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이하 "사업사무소" 라 한다)는 본 협정에서 언급되고 또한, 본 협정 서명일에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 간에 서명된 "국제연합 거버넌스 사업사무소"라는 명칭의 문서(이하 "사업문서")에서 기술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유엔경제사회국에 의하여 서울에 설립된다.2. 행정자치부는 사업문서에 기술된 사업을 위한 유엔경제사회국의 지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연간 예산이 책정된 후에 매년 총 미화 1백만 불을 유엔경제사회국에 기탁한다. 행정자치부는 또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문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사업사무소의 건물·집기·시설 및 비품과 건물의 청소·유지·보수 및 보안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3. 행정자치부 및/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부처가 인력서비스를 사업사무소에 제공할 경우 유엔경제사회국에 비용을 부담시킴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동 인력은 사업사무소를 위한 업무처리에 있어 오직 사업사무소 소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한다. 행정자치부 및/또는 대한민국의 다른 부처가 그들의 정규 직원을 파견 형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파견의 구체적 조건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다. 4. 본 협정을 서명하자마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첫 번째 입금을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는 매년 1/4분기 중에 제1조제2항에서 언급된 자금을 국제기구 은행인 ‘JP 모간 체이스 은행’(미국 뉴욕 아메리카가 1166번지 17층)에 입금하며 동 예금이 국제연합 활동계좌(No. 485-000-865, ABA No.:021-000-021, SWIFT 코드 : CHAS US 33)의 예금임을 명시한다.5. 유엔경제사회국은 전술한 자금의 수령과 관리를 위하여 국제연합의 규정에 따라 신탁기금을 설치한다. 6. 신탁기금과 이를 재원으로 한 활동들은 유엔경제사회국에 적용되는 유엔의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유엔경제사회국이 관리하며, 여기에는 관리지원비용과 필요한 기술인력 비용을 포함한다. 따라서 그와 같은 국제연합의 규정·규칙 및 지침에 따라 인력을 채용·관리하며 장비·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이 종결되면, 양 당사자가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한 장비·물품 및 자산들은 행정자치부에 양도된다.7. 모든 회계 계정과 명세서는 미화로 표시된다.제2조 1. 신탁기금은 동 협정에 따른 임무수행 중 유엔경제사회국이 행한 지출에 충당된다.2. 신탁기금에 대하여는 신탁기금 총지출의 13퍼센트가 공제되는데 이는 동 기금을 재원으로 한 사업 수행과정에서 유엔경제사회국이 제공한 프로그램지원서비스에 대한 비용으로 한다. 3. 신탁기금에 대하여는 유엔경제사회국이 채용하고 신탁기금에서 임금이 지불되는 직원의 보수 또는 순 봉급의 1퍼센트 상당금액을 국제연합 관련 규정과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업무상 사망상해 또는 질병에 대비한 유보금으로 공제하며 동 유보금은 행정자치부에 환급되지 아니한다. 제3조1. 유엔경제사회국은 제1조제4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자금을 수령하는 대로 동 협정에 따른 운영활동을 개시하고 지속한다.2. 유엔경제사회국은 사업문서상의 지출한도를 초과하는 액수의 지출공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되면 유엔경제사회국은 행정자치부에 필요한 추가재원을 명시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한다. 추가재원이 확보되지 아니하면 동 협정에 따라 사업에 제공될 지원규모가 축소되거나 필요한 경우 유엔경제사회국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가 있다. 본 협정을 이행함에 있어 유엔경제사회국은 어떤 경우에도 신탁기금에서 제공된 재원을 초과하는 책무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에 의한 합동평가를 포함하여 동 신탁기금을 재원으로 한 활동에 관한 평가는 사업문서에 포함된 규정들에 따라 수행된다. 동 신탁기금은 전적으로 국제연합의 회계 규정·규칙 및 지침이 정한 내·외부 감사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제5조유엔경제사회국은 국제연합의 회계 및 보고절차에 따라 다음의 명세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자치부에 제공한다.가) 연간 사업추진보고서나) 제공된 자금과 관련하여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개시잔고, 추가공여, 지출, 프로그램 지원비용, 자산 및 부채, 마감잔고를 반영한 연간 회계보고서다) 동 협정의 만료 또는 종료일자 후 6개월 이내의 최종 보고서와 최종 회계보고서제6조유엔경제사회국은 자신의 판단으로 신탁기금의 설치목적이 달성되었다고 보는 경우 이를 행정자치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동 통지일자는 제9조에서 정한 목적의 시행 지속을 조건으로 하여 본 협정의 종료일로 간주된다. 제7조1.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은 정부가 동 협약 가입시 행한 유보를 침해함이 없이 유엔경제사회국을 포함한 국제연합, 그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국제연합의 모든 재산 및 자산, 국제연합의 직원 및 국제연합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전문가에게 적용된다. 2.