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그들 두 나라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두 나라 사이의 무역거래를 촉진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수출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그러한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 나. 수입품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그 밖의 국내부과금 다.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과 그러한 지불의 국제적 이전 라. 통관·통과·보세창고·환적 등 수출입에 관련되는 규칙과 절차 마. 국내시장에서의 재화의 판매·구입·수송·유통·보관 및 그 이용에 관한 규칙 2. 각 체약당사자는 수량제한의 적용이나 허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물품의 수입에 지불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화의 이용 및 그 접근과 관련하여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최혜국 대우를 부여한다. 4.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일방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인접국가에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 나. 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관세동맹이나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하는 혜택 다. 일방체약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과 그 밖의 국제협정 하에서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여 왔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 라. 레바논공화국이 아랍연맹회원국인 아랍국가에 부여하는 혜택 마. 레바논공화국이 레바논-유럽 협력협정에 따라 유럽연합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혜택 제3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타방국의 영역 안에서 상거래 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체와 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 제4조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항구에 정박 및 입출항시 타방체약당사자의 상선, 선원 및 화물에 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상기 규정은 양 체약당사자의 영해에서의 연안항해, 어로 및 도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상기 선박, 선원 및 화물에 관하여 타방 체약당사자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발급되거나 승인된 문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5조교역은 가격·품질·납품 및 지불조건 등과 같은 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6조체약당사자는 두 나라의 경제개발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협력을 증진하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숙련공·기술훈련생의 교환 및 기술적 노하우의 교환을 촉진한다. 제7조체약당사자는 각국에서 통상적인 상업적 조건에 따른 기업들간의 무역을 지원촉진하며, 무역과 경제협력에 관여하는 기업 및 기관들 사이의 접촉 및 정보교환, 특히 무역과 경제정책 관련 법, 규칙 및 조치에 관한 정보교환을 증진시킨다. 제8조1. 개별적인 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 레바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거래는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자유태환성통화로 이루어진다. 2. 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교역과 관련하여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를 자국의 영역 밖으로 송금하는 것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제2항을 침해함이 없이, 무역과 관련하여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 가. 자국의 영역 안에 소재하는 금융기관에 외환 및 현지화 계좌를 개설·유지하거나 예치된 자금의 이용에 관한 사항 나. 일방국과 제3국 또는 두 나라 사이에 이루어지는 자유태환성통화나 이를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송금 및 이전에 관한 사항 다. 외국환업무의 취급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의 획득을 위한 인가된 수단에 관한 사항 라. 현지 통화의 수령 및 사용에 관한 사항 제9조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각목의 재화에 대하여 자국 영역내로의 일시적 무관세 수입을 허용한다. 가.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된 시험용·실험용 수입물품. 다만, 당해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나. 박람회 및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수입된 물품. 다만, 당해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다. 광고·입찰·상담용으로 수입된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물품 라. 조립이나 수리를 목적으로 수입되는 도구나 물품. 다만 당해 도구나 물품은 재수출되어야 한다. 마. 공장 및 그 밖의 산업시설의 건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업자가 수입하는 특수 도구 및 장비로서 당해 지역에서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 다만 당해 도구 및 장비는 재수출되어야 한다. 바.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특수 컨테이너 및 용기. 다만, 당해 컨테이너 및 용기는 반환되어야 한다. 제10조체약당사자는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에 따라 다음 재화의 통과 및 운송을 촉진시킨다. 가.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여 제3국으로 향하는 재화 나. 제3국을 원산지로 하여 상대국으로 향하는 재화 제11조아래 조치들이 임의적 또는 차별적인 방법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 이 협정의 규정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채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각 체약당사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공중위생·도덕·질서 또는 안전상의 조치 나. 질병이나 해충으로부터 동식물 보호 조치 다. 무역수지의 보호 조치 라. 예술적·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보의 보호 조치 제12조1. 체약당사자는 두 나라 사이의 무역증진을 촉진하기 위하여 상업·경제 정보의 교환을 지원한다. 2. 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두 나라 사이의 무역증진을 지원하기로 합의한다. 가. 무역박람회·무역전시회 및 회의 등의 개최, 광고·자문서비스·팩토링 그리고 그 밖의 기업서비스를 포함하여 두 나라 기업의 이익을 위한 무역증진 분야에서의 활동의 장려 나. 두 나라의 상공회의소 및 그 밖의 자연인 및/또는 법인, 기업단체 사이의 교류의 장려와 개발 제13조1. 체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레바논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 사이에 체결된 상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과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거래 참가자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지되, 계약서상의 합의나 그들간 별도의 서면합의서에 규정될 수 있다. 2.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자는 동 협약의 규정을 존중한다. 3.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분쟁당사자가 서로 선호하거나 그들의 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합의할 수 있는 다른 형태의 중재나 분쟁해결에 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며, 양 체약당사자는 이러한 합의를 금지하지 아니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안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마련되도록 보장한다. 제14조1.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이행을 보장하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을 검토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국의 요청에 의하여 서울과 베이루트에서 교대로 개최되며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 가. 두 나라 사이의 무역교류의 진전에 대한 검토 나. 이러한 교류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제안과 권고 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2. 체약당사자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공동위원회의 절차규칙을 정한다. 제15조1. 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에게 협정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한다. 이 협정은 나중의 통보일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 기간으로 체결된다. 이 협정의 효력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협정이 종료되기 6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1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 중 체결되었으나 이 협정의 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거래에 대하여는 이 협정의 종료 이후에도 이 협정의 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1월 27일 베이루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레바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