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당사자는 양국 국민 간에 보다 나은 이해와 긴밀한 교류를 이룰 목적으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2. 이 협정의 협력범위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가. 세미나 및 행사 그 밖의 공통 관심분야의 모임에의 참가 및 참여를 위한 예술·교육·사회과학·박물관·저작권·영화 및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자·교사·연구원·전문가·학생 및 고위공무원의 교류나. 예술 및 문화 기구와 교육기관 간의 협력, 예술 및 문화 전시회와 공연의 교류, 시각 및 공연 예술가와 그 밖의 예술·방송·영화 및 문학 관련 인사의 교류다. 문화 경영 및 연구, 국립박물관·저작권·영화·국립유산보존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인사와 기구 간의 교류와 협력, 특히 이들 분야에서의 인적 자원의 훈련라. 당사자가 합의하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제2조당사자는 그들 국가에서 기획된 중요한 국내 또는 국제 예술 및 문화 행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제3조이 협정하의 인적·물적 교류 등의 모든 활동은 당사자의 가용재원에 따라 이행된다. 제4조이 협정하의 교류 및 협력 활동의 상세한 사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가 합의한다.제5조1. 이 협정은 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그들의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만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연속 5년간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7월 31일 프놈펜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본·크메르어본 및 영어본으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