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평등과 상호 호혜에 기초하고 자국의 국내 법률에 따라 양국간 다음과 같이 가스 산업 분야의 협력 발전을 증진한다. 가. 러시아연방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송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나. 가스 산업 분야에서의 과학 및 기술협력다. 가스 수송관, 가스 저장시설, 기타 가스 산업 기반시설의 건설, 현대화 및 기술적 운영라. 가스 산업의 서비스 제공마. 가스전의 시굴, 탐사, 개발 및 운영바. 가스 산업에 적합한 법적 틀 조성사. 환경보호아. 가스 액화 및 가스 압축 기술을 포함하여 천연가스 수송 분야의 최신 기술 경험 및 수행능력 공유자. 액화 및 압축 천연가스의 선적 및 수송을 위한 근해 가스 터미널 의 개발 및 가스전 기반시설 개발차. 대한민국 및 제3국에서 최종 수요자에게 천연가스 공급카.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 협력분야제2조1.러시아연방 동부의 가스 산업 발전에 관한 러시아 정부의 국내 계획에 따라 생산되고, 이 협정 제3조제1항에 명시된 기관간에 합의된 러시아연방산 천연가스의 계약 물량은 배관을 통한 천연가스 공급에 대한 국제관례에 있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조건 및 특별 방식에 의한 가스 가격이 액화탄화수소와 정제 생산물의 국제시장 가격과 연동되는 가스 가격 원칙을 포함하는 장기계약에 따라 상호 호혜 원칙에 기초하여 러시아 연방에서 대한민국으로 배관을 통해 공급된다. 2. 이런 러시아연방산 천연가스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매는 당사자의 국내법 및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어진다. 이런 점에서 당사자는 러시아연방이 러시아에서 생산된 천연 가스에 대한 단일수출 경로 정책을 수행 중이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 및 기타 나라들의 시장에 가능한 천연가스 수출을 고려한 동시베리아와 러시아연방 극동에서의 천연가스의 생산·수송 및 공급 단일시스템 설립 프로그램이 완성되고 있음에 유념한다.제3조1. 당사자에 의해 지정되고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은 이 협정 제1조 가항과 제2조를 수행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가스공사 또는 그의 자회사 나. 러시아의 경우, 공개 공동주식회사 "가즈프롬" 또는 그의 자회사 2.가스 공급에 대한 상업적, 법적, 기술적 조건 및 가스 가격 공식, 가스 물량, 가스 공급 개시일 및 공급 기간, 가스 선적·인도 지점이 명시된 이 협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은 이 협정 서명 이후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에 의하여 합의된다. 제4조당사자는 이 협정 제1조 가항 및 제2조(가스 시장에서 스왑시행을 포함한다)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들 간의 협력과 제1조 나항에서 카항까지 명시된 분야에서 당사자의 기타 관련 기관들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지원한다.제5조1.양 당사국은 아래 정부기관은 이 협정 이행을 조정하고 관리하도록 인가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자원부나. 러시아의 경우, 산업에너지부2.양 정부기관은 이 협정의 효력 발생 후 매 6개월마다 이 협정의 이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3.당사자는 이 조 제1항에 명시된 정부기관 또는 이 협정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외교채널을 통해 즉시 상호 통보한다.제6조1.가스 산업에 대한 정보가 비밀이 아니고 정보제공이 제공 당사자의 국내법에 상충되지 않는다면 이 협정의 틀 안에서의 협력 증진을 위하여, 동 협정에 따라 인가받은 정부 부처들은 가스 산업분야에 대한 정보를 다른 쪽 당사자에게 제공한다. 2.당사자는 이 협정의 틀 안에서 수행하는 활동과 관련된 관련 법적 문서내용을 적시에 교환한다.제7조이 협정은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협약에 속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조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수정 및 추가는 별도 합의서의 형태로 제시된다. 제9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 분쟁은 당사자간 및 인가받은 정부부처간 상호 협의 및 협상을 통하여 해결한다.제10조1.이 협정은 서명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2.이 협정은 10년간 유효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외교채널을 통해 서면으로 종료 3개월 전까지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5년 단위로 연이어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어느 한쪽 당사자가 종료의사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통보할 경우, 이러한 통보를 받은지 3개월이 경과되면 이 협정은 종료된다.2006년 10월 17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러시아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러시아연방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