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말한다. 2. "해당기관"은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기관을 말한다.3. "협약"은 1946년 2월 13일 국제연합 총회에 의하여 채택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1992년 4월 9일부터 당사국이 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말한다.4. "당사자"는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을 말한다. 5. "센터"는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를 말한다. 6. "에스캅"은 국제연합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를 말한다. 7. "문서"는 그 소재를 묻지 아니하고 센터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모든 기록물·서신·서류·출판물·필사본·사진·필름·녹취물·컴퓨터데이터파일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8."소장"은 센터의 장인 직원을 말한다.9. "센터 직원"은 국제연합의 직원 규칙 및 규율에 따라 고용된 소장과 모든 직원을 말하되, 1946년 12월 7일 채택된 국제연합 총회 결의 76(I)에 규정된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현지고용원을 제외한다.10. "집행이사회"는 센터의 집행이사회를 말한다. 11. "사무총장"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을 말한다.12. "정관"은 센터를 대한민국에 설립하기 위하여 에스캅 제61차 총회가 2005년 5월 18일의 결의 61/6을 통하여 채택하고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회가 승인한 개발을 위한 정보통신기술 아시아·태평양 훈련센터 정관을 말한다.제2조소재지1. 센터는 대한민국 인천에 설립된다.2. 당사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한다. 제3조목적·기능·조직 및 관리 센터의 목적·기능·조직 및 관리는 정관에 따른다.제4조법적 능력국제연합은 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가.계약의 체결나.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처분다.소송의 제기제5조교육의 자유센터는 그 목적과 기능의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기술·연구훈련방법·요원선정 및 회의·세미나·전시회 등의 조직에 관한 기술적 주제의 선택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한다.제6조공관1. 가. 센터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행정직 공무원, 사법직 공무원, 군인, 경찰 등 대한민국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은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 외에는 공관에 진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법적 서류의 송달이나 집행(사적 재산의 압류를 포함한다)은 소장이 명시적으로 동의하고 승인한 조건에 의한 경우 외에는 센터에서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이 규정을 해하지 아니하면서, 실제적인 문제로서 대한민국 정부는 공관에서의 모든 서류송달 시도를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나. 신속한 보호조치를 요하는 화재나 그 밖의 긴급한 경우에 소장이나 그의 대리인이 적절한 시간 안에 연락될 수 없으면 센터 진입에 필요한 소장이나 그의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다. 센터의 공관은 전적으로 센터의 목적과 활동을 위하여만 사용되어야 한다. 국제연합·에스캅 및 그 밖의 관련 기구가 조직하는 회의·세미나·전시회를 위한 공관과 시설의 사용의 경우에 센터의 소장은 센터의 목적 및 기능과 양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허락할 수 있다.2. 해당기관은 센터 공관의 안전·보호 및 평온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또한, 해당기관은 센터의 평온이 외부인이나 동 집단의 허가되지 아니한 진입이나 센터 인근의 소동에 의하여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대한민국에서 적용되는 법은 이 협정이나 협약이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센터의 공관 안에서 적용된다. 센터의 공관은 센터의 통제와 권한 하에 있으며, 센터는 그 공관에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율을 할 수 있다.4. 가. 센터는 그 공관에서 국제연합기를 게양하며 국제연합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나. 센터의 소장은 공무상 사용하는 교통수단에 국제연합기를 게양할 수 있다.다. 센터는 그 교통수단에 국제연합 표장을 사용할 수 있다.제7조공공서비스1. 해당기관은 센터의 공관이 전기·상하수도·가스·우편·전신·배수장치·쓰레기 처리·화재보호를 비롯하여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함에 구애되지 아니하는 모든 필요한 공용설비 및 공공서비스를 공급받으며 이것이 공평한 조건으로 공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소장이 요청하는 범위까지 그들 각자의 권한을 행사한다.2. 공공서비스의 중단이나 중단위협이 있을 경우에 해당기관은 센터의 공공서비스 수요를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사절단 및 다른 국제기구의 수요와 동등한 중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라 센터의 업무가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소장은 요청이 있으면 센터의 기능 수행이 비합리적으로 저해되지 아니한다는 조건으로 해당 공공서비스 기관이 센터의 공관 안에서 공공시설·도관·배관 및 하수시설을 검사·보수·및 재배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제8조문서센터의 문서는 불가침이다.제9조센터의 법적 지위 협약은 정부가 협약 가입시 붙인 유보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센터, 그 재산·자금·자산, 대한민국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집행위원회 위원, 센터 직원 및 전문가에게 적용된다.제10조통신과 출판물1. 