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간의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을 위한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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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는,
2000년 5월 1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에 관한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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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1. 대한민국 정부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송변전 사업(PNESER)(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의 정부대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니카라과 공화국 정부는 사업 참여에 관심을 표명한 다음의 다양한 공동재원조달 주체들에 의해 사업 재원이 충당됨을 인정한다: 공동재원조달 기구들을 조직하는 선도 은행인 미주개발은행(IDB),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 스페인 국제개발협력기구(AECID), 라틴아메리카투자협력기금(LAIF), 유럽투자은행(EIB),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북구개발기금(NDF), OPEC 국제개발기금(OFID)
2. 차관의 차주는 재무부에 의해서 그리고 재무부를 통해 역할을 수행하는 니카라과공화국 정부(이하 “차주”라 한다)이다.
3. 차관은 원화로 표시된다. 차관 금액은 미화 이천칠백이십이만칠천 달러($27,227,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차주와 은행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에 따라 원화로 확정된다.
제2조
차관의 조건 및 그 사용을 위한 절차는 차관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며,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상환기간은 10년의 거치기간을 포함하여 40년이다.
나. 이자율은 연 0.1%이다. 단, 대한민국 컨설턴트(들)가 제공하는 컨설팅 용역에 소요되는 차관 부분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되지 않는다.
다. 지출기간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42개월 또는 차주와 은행이 합의하는 다른 기간이다.
라. 은행은 매 지출액의 0.1%의 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마. 차관계약에 따른 차관자금의 지출, 은행에 지급하는 원금상환 또는 이자지불과 관련하여 은행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모든 은행수수료 및/또는 제 비용은 차주와 은행이 지정한 관련 은행들 간에 체결되는 은행간 약정에 따른다.
바. 차주가 차관계약에 따른 지급기일에 차관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기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제3조
1. 컨설팅 용역을 포함하여 차관자금으로 구매될 재화와 용역의 구매적격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니카라과공화국이다. 구매적격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로부터의 구매는, 만약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2.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들)는 한국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3. 컨설턴트(들)는 한국 컨설팅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4. 구매 또는 컨설팅 계약은 차관계약의 발효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5. 구매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차관자금으로부터 이용 가능한 자금이 사업의 완전한 이행에 부족한 경우, 차주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신속히 취한다.
제5조
차관자금은 사업의 진행에 따라, 차관금액의 한도와 차관계약에 명시된 지출기간 내에서, 그리고 차관계약상의 지출절차에 따라 은행이 차주에게, 또는 차주를 대신하여 공급자(들)와 컨설턴트(들)에게 지불한다.
제6조
차관계약에 명시되는 그 밖의 조건은 차주와 은행 간의 협상을 통해 결정된다.
제7조
이 약정은 양국 정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
이 약정의 해석이나 이행으로부터 비롯된 분쟁은 양국 정부 간의 협상을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9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양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차주가 차관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수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한쪽 정부는 외교 경로를 통한 통보에 의하여 언제든지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정부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종료시 미이행된 의무는, 대한민국 정부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1년 11월 30일 부산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니카라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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