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의 목적상 행정자치부가 상기 제1조에 언급된 사업사무소를 위하여 제공한 건물은 동 협약 제3조에서 의 의미하는 국제연합의 공관으로 간주된다. 양 당사자는 사업사무소 설치에 관한 협정을 별도로 체결한다.3. 행정자치부는 제1조제2항에 따라 행정자치부가 제공한 사업사무소 건물 안에서의 상해나 재산상 손상 또는 손해 발생과 관련하여 제3자가 유엔을 상대로 제기한 모든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험에 가입하거나 대한민국 법률 및 규정 하에서 실행 가능한 여타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경제사회국은 그러한 보험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4. 행정자치부는 사업사무소 건물에 대하여 화재·시민소요·폭동·파괴행위·홍수·지진 또는 여타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행정자치부와 유엔경제사회국이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유엔경제사회국은 동 보험가입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보험증서에는 유엔이 추가적 피보험자로 기재되어야 하며 국제연합을 상대로 한 행정자치부 권리의 보험회사 대위권의 철회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유엔경제사회국은 사무소 건물이 본 조항에 의한 보험가입 대상이 되는 위험 또는 원인으로 손상되거나 파괴된 경우 사업사무소 건물의 복구나 재건축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5. 유엔경제사회국은 자신의 고유자산, 비품이나 집기 그리고 그의 직원 및 피고용인의 고유자산 등에 대하여 보험 혹은 자체보험에 가입할 책임을 부담한다.제8조본 협정으로부터 직접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당사자 사이의 모든 분쟁은 제7조제2항에 언급된 협정의 해당 분쟁해결조항에 따라 해결된다. 그러한 협정이 완료될 때까지 양 당사자는 본 협정으로부터 직접 야기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으로서 협의 또는 다른 합의된 분쟁해결방법으로 우호적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모든 분쟁이 최종 결정을 위하여 3인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정에 회부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동 중재재판관은 각 당사자가 1인씩 임명하고 의장으로서의 세 번째 중재재판관은 다른 2인의 중재재판관이 임명한다. 만약 각 당사자가 자신이 임명하는 중재재판관의 이름을 통보한지 2개월 이내에 타방 당사자가 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2인의 중재재판관 지명 이후 2개월 이내에 세 번째 중재재판관이 임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의 소장에게 중재재판관의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재절차는 중재재판관들이 정하도록 하며 중재비용은 중재재판관들이 사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중재판정서는 판정이유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며 당사자는 이를 분쟁의 최종적인 판정으로서 수락한다.제9조본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에 의하여 종료될 수 있으며 그러한 통지를 수령한 후 60일 후에 종료된다. 본 협정에 따라 당사자들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는 본 협정의 종료 후 활동의 정상적 종료, 인력·기금·자산의 철수, 본 협정 당사자들 간 계산의 종료 및 모든 하청계약자·컨설턴트 또는 공급자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계약상의 채무 청산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존속한다.제10조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지출되지 아니하거나 공약되지 아니한 자금은 유엔경제사회국과 행정자치부간 간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상기 제1조제3항에 언급된 계좌에 보관된다.제11조1. 본 협정에 따라 허용되거나 요구된 모든 조치는 행정자치부를 대신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장관이 지명한 대표가 수행할 수 있으며, 유엔경제사회국을 대신하여서는 경제사회사무국 사무차장 또는 사무차장이 지명한 대표가 수행할 수 있다.2. 이 협정에서 요구되거나 허용된 모든 통지 혹은 요청은 문서로 한다. 이러한 통지나 요청은 인편·우편·케이블 또는 텔렉스의 방식으로, 통지나 요청을 수령할 당사자의 아래 주소 또는 수령할 당사자가 그러한 통지를 보내거나 요청을 하는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한 주소로 전달된 때에 정당하게 교부 또는 요청이 있은 것으로 간주된다.행정자치부 : 대한민국 행정자치부 차관유엔경제사회국 : 공공행정발전관리국 국장미국 뉴욕 국제연합빌딩 DC2-2220 제12조1. 본 협정은 본 협정의 당사자 간의 서면합의로 개정될 수 있으며, 각 당사자는 모든 개정제안을 정당하게 고려한다.2. 본 협정은 서명일부터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은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자신들의 대표들을 통하여 2006년 6월 23일 뉴욕에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국제연합을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