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나, 다 개정서
[/조약번호]
[부속서]
SC-4/10 :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알파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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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11 :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베타헥사클로로사이클로헥산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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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12 : 클로르데칸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클로르데칸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특정면제 없이 클로르데칸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클로르데칸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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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13 : 헥사브로모비페닐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브로모비페닐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특정면제 없이 헥사브로모비페닐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헥사브로모비페닐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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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4/14 :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상업적 옥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다음과 같이 부속서 가 제4부의 규정에 따라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현재 결정의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이에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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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또한 다음과 같이 "정의"로 지칭되는 부속서 가의 새로운 제3부에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정의를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그리고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2,2‘,4,4’,5,5‘-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53, CAS번호:68631-49-2),
2,2‘,4,4’,5,6‘-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54, CAS번호:207122-15-4),
2,2‘,3,4’,5,6‘-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75, CAS번호:446255-22-7),
2,2‘,3,4,4’,5‘,6-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183, CAS번호:207122-16-5) 및 상업적 옥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존재하는 그 밖의 헥사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의미한다.
3.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4부를 추가할 것을 결정한다.
제4부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 당사자는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 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물품의 재활용, 그리고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재활용 물질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사용 및 최종처리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재활용 및 최종 처리가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들 물질의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그 영역 내에서 물품의 판매, 사용, 수입 또는 제조를 위해 허용된 수준/농도의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초과한 물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해 조치를 한다.
다. 당사자는 이 면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 통보한다.
2. 당사자총회는 제6차 정기회의와 그 이후 격년의 정기회의 때마다 당사자가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고, 이 특정면제의 지속적 필요성을 검토한다. 이 특정면제는 어떠한 경우라도 늦어도 2030년에 만료된다.
4.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내의 다염소화비페닐"이라는 단어 뒤에 쉼표 및 "동 부속서의 제4부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헥사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헵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라는 문장을 삽입함으로써, 협약의 부속서 가 제1부의 주(4)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SC-4/15 : 린단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린단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린단을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2차 치료로서 머릿니와 옴의 통제를 위한 인간의 건강 약품으로 사용을 위한 특정면제를 포함하는 린단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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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무국에 린단에 관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위해성관리평가서에 관한 최종설명을 고려하여 2차 치료로서 머릿니와 옴의 통제를 위한 인간의 건강 약품으로서 린단 사용을 위한 요건의 보고 및 검토를 증진시키는데 있어서 세계보건기구와 협력하고, 제5차 당사자총회에서 협력에 관하여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SC-4/16 : 펜타클로로벤젠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펜타클로로벤젠의 위해성보고서, 추가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특정면제 없이 펜타클로로벤젠을 협약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다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펜타클로로벤젠을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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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협약의 부속서 다 제1부 "화학물질" 표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PCDD/PCDF)" 후에 펜타클로로벤젠(PeCB)(CAS No:608-93-5)을 삽입하고, 부속서 다의 제2부 및 제3부 첫 번째 단락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뒤에 "펜타클로로벤젠"을 삽입함으로써, 펜타클로로벤젠을 등재하기 위해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SC-4/17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과불화옥탄설포네이트의 위해성보고서, 위해성관리평가서 및 추가된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협약 부속서 가 또는 부속서 나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를 기입한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나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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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부속서 나에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FOSF)"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제3부를 신설할 것을 결정하며, 이는 다음과 같다.
제3부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
1. 모든 당사자는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PFOSF)의 생산 및 사용을 근절한다. 다만, 이 부속서 제1부에서 명시되었듯이 허용용도를 위해 생산 및/또는 사용될 의도를 사무국에 통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통보된 허용용도에 대해 작성한 등록부는 일반인에게 공개된다. 사무국이 허용용도의 등록부를 관리한다.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당사자가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의 사용이 이 부속서 제1부에 등재된 허용용도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가능한 조속히 등록부에 명칭을 추가하기 위해 사무국에 통보한다.
2. 이러한 물질을 생산 및/또는 사용하는 당사자는 가능하다면 이 협약의 부속서 다 제5부에 있는 최적가용기술 및 최적환경관리방안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의 관련된 지침을 고려한다.
