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개정서
[/조약번호]
[전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
* 연합(헌장 및 협약) 기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 구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전문]
[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헌장 제55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상기 헌장에 대하여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제28조 연합의 재정
제165호 5분담금 등급을 선택할 때, 회원국은 3단위 이상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삭감 이전 기간에 자국이 선택한 분담금 단위 수의 15%를 초과하여 분담금 등급을 삭감하지 아니하며, 분담금 등급표에서 이에 가장 가까운 낮은 단위 수로 반내림 한다. 또는, 3단위 미만의 분담금에 대하여는 분담금 등급을 1등급을 초과하여 삭감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삭감이 전권회의 사이 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회원국에게 지시한다. 그러나 국제적인 원조계획이 필요한 자연재해와 같이 예외적인 상황 하에서, 본래 선택한 분담금 등급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회원국이 요청하는 경우, 전권회의는 보다 큰 분담금 단위 수의 삭감을 승인할 수 있다.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문서의 형태로, 2012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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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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