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과 관련하여 호혜적인 과학·기술·산업·경제 협력 및 그 밖의 협력을 증진하는 데 있다.제2조법적 근거이 협정에 의한 협력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규범 및 원칙에 합치되게, 그리고 양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국제협정에 따른 당사국의 의무의 이행이나 권리의 행사를 저해함이 없이, 당사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진다.제3조협력 분야 및 형태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 각목의 분야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가. 천체물리학적 연구 및 행성 연구를 포함하는 외기권의 연구나. 외기권으로부터의 지구의 원격탐사다. 우주 소재(素材) 연구라. 우주 의학 및 생물학마. 우주통신, 위성방송, 그리고 관련 정보기술 및 서비스바. 위성항법, 그리고 관련 기술 및 서비스사. 우주선, 장치, 시스템 및 이에 상응하는 지상기반수단 관련 연구개발·생산·운영 및 그 밖의 활동아. 발사체 및 발사체의 시험·유지·발사에 필요한 지상기반시설을 포함하는 그 밖의 우주운송시스템의 개발자. 발사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차. 새로운 우주 장비·기술의 생산에 있어서 공동 활동으로 인한 파생결과물의 다른 경제영역에서의 이용카. 우주파편의 관리·방지 및 감축을 포함하는 우주환경보호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 각목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가. 과학·산업 및 실험 역량을 이용하는 공동프로젝트의 기획 및 수행나. 우주과학기술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정보, 실험 결과, 연구개발 결과 및 소재·장비의 상호 제공다.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및 이에 상응하는 지상기반수단을 위한 다양한 부품의 개발, 생산 및 공급라. 원격측정 정보의 수집·교환을 포함하는 우주선의 발사·통제를 위한 지상기반시설 및 시스템의 이용마. 인적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구성과 과학자, 기술자 및 그 밖의 전문가의 교류바. 심포지움·회의 및 학술대회의 개최사. 전시회·박람회 및 그 밖의 유사한 행사에의 참여아. 우주 장비·서비스 국제시장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참여 및 공동활동의 개발자. 기술원조 및 지원의 제공차. 우주 기술의 실제적 이용 및 우주기반시설의 개발과 관련한 국내 및 국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의 접근의 상호 촉진3. 양 당사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그 밖의 협력 분야 및 형태를 추가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4조권한 있는 당국1. 이 협정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은 각 당사국에 의하여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으로 이해되며,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과학기술부가 그리고 러시아연방에 있어서는 연방우주청이 된다. 2. 당사국 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은 이 협정 제3조에 명시된 분야에서의 특정 협력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우에 당사국의 국내법령상 법인인 추가적인 기관(이하 "지정기관"이라 한다)을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3.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그리고 그 이행과 관련된 조직적·재정적·법률적·기술적 성격의 원칙·규범 및 절차는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간 또는 당사국의 지정기관간의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4. 양 당사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지정기관은 협력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이행과 관련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새로운 공동활동에 관한 제안을 작성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협력에 관한 그 밖의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실무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 경제■산업활동의 촉진양 당사국은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 분야와 우주 장비 및 기술의 응용 분야에 있어서 양 당사국의 법인들 사이의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고, 또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양 당사국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리한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교역 및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합작회사 및 그 밖의 제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제휴 및 협력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재원 조달1.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되는 협력활동을 위한 재원은 양 당사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지정기관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서 적용가능한 예산운용의 규범, 규칙 및 절차에 따라 그리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배정된 재원의 가용성에 따라 제공된다.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권한 있는 당국 또는 지정기관에 의하여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상의 재원 조달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제7조지적재산양 당사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지정기관은 국내법 및 당사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상의 요건에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특정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한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에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배분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 있다.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에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협정에 의한 공동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창설되거나 이전되는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배분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이 협정 부속서에 따라 결정된다.제8조정보의 교환1. 