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 1단계 실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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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협정의 1단계 실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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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1조 정의
이 의정서에서의 목적상
가. “피견인 트레일러”(이하 “트레일러”라 한다)는 그 원산지에서 요구되는 조건에서 당사자의 기술기준과 도로운행요건에 부합하는 무동력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나. “한·중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허가증”(이하 “운송 허가증”이라 한다)은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가 다른 쪽 나라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것을 허가하는 증명서이다.
다. “협력위원회”는 협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 협력위원회를 말한다.
제2조 적용 항구
1. 이 의정서에 적용되는 항구는 한국 및 중국의 객화정기선이 기항하는 해항이다.
2. 구체적인 항구는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3조 운송 허가증
협정 제4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영토 내의 도로에서 운행하는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는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송 허가증을 소지한다. 운송 허가증의 발급, 사용 및 관리는 다음에 따른다.
가.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매년 11월 말 이전에 다음 연도의 운송 허가증 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서로 협의한다. 운송 허가증이 부족한 경우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운송 허가증을 발급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
나. 해상육상 복합 화물자동차 운송을 하는 트레일러는 잘 보이는 곳에 트레일러 등록번호와 국가식별표시를 둔다.
다.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 운행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지정된 행정기관에 운송 허가증을 신청한다.
라. 한쪽 당사자의 행정기관은 요구된 검사를 통과하는 다른 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다. 각 트레일러 당 운송 허가증 한 부가 발급되며 1회의 왕복 운행에 대하여 유효하다.
마. 운송 허가증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발급 행정기관의 승인으로 1회에 한해 3개월간 연장될 수 있다.
바. 관련 트레일러는 자국으로 돌아갈 때 운송 허가증을 발급한 행정기관에 운송 허가증을 반납한다.
사. 운송 허가증의 양식, 내용, 신청 절차 및 다른 세부 시행 절차는 협력위원회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제4조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1. 다른 쪽 당사자의 영토에 진입하는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는 다른 쪽 당사자의 자동차 기술기준, 안전기준 및 도로운송요건을 준수한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자국의 해항에 도착한 다른 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대하여 해당 트레일러가 자국의 기술기준, 안전기준 및 도로운송요건을 준수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실행할 수 있다. 당사자는 앞서 언급한 기준,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트레일러에 대해 운송 허가증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화물
한쪽 나라의 트레일러에 적재된 화물은 다른 쪽 당사자의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6조 정보교환
1. 관할당국은 매년 11월 말 이전에 다음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가. 당사자의 관할당국 담당 공무원의 이름과 주소 및 연락관과 해당 연락관의 연락처
나. 트레일러 기술기준 및 안전기준, 그리고
다. 당사자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그 밖의 정보
2.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앞서 언급한 정보의 모든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서로 통보한다.
제7조 화물정보 관리
당사자의 관할당국은 다음을 통해 정보 공유를 위해 노력한다.
가. 통일된 정보 시스템 및 공동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및 적용,
나. 통일된 양식의 전자문서 사용, 그리고
다. RFID(무선인식) 및 그 밖의 기술에 근거한 자동 트레일러 식별 시스템 및 화물 추적 시스템의 수립
제8조 분쟁 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협력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제9조 개정
이 의정서는 당사자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제10조 종료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이 의정서를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후 효력이 발생한다.
제11조 발효
당사자는 이 의정서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국내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서면으로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이 의정서는 두 번째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0년 9월 7일 위해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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