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콩고민주공화국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콩고민주공화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2.이 협정의 목적과 관련하여, 양국은 아래 기관이 양국의 관련기관이 될 것을 합의하였다.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한국국제협력단"나.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외교협력부 아주·미주·오세아니아국" 제2조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사단에게 다음을 제공한다.가. 대한민국과 콩고민주공화국 간의 국제여비나. 임무수행기간 동안의 월생계비다.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 의료보급품제3조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가.상기 제2조에 따라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나. 봉사단이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다. 이 사업에 의한 활동과 관련하여 콩고민주공화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라.상황이 허락하는 경우, 콩고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해 봉사단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 장소에 위치한 무료 숙소마.임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현지 교통바.비자, 입국 및 기타 정부 등록과 관련된 비용 면제사.봉사단의 근로 허가를 위한 정부 등록과 관련된 시험 면제아.콩고민주공화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 발급자.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 제공 제4조1.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내에서의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여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을 접수한다.2.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상기 대표와 그의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가. 그들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사용될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나. 스스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콩고민주공화국에 도착한 후 6개월 이내에 콩고민주공화국으로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정부부과금 면제다.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비용 면제제5조콩고민주공화국 정부는 봉사단, 대표, 그의 직원 및 조정관이 콩고민주공화국에 머무는 동안 이들의 안전 및 신변보호를 위해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한다.제6조양국 정부는 콩고민주공화국 내에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협의한다.제7조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 이 약정은 양국 간 각서 교환의 형식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일방 정부가 동 협정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의사를 타방 정부에게 6개월 전 서면 통고함으로써 종료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6월 12일 킨샤사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불어, 영어로 각 2부가 작성되었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콩고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