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내각 간의 기업인 복수사증 발급에 관한 교환각서(한국측 제안각서)2006년 4월 27일, 키에프각하본인은 기업인을 위한 복수사증발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우크라이나간 협정을 구성한 2001년 10월 15일 키예프 교환각서를 언급하면서, 각서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 항으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상업상·사업상 목적으로 방문하는 상대방 국민에 대하여 5년간 유효하고 최장 3월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2.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외교공관 및 영사관은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에서 각각 지사의 설치가 허가된 기업의 지사대표·주재원, 그 동반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하여 3년간 유효하고 최장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복수사증을 발급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상대국 국민은 체류국에서 시행중인 입국 관련 법과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우크라이나 내각이 상기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제안서와 우크라이나 내각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개정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 각하.............................................................................................(우크라이나측 회답각서)2006년 5월 25일, 키에프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2006년 4월 27일자 각서를 접수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한국측 제안각서)..................................."본인은, 우크라이나 내각을 대표하여, 상기 제안이 우크라이나 정부에 수락 가능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우크라이나 외교부 장관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