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당사자는 상호 이익을 위하여 관광분야에서의 장기적인 협력증진에 유리한 여건을 마련한다.제2조 당사자는 각국의 법령에 따라, 행정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양국 간의 상호 관광교류를 촉진한다.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문화관광부를, 모로코왕국 정부는 관광·수공예·사회경제부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문제를 관장하는 이행기관으로 각각 지정한다.제4조 당사자는 양국 간의 관광·문화·생활양식 및 이해의 증진을 위한 정보교환을 증진·장려한다.제5조 당사자는 양국의 권한있는 관광기관이 각국의 법령에 따라 관광활동을 조정하도록 장려한다.제6조 당사자는 관광산업의 조직·경영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환을 장려하고, 관광분야 종사자들의 훈련을 상호 지원한다.제7조 당사자는,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관광산업 및 기존의 협력의 틀 안에서 얻은 결과와 관련된 사안을 양국의 공식적인 관광기구의 대표가 참석하는 양자협의회에서 토의하기로 합의한다. 이 협의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소집되고 정기적으로 양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8조 이 협정은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되고,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종료된다.제9조 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하여해결한다.제10조 이 협정은 양 당사자가 외교경로를 통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한 날에 발효한다.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자동적으로 갱신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5월 19일 라바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모로코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