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부는 센터의 본부가 대한민국에 설립·소재하는 동안 또는 본부협정이 동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천동 994번지 송도테크노파크에 위치하는 본부동 건물 3층에 약 1천689 평방미터의 적절한 공관의 점유·사용을, 이 협정 부속서에 기술된 대로의 적절한 주차공간과 함께 센터의 업무를 위하여 임대료·조세, 설정된 용익권이나 담보권·다른 수수료 등이 없는 상태(다만, 본부협정 제11조제1항가목의 규정을 따른다)로 부당한 지체없이 제공한다.제2조1. 정부는 센터가 공관을 점유·사용하기 이전에 공관이 그러한 점유·사용을 위하여 적정하게 준비되고 최종구조·건축·전기도면, 사무공간 상세배치도 및 시설·부속물·설비·시스템·장비의 세부사양(유지 및 예비용품 설명서를 포함한다) 등을 에스캅에게 제공할 것을 보장한다.2. 정부와 에스캅의 대표들은 센터가 공관을 점유·사용하기 이전에 공관을 검사하고 공관의 상태가 기술된 인증서에 서명한다.제3조정부는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정부의 대표로 하여금 공관의 전체나 일부를 검사·수리·유지 또는 재건축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서면으로 국제연합에 통보한다. 국제연합은 센터의 기능수행을 부당하게 저해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그러한 대표가 공관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4조정부는 공관 인근의 활동이 국제연합의 공관 사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한다.제5조국제연합은 합리적인 수준의 소모를 제외하고서, 조명·화장실·실습시설·창문·창틀·부속물 및 그 부착물을 포함하여 공관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정부는 건물의 외부와 공용부분 및 승강기·배관·전기시스템을 포함한 건물의 시스템이 좋은 보수 및 사용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제6조1. 국제연합은 정부에 대한 서면통보 후에 정부의 동의를 얻어 공관의 내부 또는 상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부속물을 부합시키거나, 부가물·구조물·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건물 외부와 공관에 깃대·사무실 간판·휘장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건물 및 공관의 내부 또는 상부에 설치되거나 부합된 것으로서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부속물·부가물이나 구조물은 국제연합의 재산으로 남는다. 정부에 대한 통보가 도달한 날부터 15일의 근무일 이내에 통보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지 아니하면 정부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2. 국제연합은 자신의 비용으로 수시로 비치 또는 설치할 수 있는 시설·부가물·가구·장비 및 부속물의 소유권과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며, 이 협정의 유효기간 동안 언제든지 자신의 선택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할 권리를 가진다. 국제연합은 그러한 제거로 인하여 공관에 발생한 손상을 보수하여야 한다.제7조이 협정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은 민란, 폭동, 약탈파괴행위, 항공기와 다른 항공장비, 전쟁, 홍수, 지진 또는 불가항력 등으로 인하여 공관에 발생한 손상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보수나 교체를 실시할 의무 및 재정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화재의 경우 국제연합의 재정적 책임은 이 협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에 한한다.제8조1. 국제연합은 국제연합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합리적인 규모의 손해보험에 가입할 것을 보장한다.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연합의 정부에 대한 의무는 이 항에 규정된 보험의 제공으로 제한된다. 국제연합은 공관이 손상되거나 파괴되는 경우 공관을 복구하거나 재건축할 책임이 없다.2. 국제연합은 공관에 있는 국제연합의 재산·부속물·장착물 및 직원·고용원·대리인·사용인·초청자·하청계약자의 재산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할 책임이 있으며, 국제연합의 공관 점유·사용에 귀책가능한 것으로서 공관에서 발생하는 신체상해나 사망, 재산피해나 손실에 대하여 업무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제9조1. 공관 또는 그 일부가 화재 또는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손상되는 경우에 정부는 공관의 일부 손상인 경우에는 그 손상된 공관을 복구할 것을 센터에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공관이 화재 또는 그 밖의 다른 원인으로 전파되거나 더 이상의 점유·사용에 부적합하게 되는 경우에 정부는 국제연합이 수용가능한 것으로서 적절하고 기존 공관에 상응하는 다른 공관을 이 협정에 의한 기존 공관 제공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국제연합에 부당한 지체없이 제공할 것을 센터에 호의적으로 고려하며, 센터의 신규 공관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할 것을 센터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고려한다. 국제연합의 의견상 기존 공관이 더 이상의 점유·사용에 부적합하나 기존 공관의 복구나 국제연합에 수용가능한 다른 적절한 공관의 제공이 모두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방 당사자는 타방 당사자와 협의한 후에 본부협정을 동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시킬 수 있다.2.