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관광객의 양국간 상호방문을 장려하기 위하여 적절한 편의를 확대함으로써 양국간 관광을 증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은 관광사업을 포함한 양국의 기업 및 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상호 관광교류의 증가를 용이하게 한다. 양국은 또한 호혜의 기초 위에서 양국간의 특히, 극장과 텔레비전 시설을 사용하는 영화와 시청각물을 포함한 관광출판물 및 홍보자료의 배포를 장려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대사관을 통하여 서로 관광과 관련한 정보의 배포를 위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정보·전시회의 교환 및 전문가의 파견을 촉진한다.제4조관광전시회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 홍보자료 및 관광진흥을 위한 관광영화는 양 체약당사국이 시행하는 법령에 따라 관세 및 그 밖의 수입세 면제를 향유한다. 제5조체약당사국은 호텔 및 그 밖의 관광시설물의 건물·건설 및 관리가 양국간의 관광확대에 중심이라는 인식하에 협력가능성을 모색한다. 양국 정부는 이 점과 관련하여 자국법의 틀 안에서 적절한 시설을 확대함으로써 협력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서의 투자와 전문가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공동 협조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가능한 투자유인책 및 양국간의 관광특색을 홍보한다. 체약당사국은 관광분야에 있어서 공동사업 및 그 밖의 투자계획의 설립을 위하여 권한 있는 조직 및 관심 있는 기관을 장려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국제관광기구에의 가입을 포함한 국제관광 분야에서의 협력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그 권한 있는 조직 및 관심 있는 기관을 통하여 특히,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직원을 위한 관광교육 및 훈련분야에서의 기술적 협력의 확대가능성을 고려한다.제9조이 협정의 이행책임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문화관광부를,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산업무역관광부를 지명한다.제10조이 협정은 서명하는 날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이 협정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협정 종료일부터 최소 6월 전에 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간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6년 7월 11일 서울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키르기즈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키르기즈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