이 협정의 목적상, "정보"라 함은 사람·사물·사실·사건·현상 및 과정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여 그 표현 형태에 관계없이 이 협정이나 협정의 협력범위 안에서 체결되는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에 의한 공동활동 및 그 수행의 진행과정이나 획득된 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2. 비밀유지에 관한 이 협정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 및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과 지정기관은 이 협정에 의하여 수행된 활동의 공동 획득 결과에 관한 정보에의 접근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제공하고, 이를 위하여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 이 항에 따른 정보를 교환하는 당사국, 권한 있는 당국 및 지정기관은 상호 서면에 의한 동의 없이는 동 정보를 어떠한 제3국에도 이전하여서는 아니된다.3.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을 통하여 행동하는 양 당사국은 자국의 우주프로그램의 기본 방향에 관하여 정보의 교환을 촉진한다.4. 이 협정의 어느 규정도 양 당사국에게 자국의 국내법령상 국가기밀로 분류되는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도 타방당사국에게 공개하거나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양 당사국이 그러한 정보의 교환이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 그 정보의 전달 및 취급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규율된다.제9조재산의 보호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 영역 안에서 타방당사국 또는 그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지정기관 소유의 유형재산을 사용하는 동안 그 재산에 대한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2.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의하여 교환되는 장비의 상호 이용 및 제공을 규율하는 조건은 양 당사국간,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간 그리고 지정기관간의 별도의 협정, 약정 및 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제10조배상책임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수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람이나 재산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타방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나 지정기관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타방당사국에 대한 모든 청구를 포기하는 상호 배상책임의 포기의 원칙의 적용에 합의한다.2. 위의 손해에 대한 상호 배상책임의 포기는 손해를 야기한 당사국, 그 권한 있는 당국, 지정기관, 고용인 또는 재산, 그리고 손해를 입은 당사국, 그 권한 있는 당국, 지정기관, 고용인 또는 재산이 이 협정에 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에 관련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개별 협정, 약정 및 계약을 통하여 위의 상호 책임의 포기를 이 협정에 의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수행에 종사하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 지정기관, 계약자, 하청계약자 및 그 밖의 참여법인에게 확대한다.4. 양 당사국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 협정, 약정 및 계약에서, 이 협정에 의한 공동활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특성으로 인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이 조에 규정된 상호 배상책임의 포기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거나 또는 달리 변경할 수 있다. 특히, 양 당사국 또는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은 특정 공동활동,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손해에 대한 책임 및 보상의 배분을 위한 추가규정이나 대체규정에 합의할 수 있다.5. 상호 배상책임의 포기는 다음 각목의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고의적인 불법행위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청구나. 지적재산과 관련된 청구다. 일방당사국과 그 권한 있는 당국간의 청구, 일방당사국과 그 지정기관들간의 청구 또는 그 지정기관들간의 청구라. 자연인의 신체적 상해, 사망 또는 그 밖의 건강의 심각한 손상에 대한 그 자연인 그리고 그의 법정관리인, 재산상속인 또는 대위권자의 청구마. 명시적 계약 규정에 근거한 청구6. 이 조의 규정은 국제법에 따라 확립된 관련된 규범과 원칙의 적용, 특히 1972년 3월 29일의 우주물체에의하여발생한손해에대한국제책임에관한협약에 근거한 청구를 저해하지 아니한다.양 당사국은 위에서 언급한 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잠재적인 배상책임 사안, 손해배상액의 부담 배분 및 청구로 인한 법적 방어에 관한 협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양 당사국은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특히 전문가 및 정보교환을 통하여, 모든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력한다.제11조통관 규정1. 이 조의 목적상,가. "수입"이라 함은 이 협정에 의한 양자 협력을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 안으로 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운송되거나 러시아연방 영역 안으로 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모든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나. "수출"이라 함은 이 협정에 의한 양자 협력을 위하여 대한민국 영역으로부터 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운송되거나 러시아연방 영역으로부터 그 관세국경을 통과하여 운송되는 모든 물품의 이동을 말한다.다. "물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은 우주관련 품목을 말한다.- 우주선, 우주발사체 및 그 부품과 관련된 장치- 우주선 및 우주발사체에 관련된 제어·시험 및 발사를 위한 지상기반장비 및 관련 장치- 예비부품- 우주선 및 우주발사체에 필요한 천연 또는 인공의 물질이나 소재- 저장매체에 기록된 정보 및 자료 형태의 기술,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데이터베이스- 그 밖의 소재로 된 형태의 관련 정보 또는 자료2.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물품은 각 당사국의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세관당국에 의하여 징수되는 관세 및 그 밖의 조세로부터 면제된다.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그리고 자국의 국내 법령에 따라 이 협정에 의하여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물품의 통관에 따른 그 밖의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노력한다.3. 권한 있는 당국은 그들 각자의 세관당국에 대하여 물품의 수입 및/또는 수출이 이 협정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인한다.4.