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에 기초하여 양국간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키며, 상호합의에 따라 협력분야와 주제를 결정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할 수 있다.가. 과학기술 정보 및 간행물의 교환나. 과학기술 문서의 교환다. 각종 유전학 관련자료의 교환라. 기술 및 과학적 경험을 획득하기 위한 전문가의 교환마. 상호 관심분야 과학기술사업의 계획 및 이행을 위한 협력바. 양국에서 개최되는 세미나, 회의 및 과학 기술적 성격을 가진 여타 활동에의 각 체약당사국의 능력에 따른 참여사. 상호 합의하는 여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1. 체약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소, 대학 및 기업간 직접접촉을 통한 과학·기술분야에서의 협력과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특정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 체결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2. 이 조의 제1항에 언급된 약정은 특정 협력활동의 조건·절차 및 기타 관련사안을 포함한다.제4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이행을 조정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는 과학기술협력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각 체약당사자에 의해 임명된 대표로 구성된다.3.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협의·검토 및 구체적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교경로를 통한 상호합의에 따라 대한민국과 알바니아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5조체약당사자는 평등 및 상호주의 원칙과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한다.제6조1.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으로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의 처리는 이 협정 제3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서 규정한다.2. 협력활동으로부터 얻어지는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 정보는, 별도로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된다.제7조이 협정은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가 체결한 국제조약이나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의 효력과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8조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할 관련 정부기관은 한국의 과학기술처와 알바니아의 과학기술위원회이다.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요건을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그 이후 일방 체약당사자가 서면으로 협정종료 6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키지 아니하는 한 계속 유효하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제3조에 규정된 시행약정에 따라 착수되고 이 협정 종료시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어떤 사업이나 계획의 종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5년 5월 24일 서울에서 동등이 정본인 한국어, 알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알바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