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이하 “한국”이라 한다)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집합적으로는 “아세안” 혹은 “아세안 회원국들”, 각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인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왕국, 인도네시아 공화국,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말레이시아, 미얀마 연방, 필리핀 공화국, 싱가포르 공화국, 태국왕국 그리고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이하 각각으로는 “당사자”,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2006년 8월 24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서명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을 상기하고,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의 실행관세율을 각 당사국이 유지할 권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협정 부속서 2를 더욱 상기하며,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상품무역협정에 통합하기를 희망하고,
협정 제17조가 모든 개정은 당사자들간에 서면으로 상호 합의된다고 규정하는 것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협정 부속서 2에 대한 개정
협정 부속서 2 부록 2는 이 문서에 의하여 라오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의 초민감품목 E그룹에 배치된 관세품목을 통합하기 위해 개정된다.
제2조 발효
1.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형성한다. 이 의정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당사자가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다른 모든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3. 당사자가 이 의정서를 서명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의정서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 관하여 이 의정서는 국내절차의 완료를 통보하는 날에 발효한다.
제3조 기탁처
아세안 회원국들을 위하여 이 의정서는 아세안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각 아세안 회원국에게 인증등본을 신속히 제공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정부에게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11월 30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브루나이 정부를 위하여
캄보디아왕국 정부를 위하여
인도네시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말레이시아 정부를 위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를 위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싱가포르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태국왕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록 2
초민감품목 목록
(첨부파일 참고)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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