센터는 공적 통신에 관한 설치·운영, 우선권, 요율, 우편·케이블·전신·전화 및 다른 통신과 함께 언론·라디오의 정보에 대한 요금의 문제에 있어서 정부가 외교사절단이나 다른 국제기구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향유한다.2. 센터나 센터 직원에게 발송된 모든 공적 통신과 센터가 발송하는 공적 통신은 그 송신형태를 묻지 아니하고 검열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센터는 일반 공중에게 개방된 주파수에 의하거나 정부의 동의를 얻어 무선송신기를 설치·사용할 수 있다.3. 센터는 암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며,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과 동일한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에 의하여 공적 서신 등 공적 통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행낭은 국제연합 표장이 잘 보이도록 부착하여야 하며, 공적 사용이 의도된 서류와 물건만을 넣을 수 있으며, 신서사는 국제연합이 발급한 신서사증명서를 소지한다.4. 센터는 그 목적 및 활동 분야에서 연구보고서 및 학술적 출판물을 생산할 수 있다. 그러나 센터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 및 관련 국제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제11조면세1. 센터 및 그 자금·자산 및 그 밖의 재산은,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센터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는 면제 청구를 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으로 양해된다.나. 센터가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건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를 향유하면서 수입된 물건은 해당기관과 합의된 조건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매각될 수 없는 것으로 양해된다.다. 출판물의 수출입에 관한 관세 및 금지·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국제연합의 출판물이 아닌 수입출판물은 해당기관과 합의된 조건에 의한 경우 외에는 대한민국에서 매각될 수 없다.2. 일반적인 규칙으로서 센터는 동산·부동산의 판매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이에 불구하고 센터가 그러한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을 공적 사용을 위하여 중요한 구매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기관은 가능하다면 언제든지 그 조세액의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제12조자금·자산 및 그 밖의 재산 1. 센터 및 그 재산·자산은, 국제연합이 특정한 경우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 그 소재지 및 점유자 여하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면제의 포기는 여하한 집행조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2. 센터의 재산·자금 및 자산은 그 소재지 및 점유자 여하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행위에 의하든 간에 수색·취득·몰수·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3. 센터는 어떠한 종류의 금융통제·규제나 지불유예에 의한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가. 모든 종류의 자금·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태환가능계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나. 자금·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또는 대한민국 안에서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태환가능통화로 자유로이 환전할 수 있다.4. 센터는 금융활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이용가능한 환율을 적용받으며 관련법을 준수한다.제13조행정·재정 및 관련 조치행정·재정 및 관련 조치는 당사자 간에 체결될 별개의 협정에서 다루어진다.제14조접근·통과 및 거주 1. 정부는 센터의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에 언급된 모든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으로의 입국 및 그로부터의 출국, 대한민국 내에서의 이전·체류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부당한 지체없이 취한다.가. 집행이사회 이사나. 센터의 소장·직원,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다. 센터의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라. 센터와 공적 업무가 있는 국제연합·전문기구 또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직원마. 에스캅의 연구·훈련 센터·프로그램 및 산하기관의 직원, 그리고 에스캅의 프로그램 참가 인원바. 센터가 공적 업무로 초청한 그 밖의 사람2. 해당기관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한다. 사증 및 입국허가는 제1항에서 언급된 모든 사람들에게 가능한한 신속히 발급된다.3. 제1항에서 언급된 자가 센터와 관련한 그 사람의 공적 자격에서 수행한 행위는 대한민국 영역으로의 입국과 그로부터의 출국을 거절하거나 출국을 요구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제15조신원증명1. 제14조제1항에서 언급된 사람들은 국제연합 신분증에 상당하는 센터가 발급한 개인신분증을 소지한다.2. 정부의 관계기관은 센터가 제공한 관련 정보를 접수한 후에 센터 직원 및 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게 적절한 신분증을 발급한다.제16조집행이사회 이사·직원·전문가의 특권·면제 및 그 밖의 편의 1. 센터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집행이사회의 이사는 직무수행 및 회의장소 출입을 위한 여행에 있어서 협약 제4조에서 규정된 특권·면제를 향유한다.2. 가. 센터 직원은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면제를 정부가 협약 가입시 붙인 유보를 해하지 아니하면서 향유한다. 특히, 센터 직원은 다음 각 목의 면제를 향유한다.