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 당사자들은 양국간의 관광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양국의 관광 당국간 관계 구축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2. 이 협정 하에 이루어지는 협력은 각 체약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른다.제2조체약 당사자들은 사기업들의 투자를 포함한 관광 투자를 장려한다.제3조체약 당사자들은 다음의 각 분야에서 양자 관광 협력을 발전시킨다.가.보건 관광,나.인적자원훈련프로그램,다.여행 전문가들의 상호 교류, 그리고라.연구 및 참고자료, 문서, 통계, 그리고 관광 문헌 및 홍보물 등의 정보 교환제4조체약 당사자들은 국제관광기구들 내에서 협력한다.제5조이 협정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체약 당사자들은 이용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협정 실행을 위한 실무 프로그램의 수립 및 그 이행의 감독을 소관 관광 당국에 위임한다. 체약 당사자들은 또한 공동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협의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을 담당하는 소관 당국은 한국 측에서는 문화관광부가 되고 이스라엘 측에서는 관광부가 된다.제7조1. 이 협정은 양 체약 당사자들이 협정 시행을 위한 각자 국내법 상의 절차를 준수한 후,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서로에게 통지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2. 이 협정은 5년 동안 유효하고, 체약 당사자들 중 일방당사자가 6개월 전에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상대방에게 협정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5년 11월 30일, 이에 상응하는 히브리력으로 5766년 Heshvan월 28일에 예루살렘에서 한국어, 히브리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문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스라엘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