바대한민국상주대표부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정부(이하 “출연국”이라 한다)와 사무총장이 대표하는 세계무역기구(이하 “WTO”라 한다)는 2001년 11월 14일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각료선언과 특히 동 선언 제38항 내지 제41항을 유념하고,
회원국이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 승인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유념하고,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을 유념하고,
WTO 재정 규정 및 재정 규칙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 출연금
출연국은 2012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이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가. 출연금은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범위 내에서 제안 또는 이행되는 기술지원 활동 또는, 무역개발위원회와 예산재정관리위원회의 공동회의에서 승인된 활동인 경우,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에 명시된 기준에 따른 기술지원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된다.
나. 이 약정의 적용기간 중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이 개정되는 경우, 상기 가호의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에 대한 언급은 개정된 WTO 기술협력을 위한 새로운 전략 또는 2개년 기술지원 및 훈련 계획 2012-2013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가시성
WTO는 출연금에 의하여 충당되는 사업에 대한 출연국의 참여가 가시적으로 적절히 드러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가시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고 양 당사자가 합의한 행위는 관련 사업의 직접 비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4. 재정조건과 WTO 재정 규칙 및 규정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은 이 약정 부속서 1에 포함된 재정조건과 함께 WTO의 출연금 사용에 적용된다.
5. 보고 및 정보제공
가. WTO는 출연금의 재정적 지원으로 수행하였거나 수행중인 활동과 관련하여 사실 및 재정관련 보고서를 매년 출연국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매년 4월 제출되며 다음 정보를 포함한다.
(1) 활동 일자, 종류, 장소, 수혜국 및 주제
(2) 부속서 1의 규정에 따른 재정관련 정보
나. 상기 가호의 규정은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정보를 획득할 출연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
6. 적용기간 - 연장
가. 이 약정은 1년간 적용된다.
나. 위 적용기간 만료시점에 사업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거나 가용자금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쪽 당사자가 상기 가호에 언급된 기간 만료 최소 90일 전에 서면으로 이 약정을 연장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은 묵시적으로 1년간 연장된다.
7. 개정
이 약정은 당사자간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양쪽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개정된 내용은 진행중인 사업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8. 연락 및 대표
이 약정과 관련된 출연국과의 모든 연락은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출연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주제네바대한민국대표부로 전달된다. 이 약정과 관련된 WTO와의 모든 연락은 약정의 적용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WTO를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총무국장에게 전달된다.
9. 부속서
이 약정의 부속서는 이 약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10. 중재
이 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는 우선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노력한다. 우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모든 분쟁은 상호 합의하에 이 약정 부속서 2에 포함된 중재조항에 합치하게 네덜란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11. 발효
이 약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한 일자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8월 30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세계무역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1 : 재정조건
부속서 2 : 중재 의정서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1
재정조건
1. 이 약정에 따라 수행되는 활동의 자금조달에 관한 재정 및 회계 기록은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부합하도록 유지한다.
2. 회계는 스위스프랑화로 유지된다. 환전은 적용 가능한 모든 경우에 WTO 관행에 부합하도록 이루어진다.
3. WTO는 이 약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출연금과 관련한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 WTO 재정 규정 및 규칙과 또한 WTO의 특권과 면제와 양립하는 정보만을 제공할 수 있다.
4. WTO는 출연국의 지원으로 충당되는 활동의 직접비용 중 13퍼센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간접비용으로 부과한다.
5. WTO는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어떤 활동에 대해서도 외부에 하도급을 맡기고 외부 전문가 용역을 자유롭게 이용한다. WTO는 모든 하도급 활동의 조정 및 시행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6. 가. 출연금은 다음 은행계좌번호로 송금한다.
예금주 : WTO
은행명 : UBS SA
은행주소 P.O. Box 2600, CH - 1211 Geneva 21
미국 달러화: 계좌번호 : 240-C0199320.2
IBAN : CH53 0024 0240 C019 9320 2
Swift Code : UBSWCHZH80A
매 송금은 다음을 명시한다: “Doha Development Agenda Global Trust Fund"
나. 출연국이 출연금의 송금 전에 납부요청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WTO의 납부요청 접수일로부터 60일이내에 납부한다. 출연국이 그러한 요청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약정 서명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한다. 분할납부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합의된 일정에 따라 납부한다.
다. WTO는 나호에 규정된 시한이 만료한 경우 납부금의 이행기에 UBS에서 적용하였던 단기대출 금리에 1.5퍼센트 포인트의 가산금리를 추가한 금리를 지체된 납부금의 수령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7. WTO는 제3조에 따라 출연국이 연례 계좌증명서를 포함하여 이 약정의 시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 및 재정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기준 회계기간은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8. 연례 계좌증명서에 명시된 모든 지출은 WTO 회계장부에 원본서류(청구서, 전표, 계약서, 주문서, 티켓 등)로써 증빙한다.
9. 출연국의 출연금에 대한 이자수익은 이자인 것을 나타내어 재정 보고서 및 계좌 증명서에 이를 명시한다.
10. 금융거래 및 재무제표는 WTO 재정 규칙 및 규정에 명시된 내부 및 외부 회계감사 절차에 따른다. WTO는 감사보고서 사본을 출연국에게 전달한다.
11. 출연국은 이 약정에 따른 지출의 통제를 위하여 WTO 외부 회계감사원에게 구체적 위임을 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 출연국은 그 회계감사 비용을 부담한다.
12. 일반적으로, WTO의 회계연도말까지 미지출된 출연금은 익년도 WTO 사무국 연례 기술지원 계획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신탁기금에 유지된다.
13. WTO는 그 어떠한 이유로든 이 약정이 만료 또는 종료되는 경우 출연국과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출연국에게 출연금중 미지출 잔금을 3개월 이내에 스위스 프랑화로 반환한다.
[/부속서]
[부속서]
부속서 2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선택규정과 함께 적용할 중재조항
1. 이 약정의 존재, 효력 또는 종료를 포함하여 그 해석, 적용 또는 실행으로부터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생하고 이 약정 제10조에 따라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못한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청구는 상호 합의하에 약정 발효일에 유효한 국가와 국제기구간의 중재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선택규정에 따라 최종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에 의해 해결된다
2. 중재관은 3인으로 한다.
3. 중재재판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영어로 한다.
4. 임명기관은 네덜란드 헤이그에 소재하는 상설중재재판소 국제국 사무국장으로 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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