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부속서]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GVA/224-2011
대한민국대표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1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2010년 1월 21일 채택되어 여기에 첨부된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에 명시된 대로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협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각서에 첨부된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대표부의 수락을 표시하는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상기 결정의 제3항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상기 언급 사항
제네바, 2011년 12월 26일
무역관계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
Rue de Varembe 9-10, CH-1211, Geneva 20
[/부속서]
[부속서]
Ref. 21612
배포 EFTA/KR 2010년 1월 21일
한-EFTA 공동위원회 결정
2010년 1호
(2010년 1월 21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한국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이거나, 또는 분말 형태의 은, 금 및 백금과 관련한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하의 특혜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정한 수단과 관련한 규정의 자유화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에 협정 부속서들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 제7항을 유념하여,
결정한다:
1. 부속서 I의 부록 2의 제71.06, 71.08호와 제71.10호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부속서 I의 부록 2의 ex 87류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제8.1조 제8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결정은 제1조와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포함한 한국의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원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부속서]
EFTA 사무국측 회답각서
Ref. 29164
제네바, 2011년 12월 28일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대한민국대표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각서 No. GVA/224-2011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그 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05년 12월 15일에 서명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2010년 1월 21일 채택되어 여기에 첨부된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에 명시된 대로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를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 각서와 협정 제8.2조 제2항에 따른 사무국의 각서에 첨부된 각 유럽자유무역연합 국가 대표부의 수락을 표시하는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연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상기 결정의 제3항에 불구하고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또한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이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으며, 첨부된 유럽자유무역연합 각 국가의 회답 각서와 대표부의 상기 각서는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2012년 1월 1일 발효한다는 것을 대표부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첨부: 1.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의 각서
대한민국대표부
Avenue de l'Ariana 1
P.O. Box 42
1211 GENEVA 20
[/부속서]
[부속서]
Ref. 21612
배포 EFTA/KR 2010년 1월 21일
한-EFTA 공동위원회 결정
2010년 1호
(2010년 1월 21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관세 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과 한국간의 무역자유화에 기여하여야 함을 상기하고,
가공되지 않거나 일차제품의 형태이거나, 또는 분말 형태의 은, 금 및 백금과 관련한 규정으로 인해 그러한 상품의 수출자들이 협정하의 특혜에 따른 혜택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일정한 수단과 관련한 규정의 자유화가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고려하고,
공동위원회에 협정 부속서들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협정 제8.1조 제7항을 유념하여,
결정한다:
1. 부속서 I의 부록 2의 제71.06, 71.08호와 제71.10호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부속서 I의 부록 2의 ex 87류에 정해진 품목별 원산지 기준은 다음과 같이 대체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제8.1조 제8항을 저해함이 없이, 이 결정은 제1조와 제2조와 동일한 규정을 포함한 한국의 또 다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하는 날과 같은 날에 발효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원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부속서]
[부속서]
아이슬란드측 회답각서
Ref.: FGE09120012/85.E.565
아이슬란드대표부는 대한민국대표부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대한민국대표부의 각서 No. GVA/224-2011과 그에 대한 2011년 12월 28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회답 각서 Ref. 29164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대표부는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대표부에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공화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이슬란드대표부
제네바,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대표부
Avenue de l'Ariana 1
P.O. Box 42
1211 GENEVA 20
[/부속서]
[부속서]
리히텐슈타인측 회답각서
리히텐슈타인공국대표부는 UN 제네바 사무국 대한민국대표부 및 주제네바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대한민국대표부의 각서 No. GVA/224-2011과 그에 대한 2011년 12월 28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회답 각서 Ref. 29164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리히텐슈타인공국대표부는 리히텐슈타인이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용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대표부에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리히텐슈타인공국 제네바 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제네바,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유엔사무소 및 여타 국제기구 대표부
Avenue de l'Ariana 1
P.O. Box 42
1211 GENEVA 20
[/부속서]
[부속서]
노르웨이측 회답각서
No. 193
노르웨이왕국대표부는 대한민국대표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0년 1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에 따른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의 개정 제안과 관련한 2011년 12월 26일자 각서 No. GVA/224-2011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대표부는 또한 2011년 12월 28일자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각서에 대해 언급하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대표부는 노르웨이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대표부에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노르웨이왕국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제네바,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대표부
Avenue de l'Ariana 1
P.O. Box 42
1211 GENEVA 20
[/부속서]
[부속서]
스위스측 회답각서
03/11 (wem/bmm)
세계무역기구 및 유럽자유무역연합 스위스연방대표부는 주제네바 국제연합 사무국 및 국제기구 대한민국대표부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2011년 12월 26일자 각서 No. GVA/224-2011과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국의 2011년 12월 28일자 회답 각서 Ref. 29164에 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위스연방대표부는 스위스연방이 상기 각서에 제시된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대한민국대표부에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위스연방 WTO 및 EFTA 대표부는 이 기회에 대한민국대표부에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제네바, 2011년 12월 28일
대한민국 유엔사무소 및 여타 국제기구 대표부에
제네바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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