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9월 3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3일 서울에서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Cai Fuchao 중화인민공화국 신문출판광전총국 국장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4년 9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9월 1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외교부장관 윤병세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201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영화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추구하고,
양국 영화산업과 양국의 문화 및 경제 교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화 공동제작을 촉진하고 확대하기를 희망하며,
그러한 공동제작영화가 양국 간 관계 강화에 기여한다고 확신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자에 의하여 이 협정의 부속서에 지정된 당국을 의미한다.
나. "공동제작자"란 공동제작영화에 참여하는 1명 또는 2명 이상의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민 또는 제5조(제3자와의 공동제작)와 관련하여 1명 또는 2명 이상의 제3국/지역의 국민을 의미한다.
다. "공동제작영화"란 양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승인된 사업에 따라 한쪽 국가의 1명 또는 2명 이상의 국민이 다른 쪽 국가의 1명 또는 2명 이상의 국민과 협력하여 만든 영화를 의미하고, 제5조가 적용되는 영화도 포함한다. 이 협정에 따라 승인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영화는 각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및 재정적 기여에 대한 최소한의 수준과 이 협정상 그 밖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라. "영화"란 만화영화를 포함하여 영화관에서의 상영을 목적으로 하는 영상의 연속물 또는 영상과 소리의 연속물을 의미한다.
마. "국민"이란 다음을 의미한다. 1)
1)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
- 국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 또는
- 중화인민공화국 법인
2) 대한민국의 경우
- 국적법에 규정된 바와 같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 대한민국 법인
제2조 자국 영화로서의 인정과 혜택 부여
이 협정에 따라 제작된 공동제작영화는 각 당사자가 현재 시행 중이거나 미래에 시행될 자국의 법령에 따라 자국 영화에 부여하거나 부여할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완전히 누릴 권리가 있다.
제3조 사업 승인
1. 공동제작영화는 제작 착수 전에 당사자의 각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는다. 공동제작자는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권한 있는 당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할 책임이 있다.
2. 공동제작영화는 권한 있는 당국이 부여한 예비 승인 조건에 따라 제작된다.
3. 제작이 완료되는 때에 공동제작자는 완성된 공동제작영화와 권한 있는 당국이 각자 필요로 하는 모든 서류를 권한 있는 당국에 제출하여 최종 승인을 받을 책임이 있다.
4.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결정할 때 권한 있는 당국은 공동제작영화에 대한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권한 있는 당국은 사업이 이 협정의 규정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호 협의한다. 각 권한 있는 당국은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부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자국의 정책과 지침을 적용한다.
6. 중화인민공화국과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계획수립"의 지위를 부여하면 공동제작영화는 예비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영화 공공상영 허가서"를 부여하면 공동제작영화는 최종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7. 대한민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 또는 최종 승인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공동제작영화는 그러한 승인 절차를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
제4조 기여도
1. 각 영화 공동제작자의 연기적, 기술적, 기능적 기여 비율(이하 함께 "창의적 기여도"라 한다)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 비율은 영화에 대한 최종 창의적 기여도의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2. 각 영화 공동제작자의 재정 기여 비율은 공동제작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그 비율은 영화 최종 제작비용의 20퍼센트에서 80퍼센트 사이에 해당하여야 한다. 재정 기여도 산출에는 현물 기여도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제3자와의 공동제작
1.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제3자와 영화 공동제작 협정을 체결한 경우, 권한 있는 당국은 그 제3자의 공동제작자와 함께 제작될 영화를 이 협정에 따른 공동제작영화에 대한 사업으로 승인할 수 있다.
2. 이 조에 따른 승인은 제3자인 공동제작자 기여도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공동제작자의 개별 기여도 중 낮은 것보다 높지 아니한 제안서로 제한한다.
제6조 영화 제작
권한 있는 당국이 이 규칙과 달리 상호 승인한 것을 따를 것을 조건으로, 공동제작영화에 포함되는 촬영분의 최소 90퍼센트는 그 영화를 위하여 특별히 촬영되어야 한다.
제7조 입국 편의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당사자는 다른 쪽 국가의 국민 및 제5조에 따라 승인된 제3자인 공동제작자의 국민이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거나 홍보하는 목적일 경우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에 입국하는 것을 허가한다.
제8조 장비 수입
각 당사자는 자국의 법령에 따라 공동제작영화를 제작하는 데 필요한 기술 장비 및 영화 물자의 일시적 반입에 대한 무관세ㆍ무세금을 허용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9조 영화 배급
1.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 최종 승인은 어느 한쪽 당사자의 관련 당국이 자국에서 그 영화의 공공상영을 허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2. 양 당사자는 세계 시장에서 공동제작영화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동제작영화의 세계 배급을 촉진하는 데 노력한다.
제10조 기술 협력
양 당사자는 영화와 컴퓨터 그래픽, 가상현실 및/또는 디지털 시네마 기술과 같은 관련 분야에서 포괄적인 기술협력활동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11조 부속서의 지위
이 협정의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12조 국제법상 의무
이 협정의 규정은 당사자가 당사국인 국제 협정을 포함하여 국제법상 당사자의 의무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제13조 발효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각자의 국내법적 절차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이 협정은 그러한 통보 중 나중 통보일에 발효된다.
제14조 개정
이 협정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되며 나중 통보일에 발효한다.
제15조 존속 및 종료
1. 이 협정은 발효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만료일 전 6개월 내에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을 종료하려는 의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는 3년의 후속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2. 당사자가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의 규정은 협정 종료 시점에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승인되었으나 제작이 완료되지 아니한 공동제작영화와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적용되며 제작 완료 시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3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경우 영문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에 대한 이행 약정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권한 있는 당국은 대한민국의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이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경우에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의 전영국이다.
중국전영합작제편공사는 공동제작영화의 공동제작 지위를 평가하는 중국 측의 주관 기관으로 지정된다.
양 권한 있는 당국과 주관 기관은 이 협정의 운영을 감독 및 검토하며 공동제작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한다.
2. 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본토의 공동제작자 간의 영화 공동제작에만 적용된다.
3. 신청 절차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하여 공동제작자는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공동제작 지위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한다.
가. 작품의 상업적 이용에 대한 저작권 소유 관련 서류 사본
나.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포함한 영화의 줄거리 및 영화의 완성 대본
다. 관련국 또는 관련 지역의 각 국민의 기술적 및 예술적 기여 목록. 여기에는 그들의 국적과 작품 경력, 그리고 배우의 경우에는 그들의 국적과 그들이 연기할 역할의 유형 및 분량을 포함한 역할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다.
라. 스튜디오 및 야외 촬영을 위하여 주요 촬영기간과 장소를 명시한 주간별 작업계획
마. 투자자의 약정서와 상세한 자금조달 계획을 포함한 예산안
바. 공동제작자가 영화의 판권을 공동 소유한다는 점과 해외시장 수익을 포함하여 영화의 이용에서 비롯되는 수익의 분배율이 기술된 제작자 간 작성된 공동제작 계약서, 그리고
사. 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하는 그 밖의 모든 서류 및 추가 정보
[/부속서]
[부속서]
1) 이 협정의 목적상, 대한민국 또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은 한국 또는 중국의 국민과 동일한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