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의 마약퇴치신탁기금 기여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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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공여국"이라 한다)와 국제연합개발계획(UNDP)(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공여국의 아프가니스탄 내에서의 마약퇴치계획 지원활동을 촉진코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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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2006년 5월 17일 국제연합개발계획 관리관에 의해 개설된 국제연합개발계획 마약퇴치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이 협정에 첨부된 위탁조건에 의거하여, 공여국은 상기 국제연합개발계획 마약퇴치신탁기금의 위탁조건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국제연합개발계획 규정 및 규칙에 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해 관리될 기금에 미화 20만불의 기여금(이하 “기여(금)”라 한다)을 제공하고자 한다.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 정부는 기금에 대한 공여국의 기여를 적절히 통지받는다.
2. a) 공여국은 아래 규정된 지불일정에 따라 미화 20만불을 국제연합개발계획에 기여한다. 기여금은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아프가니스탄 미화계좌 내 국제연합개발계획 대표
뱅크 오브 아메리카, 1401 엘름가, 달라스 텍사스 75202
계좌번호 : 3751555584
자동결재 수신은행코드 : 111000012〔자동결재 지불형태를 사용하는 미국에 본점이 있는 은행에 의해서만 사용〕
전자 수신은행코드 : 026009593
은행고유코드 : BOFAUS3N
참조 : 사업번호 00045781, 마약퇴치신탁기금
지불일정 금액
이 협정서명 후 2주내 미화 20만불
b) 기여금이 지불되면 공여국은 전자메일을 통해 contributions@undp.org로 송금정보를 국제연합개발계획에 통지한다.
3. 여타 재원으로부터의 비용보전에 관한 정책에 반영된 국제연합개발계획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침에 따라, 기금은 지원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다음의 두 가지 명시적인 비용 항목을 위해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한 비용보전의 대상이 된다.
a) 일반관리지원(GMS) 서비스 제공에 있어 국제연합개발계획 본부 및 국가 사무소조직에 의해 발생한 간접비용. 이 일반관리지원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 3푼에 상응하는 요금이 기여금에 부과된다.
b) 국제연합개발계획 및/또는 집행기관, 혹은 이행협력기관이 제공한 이행지원서비스(ISS)로 인해 발생한 직접비용. 특정 계획에 명확히 연계되어 있는 한, 명확히 확인되는 거래서비스의 경우 이 비용은 관련 예산선에 대해 사업 예산에 포함되며, 표준서비스 비율에 따라 계획에 부과된다.
4. 기여금은 오직 상기 제1조에 기술된바 의도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5. 국제연합개발계획 본부 및 국가사무소는 국제연합개발계획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준비되는 아래 보고서를 공여국에 제출한다.
a) 국가사무소(또는 지역 및 범세계적 사업의 경우 본부 내 관련 부서)는 최근에 이용 가능한 기승인 예산과 함께 협정 지속기간동안 사업 진전 상황에 관한 연례현황보고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b) 국제연합개발계획 관리/감사국은 매년 12월 31일자로 승인된 재무제표를 다음해 6월 30일까지 제출한다.
c) 국가사무소(또는 지역 및 범세계적 사업의 경우 본부 내 관련 부서)는 협정의 완료 혹은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잠정 재정자료와 함께 사업 활동 및 효과가 요약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6. 공여국과 국제연합개발계획 간 협의가 이루어지고 지불금과 계획 이행에 있어서의 모든 공약과 채무를 충족시키기 충분하며 계획에 사용가능한 여타 연계 기금이 기수령된 경우, 이 협정은 국제연합개발계획 혹은 공여국에 의해 종료될 수 있다.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서면으로 타방당사자에게 협정 종료결정을 통지하고부터 30일 이후에 효력이 종료된다.
7. 협정의 일부 혹은 전부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종료일까지 이 협정이 종료하게 되는 사업의 전부 혹은 일부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공약과 채무가 충족되고 사업 활동이 올바르게 마무리될 때까지 미사용 지불금을 보유한다.
8. 이러한 공약과 채무가 충족된 이후 지출되지 않고 남은 지불금은 공여국과의 협의하여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처분한다.
