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의 이행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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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에 현존하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할 뿐 아니라 무상원조를 통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빈곤 감소와 지속가능한 경제 및 사회 발전을 증진하기를 희망하며,
2011년 7월 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한국전 참전용사 후손 직업 역량배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이행에 기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에 2012년 2월 15일 환율 기준으로 미화 구백만 달러($9,000,000)에 상당하는 최대 한화 구십육억삼천만원(\9,630,000,000)의 무상원조(이하 "무상원조"라 한다)를 제공한다.
제2조
1.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라 한다)을 사업의 이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업무 수행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2.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교육부(이하 "부"라 한다)를 무상원조를 관리하고 무상원조가 지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책임지는 기관으로 지정한다.
3. KOICA와 부는 사업 이행과 관련하여 양 기관이 공동으로 결정한 약속을 이행한다.
4. 사업 이행의 구체사항은 KOICA와 부 간 공동으로 결정한 협의의사록에 명시된다.
제3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가. 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에 대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의 신속한 통관 및 국내수송의 보장
나. 사업에 따라 수입되는 장비와 물자에 대한 관세(세관 인가비용은 제외한다),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그리고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구매되는 장비, 물자 및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다. 사업의 이행에 참여하는 한국 국민에 대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담금의 면제
라. 이 항 다호에서 언급된 한국 국민에게 사업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한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으로의 입국 및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 체류에 필요한 편의의 부여
마. 사업에 따라 제공되는 장비, 물자 및 차량이 효과적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사업 이행을 위해 유지되고 사용될 것을 보장, 그리고
바. 무상원조로 비용충당이 되는 것들 이외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부담
제4조
당사자는 이 약정으로부터 또는 이 약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
제5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2. 이 약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약정의 종료의사를 적어도 6개월 전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시키지 않는 한, 사업 종료시점까지 유효하다.
3. 이 약정의 종료는 양 당사자가 상호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종료시 미결된 의무의 완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약정은 외교경로를 통한 당사자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당사자의 상호 동의로 개정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2년 5월 25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이 약정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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