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 1."투자"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타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투자한 모든 종류의 자산을 말하며, 특히 다음 각목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동산·부동산, 그리고 저당권·유치권·질권·용익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와 같은 그 밖의 물권 나. 지분·주식·회사채 및 그 밖의 형태의 회사 또는 기업에의 참여 다. 금전청구권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의 이행청구권 라.저작권·저작인접권·특허권·상표권·상호권·의장·영업비밀·노하우를 포함하는 지적재산권 및 영업신용 마.천연자원의 탐사·개간·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권을 포함하여 법률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 양허권 바.일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그 법령에 따라 임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재화 자산이 투자되거나 재투자되어 그 형태에 어떠한 변경이 있더라도 이는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이자·자본이득·배당·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투자자"라 함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 투자한 일방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자연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한다. 나. "법인"이라 함은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회사·공공기관·정부기관·재단·조합·상사·단체·기관·기업 또는 협회와 같은 법적 실체를 말한다. 4."영역"이라 함은 각각 대한민국의 영토와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영토 및 그 국가가 국제법과 그 각각의 법령에 따라 천연자원을 탐사·개발할 목적으로 주권적 권리 및/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영해의 외측한계선에 인접한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하는 수역을 말한다. 5."자유태환성통화"라 함은 국제거래를 위한 지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 제2조투자의 증진과 보호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각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언제든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받으며, 국제법 및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 3.어느 일방체약당사자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의 운용·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치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도 저해하지 아니한다. 4.각 체약당사자는 자연인의 입국·체류·근로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의 법령 및 절차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그 국적에 관계없이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를 목적으로 고용된 최고경영자 및 기술인력을 포함한 핵심인력의 입국·체류 및 근로를 허용한다. 그러한 핵심인력의 직계가족(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은 또한 투자를 유치하는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및 그 영역 안에서 일시적 체류에 관하여 이와 유사한 대우를 부여받는다. 제3조투자의 대우1.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2.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안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들 투자의 관리·유지·사용·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하며,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 중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다음 각목에 의한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이익을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일방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기존의 또는 미래의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또는 이와 유사한 국제협정 나.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과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 제4조손실보상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이 행한 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국가비상사태·폭동·반란·소요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배상·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그 타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타방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다. 2.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제1항에 언급된 사태에서 다음 각목의 사항으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입은 경우, 그 투자자는 신속한 원상회복 그리고 적용가능한 경우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부여받는다.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보상뿐만 아니라 원상회복은 동일한 상황 하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지급금은 부당한 지체 없이 자유로이 송금될 수 있다. 가.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태의 필요성에 의하여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수용1.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고, 신속·충분·유효한 보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국유화되거나, 수용당하거나 또는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다른 조치(이하 "수용"이라 한다)를 당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2.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가능한 상업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그리고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되고 유효하게 실시되며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어야 한다. 수용 및 보상 모두에 있어서 그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가 부여된다. 3.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타방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4.일방체약당사자가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조직되거나 설립된 회사로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참여하거나 지분·회사채를 소유한 회사의 자산을 수용한 경우, 이 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제6조송금1.각 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 및 수익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목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순수익·자본이득·배당금·이자·사용료·수수료 및 그 밖의 경상소득 나. 투자의 매각 또는 전면적·부분적 청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금 다. 투자와 관련된 대여금의 상환자금 라. 각 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와 관련하여 근로가 허용된 타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의 소득 마. 기존 투자의 유지 또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자금 바. 타방체약당사자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투자의 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금액 사.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2.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자유태환성통화로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투자가 이루어진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송금일에 경상거래를 위하여 유효한 시장환율 또는 유효한 공식환율에 따라 결정된 시장환율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시장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제7조대위변제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증에 따라 자국의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타방체약당사자는 다음 각목의 사항을 승인한다. 가. 투자자의 권리 또는 청구권을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라 그 일방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하는 것, 그리고 나. 그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그 투자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청구권을 주장할 자격을 가지는 것 제8조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일방체약당사자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간의 투자분쟁은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2.투자가 행하여진 영역 안에서의 일방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른 국내구제는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부여되는 대우 중 투자자에게 보다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기초 위에서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이용가능하여야 한다. 3.일방 분쟁당사자에 의하여 청구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이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의 요청에 의하여 1965년 3월 18일에 워싱턴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된다. 중재의 경우, 투자자와 체약당사자간의 개별적인 중재합의가 없을지라도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그러한 분쟁을 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에 회부하는데 최종적으로 미리 합의한다. 그러한 동의는 국내의 행정적 또는 사법적 구제조치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요건의 포기를 의미한다. 4.국제투자분쟁해결본부가 행한 판정은 분쟁당사자에게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가진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한다. 제9조체약당사자간 분쟁의 해결1.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된다. 2.분쟁이 6월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일방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이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판정을 위한 요청의 접수일로부터 2월 이내에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인을 선정하고, 동인은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인의 중재인의 임명일로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된다. 4.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일방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중재판정부는 이 협정에 의하여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결정을 내린다.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을 가진다. 6.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일방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다른 규칙의 적용1.어떤 사안이 이 협정과 양 체약당사자가 모두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정이나 국제법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동시에 규율되는 경우,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자 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영역 안에서 투자를 소유하는 일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신의 사안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규칙을 원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아니한다. 2.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자국의 법령에 따라 또는 그 밖의 특정한 규정이나 계약에 의하여 부여하는 대우가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는 대우보다 더 유리한 경우에는, 그 유리한 대우가 부여된다. 3.일방체약당사자는 타방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 안에서 행한 투자와 관련하여 부담하게 되는 그 밖의 다른 의무를 준수한다. 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이나 그 후에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이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해결된 투자분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2조발효·유효기간 및 종료1.이 협정은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통지하는 나중의 통지가 접수되는 날짜에 발효한다. 2.이 협정은 15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일방체약당사자가 타방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연장된다. 3.이 협정의 제1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더 유효하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5년 7월 19일 자그레브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크로아티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크로아티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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