3. 매 4년마다 이러한 물질을 사용 및/또는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류 및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근절하기 위한 진전에 대해 보고하며, 이 협약의 제15조에 따른 보고절차에 따라 그러한 진전에 대한 정보를 당사자총회에 제출한다.
4. 이러한 물질의 생산 및/또는 사용을 감축하고 궁극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당사자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장려한다.
가.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각 당사자는 적합한 대체물질 또는 방법이 있는 경우 사용을 단계적으로 중단하는 조치를 한다.
나. 이러한 물질을 사용 및/또는 생산하는 각 당사자는 이 협약 제7조에 명시된 이행계획의 일부로서 행동계획을 개발·이행한다.
다. 당사자는 그 능력 범위 내에서 이러한 물질을 사용하는 당사자를 위하여 그 당사자의 상황에 적합한 안전한 대체물질·비화학물질 제품·공정 및 방법, 전략에 관한 연구와 개발을 촉진한다. 대체물질 또는 대체물질의 조합을 고려시 증진되어야 하는 요소로 대체물질의 인체건강 위해성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다.
5. 당사자총회는 이용가능한 과학적·기술적·환경적·경제적 정보를 기반으로 이러한 물질에 대한 다양한 허용용도 및 특정면제의 지속적 필요성을 다음사항을 포함해서 평가한다.
가. 제3항에 명시된 보고서에 제공되는 정보
나. 이러한 물질의 생산 및 사용에 대한 정보
다. 이러한 물질의 대체물질의 유효성, 적합성 및 실행성에 대한 정보
라. 이러한 물질에 의존하도록 안전하게 전환하는 국가의 능력을 구축하는 진전에 대한 정보
6. 전 항에 언급된 평가는 늦어도 2015년에 행해지며, 그 이후로는 당사자총회의 정기회의와 함께 매 4년마다 실시한다.
7. 물질 사용의 복잡성과 물질이 관련된 많은 사회 요소로 인하여, 국가가 현재 알지 못하는 물질의 다른 사용이 있을 수있다. 당사자는 다른 사용에 대해 알게 되면 정보를 가능한 조속히사무국에 통보하도록 장려한다.
8. 당사자는 언제든지 사무국에 서면통보로 허용용도 등록부에서 자국명을 철회할 수 있다. 철회는 통보서에 명시된 일자에 발효된다.
9. 부속서 나 제1부의 주(3)의 규정은 이러한 물질에 대해 적용되지 않는다.
SC-4/18 :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상업적인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위해성보고서 및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협약 부속서 가에 등재하도록 한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여,
1. 다음 열을 추가함으로써, 부속서 가 제5부의 규정에 따라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현재 결정의 제2항에 정의된 바와 같이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등재하기 위해 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또한,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정의"라고 지칭되는 새로운 제3부를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대한 정의로 삽입할 것을 결정한다.
이 부속서의 목적상,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는 2,2’,4,4’-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47, CAS번호: 40088-47-9) 그리고 2,2’,4,4’,5-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BDE-99, CAS번호: 32534-81-9) 및 상업적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에 존재하는 기타 테트라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의미한다.
3.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5부를 삽입할 것을 결정함
제5부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
1. 당사자는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 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물품의 재활용, 그리고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포함하거나 포함할 수 있는 재활용 물질로부터 제조된 물품의 사용 및 최종 처리를 다음 경우에 한하여허용할 수 있다.
가. 재활용 및 최종 처리가 환경친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재사용을 목적으로 이들 물질의 회수로 이어지지 않는다.
나. 당사자는 그 영역 내에서 물품의 판매를 위해 허용된 수준/농도의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를 초과한 물품의 수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다. 당사자는 이 면제를 이용하려는 의도를 사무국에게 통보한다.
2. 당사자총회는 제6차 정기회의와 그 이후 격년의 정기회의 때마다 당사자가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의 근절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달성한 진전을 평가하고, 이 특정면제의 필요성을 검토한다. 동 특정면제는 늦어도 2030년에 만료된다.
4. "제2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물품내의 다염소화비페닐"이라는 단어 뒤에 쉼표 및 "동 부속서의 제5부의 규정에 따라 사용중인 테트라브로모디페닐에테르 및 펜타브로모디페닐에테르"라는 문장을 추가함으로써, 협약 부속서 협약 부속서 가 제1부의 주(4)를 개정할 것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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