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개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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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에서 채택된 개정서)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
* 연합(헌장 및 협약) 기본 문서에 사용된 용어는 성별 구별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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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부 서문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의 관련 규정, 특히 협약 제42조에 의하여 그리고 이를 이행함에 있어서, 국제전기통신연합 2010년 과달라하라 전권회의는 상기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제33조 재정
제468호 1. (1) 분담금 등급표는 다음과 같으며, 각 회원국은 아래 제468A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부문회원은 아래 제468B호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헌장 제28조의 관련 조항에 부합되게 이 표에서 분담금 등급을 선택한다.
40단위등급에서 2단위등급까지:
1단위 단계
2단위등급 미만은 다음과 같다:
1 1/2 단위등급
1단위등급
1/2단위등급
1/4단위등급
1/8단위등급
1/16단위등급
제2부 발효일
이 문서에 포함된 개정사항은 전체로서 그리고 하나의 단일 문서의 형태로, 2012년 1월 1일 당시 국제전기통신연합 헌장과 협약(1992년, 제네바)의 당사국으로서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이 개정서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한 회원국 간에 2012년 1월 1일에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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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각 전권대표는 1994년 교토 전권회의, 1998년 미네아폴리스 전권회의, 2002년 마라케쉬 전권회의 및 2006년 안탈랴 전권회의에서 개정된 바 있는 국제전기통신연합 협약(1992년, 제네바)을 개정하는 이 문서의 원본에 서명하였다.
2010년 10월 22일 과달라하라에서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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