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다자간 협력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 수입 및/또는 수출되는 물품을 포함하여 원산지국에 관계없이 제3국으로부터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 안으로 수입되는 물품 및/또는 대한민국 또는 러시아연방의 관세영역으로부터 제3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은 당사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이 조 제2항에 언급된 바와 같은 관세 및 세금의 면제가 제공된다.양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세관당국에 대하여 이 항에 언급된 물품에 대한 관련 확인서를 공동으로 발급한다. 이러한 확인서는, 적절한 경우, 당해 당사국의 결정으로 발급될 수 있다.5. 이 협정의 효과적 이행을 위하여 그리고 관련 세관규정에 따라 양 당사국은 물품의 통관절차가 가능한 한 짧은 기간 내에, 그리고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6. 이 조의 규정은 소비성 물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제12조수출 통제이 협정에 따른 공동활동을 위한 장비·소재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포함하는 기술 및 그 밖의 수출 품목의 이전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의 의무사항 및 지침의 준수를 조건으로 당사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양 당사국은 자국의 수출통제의 리스트 및 목록에 포함되는 물품 및 서비스의 수출통제에 관한 자국의 국내 법령을 따라야 한다.이 조는 수출국, 수입국 또는 제3국의 영역 안에서 공동으로 생산된 제품 및 지적재산을 포함한 정보·기술적 자료 및/또는 모든 형태의 품목의 교환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른 모든 형태의 협력활동에 확대 적용된다.제13조사람의 활동에 대한 지원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국의 영역에 입국 및 체류하는 타방당사국 국민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사증 지원을 포함하여,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라 지원을 제공한다.제14조분쟁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및/또는 이행과 관련된 분쟁의 경우, 양 당사국은 우선 외교경로를 통한 우호적 해결을 위하여 협의 또는 협상을 개최한다.2. 권한 있는 당국간 또는 지정기관간의 분쟁은 이러한 기관의 고위공무원의 공동 검토를 위하여 회부되며, 이들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이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쟁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분쟁사안에 관련된 사실문제와 법률문제에 관한 조사결과나 권고를 기초할 목적으로 조정에 의한 해결방법에 회부될 수 있다. 그러한 분쟁은 또한 그 밖의 상호 합의되는 다른 절차에 의하여 다룰 수 있다.3. 그 밖의 해결방법에 대한 공통된 합의가 없는 경우, 일방당사국이 타방당사국에게 분쟁해결을 위한 서면 요청을 제출한 후 6월 내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분쟁은, 일방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중재판정부에 회부될 수 있다.4. 중재판정부는 각각의 개별적인 사안별로 구성되며, 각 당사국이 1인의 중재인을 선임하며, 이렇게 선정된 2인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 1인을 제3의 중재인으로 선정하며, 동인은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지정된다. 최초의 2인의 중재인은 일방당사국이 분쟁의 중재절차에의 회부 의사를 타방당사국에 통지한 후 2월 이내에 선임되고, 중재판정부의 장은 그로부터 3월 이내에 선임된다.5. 중재인이 이 조 제4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일방당사국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모든 필요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일방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임명은 국제사법재판소의 부소장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이 일방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다른 사유로 인하여 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필요한 임명은 어느 일방당사국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6. 중재판정부는 기존의 당사국간의 협정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규범과 원칙에 기초하여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최종적이며, 양 당사국이 항소절차에 관하여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하지 아니하였다면 항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양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판정의 효력을 갖지 않으면서 당사국에게 분쟁사안에 대한 심의의 근거를 제공하는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다.중재판정 혹은 중재판정부의 권고안은 분쟁 본안에 국한되며 판정 혹은 권고안에 대한 근거를 기술하여야 한다.7. 각 당사국은 중재기간중의 자신의 중재인 및 변호사의 비용을 부담한다. 위원장의 비용은 양 당사국이 균등 부담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에 의한 분쟁해결과 관련한 기타 모든 경비는 당사국간에 균등 배분한다.8. 기타 규정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자체 절차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제15조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면에 의한 최종 통보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다. 이 협정은 어느 일방당사국이 이 협정의 최초 만료일 또는 그 이후의 5년의 기간 만료일의 최소 1년 전에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타방당사국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매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 제2항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착수되었으나 완료되지 아니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종료는 양 당사국, 그들의 권한 있는 당국 및/또는 지정기관에 대하여 여전히 유효한 재정적 또는 그 밖의 성격의 계약적 의무의 일방적 개정이나 불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로 이용되지 아니하며, 이 협정의 종료 이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한 자연인 및 법인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 년 9월 21일 모스크바에서 모두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동 협정의 조항들에 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