(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관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센터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2) 센터가 지급하는 봉급·수당에 대한 조세로부터의 면제(3) 국가의 대표 및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만 부여되는 것으로서 공적 수하물에 대한 압수·수색으로부터의 면제. 다만,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국민적 역무상 의무로부터의 면제나. 국제적으로 고용된 센터 직원은 추가적으로,(1)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제한 및 외국인등록으로부터 면제되며,(2) 외환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등록된 외교사절단의 동급 외교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특권이 부여된다.(3) 국제적 위기시에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외교사절과 동일한 귀환편의가 부여된다.(4) 대한민국으로 최초로 부임할 때에 개인적 일용품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후에는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다른 국제연합 사무소와 동일한 특권을 가진다.다. 센터를 위하여 임무 수행 중인 전문가에게는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규정된 특권·면제 및 편의가 부여된다. 3. 특권·면제는 국제연합의 이익을 위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사무총장은 면제가 사법절차를 해하는 것으로서 국제연합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에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제17조시간당 임금을 받는 현지고용원현지고용원에 대한 고용조건 및 시간당 임금은 관련 국제연합 결의·결정·규정·규칙 및 국제연합의 권한있는 기관(에스캅을 포함한다)의 정책에 따른다. 현지에서 고용되고 시간당 임금을 받는 현지고용원들은 센터를 위한 기능의 독립적인 수행에 필요한 지위를 부여받는다. 제18조국제연합 통행증1. 정부는 공적 업무를 목적으로 여행하는 직원에게 발급된 국제연합 통행증을 여권에 상당하는 유효한 여행문서로서 인정하고 수락한다. 사증 및 입국허가는 요구되는 경우에 수수료없이 가능한한 신속히 부여된다. 그러한 사람은 신속한 여행을 위한 편의를 부여받는다.2. 국제연합 통행증의 소지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국제연합의 업무상 여행 중이라는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게는 제1항에 명시된 것과 유사한 편의가 부여된다.제19조분쟁해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정부와 센터 간의 분쟁이 협상이나 달리 합의된 해결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인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재판소에 회부된다. 각 당사자가 중재인을 1인씩 지명하며, 재판장이 될 제3의 중재인은 다른 두 중재인들이 지명한다. 일방 당사자가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안에 타방 당사자가 중재인을 지명하지 아니하거나, 2인의 중재인이 모두 지명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3의 중재인이 지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의 지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절차는 중재인들이 정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인이 산정하는 대로 당사자가 부담한다. 중재판정은 그 판정이 근거하고 있는 이유의 진술을 포함하여야 하며, 당사자는 중재판정을 분쟁의 최종적인 법적 결정으로서 수락하여야 한다.제20조현지법령 존중 1.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면제를 저해하지 아니하면서 그러한 특권·면제를 향유하는 모든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2. 센터는 적절한 사법집행을 촉진하고 경찰규정의 준수를 확보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면제의 남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기관과 언제나 협력한다.3. 정부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된 특권·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간주하는 경우에 센터의 소장은 요청을 받으면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러한 협의의 결과가 정부와 센터 소장에게 모두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제21조일반규정1. 이 협정의 규정은 협약의 규정을 보완한다. 이 협정의 규정과 협약의 규정이 동일한 실질사항에 관한 것일 경우,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고 어느 한 규정이 다른 한 규정의 효과를 제한하지 아니하도록 두 규정은 보완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2.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의 완료를 모두 통보한 날에 발효한다.3. 이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는 일방 당사자의 요청으로 개최될 수 있다. 개정은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4. 정부와 국제연합은 서면합의로써 필요한 보충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관련 문제는 국제연합의 적절한 기관의 관련 결의·결정·규칙 및 정책에 유의하면서 당사자에 의하여 해결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타방 당사자가 제출한 제안을 충분하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5. 이 협정은 센터활동의 정상적인 종료·대한민국내 재산처분 및 당사자간 분쟁해결 등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방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협정의 종료결정을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6년 1월 31일 방콕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