9.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서명하는 때에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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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은 아래 서명자는 영어로 2부 작성된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____________(서명)
성명 및 직위 강성주, 대사
주아프가니스탄대사관
장소, 일자 : 카불 2007년 11월 27일
국제연합개발계획을 대표하여
______________(서명)
성명 및 직위 : 아니타 니로디, 국가담당관
국제연합개발계획
장소, 일자 : 카불, 200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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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아프가니스탄 회교공화국을 위한 마약퇴치신탁기금
위탁조건
I. 서론
1. 관리관은 이로써 아프가니스탄 특정지역의 아편 경작, 공정, 밀매 근절을 위한 아프가니스탄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의 노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추가재원을 동원하기 위해 기금의 수령과 관리를 위한 마약퇴치신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재정규율과 규칙 하에 설립한다.
기금은 정부가 확인하고 마약퇴치부가 이끄는 마약퇴치를 위한 내각 소위원회가 추천한 계획과 사업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재정부장관(MoF), 농촌부흥개발부장관(MRRD), 농업부장관(MoA), 공공사업부장관 및 마약퇴치를 위한 내무부차관을 포함하는 주요 관계부처의 참여로 새롭게 설립된 마약퇴치부가 마약퇴치 내각 소위원회의 의장을 맡는다.
마약퇴치를 위한 내각 소위원회는 계획 및 활동에 대한 정책 지침을 수립한다. 신탁기금은 마약퇴치부의 2005년 마약퇴치 이행계획의 8개 핵심 항목에 차례로 기술된 마약퇴치 활동을 지원한다.
ㆍ 시설 건립
ㆍ 정보 캠페인
ㆍ 대체 지속 생계
ㆍ 금지 및 법 시행
ㆍ 형사사법
ㆍ 근절
ㆍ 보건시설 건설을 포함한 수요 감소와 마약중독자 치료
ㆍ 지역 협력
2. 약속된 재원은 국제연합개발계획 관리관의 권한 하에 기금에 의해 운영된다. 기금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 활동은 동 위탁조건 범위 내에서 수행된다.
3.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신탁기금 하에 자금 조달된 계획의 실행을 위해 집행기관(이하 "집행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한다. 지정된 집행기관은 재정부와 마약퇴치부이다. 신탁기금을 통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는 계획은 국가이행양식(NEX)에 따라 집행된다.
4. 국제연합개발계획과 국제 및 다자 공동사업자로 구성된 경영위원회가 설립되어 국가이행양식 하에 이행되는 사업 신청을 검토하고 전원합의를 통해 이를 승인한다. 위원회의 경영 조정은 계획 문서에 기술되어 있다.
5. 재정 경영과 기금 지불은 국제연합개발계획 재정규율과 규칙에 따라 수행된다. 재정부와 마약퇴치부는 동 계획의 집행기관이다. 더 나은 조정과 책임을 위해, 계획 활동에 대한 지불은재정부 내 회계부서를 통하도록 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은 재정부에 선급배분을 제출하고, 재정부는 이를 합의된 사업의 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확정적이고 적합한 지출을 부담하기 위해 제출한다. 선금은 경영위원회에서 승인한 활동에 근거하여 마련된다. 마약퇴치부와 협의 하에, 재정부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상세 지출보고서를 다음 기간에 대한 기금 요건 예측과 함께 매달 제출한다. 국제연합개발계획 국가담당관의 승인을 통해, 국제연합개발계획 재정부서에 의해 지출은 적합한 지출로써 공히 기록, 처리된다.
II. 기금에 대한 기여
1. 국제연합 및 특별기구의 회원국 정부 혹은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기구, 혹은 개인출처의 현금이나 현물 형태의 기금에 대한 기여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다.
2. 기금에 대한 기여는 다음의 형태 중 어떤 것으로든 가능하다.
(a) 특정 사업이나 사업들에 대한 제한 없는 자발적 기여
(b) 제3자 비용분담 약정 하에 특정 사업 혹은 사업들에 대한 기여
(c) 특정 공여국과의 신탁기금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표준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여국과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에 체결한 보조신탁기금 협정 하에서의 특정 사업 혹은 사업들에 대한 기여
(d) 경영서비스 협정 설립을 위한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일반 표준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여국과 국제연합개발계획 간에 체결한 경영서비스 협정 하에서의 특정 사업이나 사업들에 대한 기여.
3. 기금에 대한 현금기여는 즉시 사용가능하다고 관리관이 판단하는 완전히 호환 가능한 통화 혹은 여타 통화로 관리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 그러한 기여는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4. 미국달러 외의 통화로 이루어 질 경우 기여금의 가치는 지불 당시 일자의 국제연합 운영환율의 적용을 받아 결정된다. 기여금이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해 완전히 사용되기 이전 국제연합 운영환율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당시 보유하고 있는 기금 잔금의 가치는 그에 따라 조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기금의 잔금의 가치 손실이 기록되었다면, 국제연합개발계획은 공여국이 추가 자금조달을 제공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여국에 이를 통보한다. 만약 추가 자금조달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이 계약에 따라 제공되기로 한 원조는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해 감소, 보류 혹은 종료될 수 있다.