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이외의 경우로서 공관이 더 이상 이용가능하지 아니하거나 차압·징발 또는 달리 적법하게 수용되거나 또는 정부가 새로운 공관의 사용을 제안하는 경우에, 정부는 국제연합이 수용가능한 것으로서 적절하고 기존 공관에 상응하는 다른 공관을 이 협정에 의한 기존 공관 제공조건과 유사한 조건으로 국제연합에 부당한 지체없이 제공하며 센터의 신규 공관 이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 센터는 신규 공관의 점유가 가능할 때까지 기존 공관에 유지된다.3. 정부는 센터의 업무 프로그램과 활동이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명시된 사건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이전에 의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제10조센터가 공관에서 퇴거하는 경우에 국제연합은 합리적인 소모 및 불가항력적 요소와 사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상을 제외하고는 공관 입주시와 같은 좋은 상태로 공관을 정부에 인도하여야 하되, 국제연합은 이 협정 제6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연합이나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실시될 수 있었던 변경이나 개조 이전의 형상과 상태로 공관을 복원하도록 요구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제11조1. 정부는 이 조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방법으로 미화 750만 달러의 기여금을 에스캅의 처분에 둔다. 이 기여금은 센터의 운영 초기 5년 동안의 센터의 조직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될 것이다.1)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1)이 기여금의 지급은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및 인천광역시에 의하여 에스캅에 직접 이루어질 수 있다.2. 정부는 자금을 미화 150만 달러씩 5회 분납·예치하며, 그러한 분납금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각 연도의 3월 31일보다 늦지 아니하는 일자에 매년 한 번씩 지급된다. 그러나, 최초의 지급은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30일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3. 정부는 다음의 에스캅 은행계좌에 자금을 예치한다.계좌명: 유엔 에스캅 테크니컬 코퍼레이션 트러스트 펀드은행명: 제이피 모건 체이스 앤드 컴퍼니계좌번호: 485-002051은행주소: 미합중국 뉴욕주 뉴욕시 아메리카 애버뉴 1166번지 17층우편번호 10036-2708인터내셔널 에이전시즈 뱅킹 그룹은행 ABA 코드: 021000021은행 SWIFT 코드: CHASUS334. 발생 이자는 기여금 계좌에 적립되며, 이 협정에 따라 사용될 것이다.5. 협정의 종료시 기여금 및/또는 동 이자가 공약에 따라 모두 사용되고서도 남아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미사용 잔액이 이후 연도의 센터의 조직 및 운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적절히 사용되도록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제12조국제연합은 상기 자금의 영수 및 집행을 위하여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에 따라 신탁기금을 설치한다. 신탁기금과 이를 재원으로 한 활동은 국제연합의 규정·규칙·정책 및 지침에 따라 국제연합에 의하여 집행된다.제13조신탁기금과 관련된 모든 재정계좌와 거래내역은 미화 달러로 표시된다.제14조신탁기금은 국제연합의 규정 및 규칙에 따라 센터의 모든 조직 및 운영비용으로 청구된다.제15조1.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한 장비·공급품 및 그 밖의 재산의 소유권은 국제연합에 귀속된다.2. 정부가 센터의 사용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여 제공한 동산·부동산 및 시설은 정부의 재산으로 남는다.제16조1. 신탁기금에는 국제연합의 재정규정 및 규칙·정책·지침에 따른 내부 및 외부 감사절차만이 배타적으로 적용된다. 2. 국제연합은 지난 연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기여금의 사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해 3월 31일 정부에 제공한다.제17조이 협정(동 부속서를 포함한다)은 외교경로를 통한 일방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면에 의한 상호 동의로써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된다.제18조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정부와 국제연합의 분쟁은 본부협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해결된다.제19조1. 이 협정은 각 당사자가 타방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내부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모두 통보한 날에 발효하되, 본부협정에 앞서 발효할 수는 없다.2. 이 협정은 이 조 제1항의 발효일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때에 실효한다. 이에 불구하고 본부협정이 동 협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종료하는 경우 이 협정은 종료한다.이상의 증거로써,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2006년 1월 31일 방콕에서 영어본으로 2부 작성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을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