5. 모든 재무회계와 재무제표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다. 신탁기금 기여는 각각의 공여국과의 기여 협정에 제시된 지불 일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신탁기금은 완전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며, 따라서 지불 일정은 기금이 약속되거나 지불되기 이전 신탁기금 계좌에 기금이 수령되어야 한다는 양해에 따라 이루어진다. 지불일정의 변경은 지불일자 이전에 양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
III. 기금 사용
1. 국제연합개발계획은 동 기금을 계획 목적 달성과 동 위탁조건 하의 사업 활동 자금 조달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각 사업 예산을 포함하는 이러한 사업의 세부사항은 관련 사업 문서에 제시되어야 한다.
2. 국제연합개발계획 집행위원회의 결정과 지령에 따라:
기여금으로 부담하는 사항은
(a) 국제연합개발계획 본부 및 국가 사무소의 일반 경영지원(GMS) 제공에 대한 3푼의 비용 회수
(b) 국제연합개발계획 그리고/또는 집행기관이 제공하는 이행지원서비스(ISS)의 직접비용
3. 기금 기여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자 소득은 적용 가능한 국제연합개발계획 규율, 규칙 및 지령에 따라 기금에 귀속된다.
4. 기금의 경영서비스계약은 공여국이 지불하기로 한 기금에 대해 집행기관이 부가한 경영비용의 영향을 받는다. 애초에 착수한 활동의 규모, 기간 혹은 성격의 증가가 있을 경우, 집행기관은 이에 비례한 증가 또는 경영비용의 재협상 권리를 갖는다.
IV. 기금 관리
1. 기금은 국제연합개발계획 재정규율 및 규칙에 따라 국제연합개발계획에 의해 관리된다.
2. 계획, 사업 운영 그리고 지출은 국제연합개발계획의 규율, 규칙 및 지령에 따라 운영되며, 해당되는 경우, 집행기관의 규율, 규칙 및 지령에 따른다.
V. 기금의 이행 및 예산 편성
1. 지원서비스(ISS)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지불과 함께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의 총 금액은 기금이 사용 가능한 총 재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2. 약정이나 지출에 예상치 못한 증가가 (인플레이션 요인, 환율 변동 혹은 예상치 못한 사건 등으로 인해) 예측되거나 실현될 경우, 기금에서 제공하기로 한 원조는 감소, 보류 혹은 종료될 수 있다.
VI. 장비, 물품 및 기타자산 소유
기금에 의해 조달된 장비, 물품 및 기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은 국제연합개발계획 에 있다.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소유권 양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연합개발계획의 관련 정책과 절차에 의거하여, 그리고 3항에 언급된 경영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VII. 감사
기금은 국제연합개발계획의 재무규율과 규칙 및 지령에 규정된 내부 및 회부 감사 절차의 적용만을 받는다.
VIII. 보고
1. 관리관은 국제연합개발계획 이사회에 국제연합개발계획 회계 및 보고 절차에 준하여 준비된, 전년도의 활동,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연간 보고서를 제출한다. 국가 사무소는 보고서 사본을 준비, 정부 및 경영위원회에 제출한다.
2. 특정국가, 국가군 혹은 지역을 위해 기여가 행해졌다면, 다음해 6월 30일 이전에 관리관은 감사관의 연례 공인재무제표를 제출한다.
3. 국제연합개발계획 국가 사무소는 분기 계획성과 보고서와 잠정 재무자료를 공여국과 경영위원회에 제출한다. 동 보고의 특정한 성격이나 빈도는 공여국과의 기여 협정에 명시된다.
IX. 기타 사항
1. 기금에 의해 조달된 사업의 완료에도 불구하고, 미사용 잔금은 사업 이행 시 발생한 모든 서약 및 채무가 충족되고 사업 활동이 올바르게 마무리될 때까지 기금계좌에 계속 남겨둔다.
2. 정부 및 위원회와의 협의를 통해, 이 계약에 의거하여 확인된 모든 사업의 완료 즉시 그리고 그로부터 발생한 모든 서약과 채무의 이행 이후기금은 종료된다. 당시 남은 잔여금은 공여국들과 협의를 통해 국제연합개발계획이 처분한다.
제피린 디아브레
준관리관
날짜: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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