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협정의 목적은 당사자들이 상호주의의 기반 하에 한국 과학연구기관 및/또는 대학과 연구소 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지속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연구과제 참여1. 협력은 주로 연구과제의 기반 하에 조직된다. 제6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연구과제는 특정 의정서를 필요로 할 수 있다.2. 한국의 과학연구기관 및 대학과 연구소의 물리학자, 공학자 및전문기술자들은 이론 및 실험 입자물리학, 가속기 및 검출기 공학, 정보기술 및 기타 과학기술 관련분야에서 타방 당사자의 연구과제 및/또는 실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는 전술한 의정서에 규정된 조건에 따른다.3. 연구과제 및/또는 프로그램에 대한 기여는 인력, 물자, 장비, 재정 또는 이들의 조합을 통해 이뤄진다.제3조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 참여정부는 한국의 과학기관 및 대학이 참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형 강입자 가속기 과제, 가속기 기술, 그리드 컴퓨팅 등 연구소의 주요 프로그램 및/또는 과제를 지원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한다. 당사자들은 제6조에 명시된 대로 전술한 의정서에 규정되어 있는 참여 형태와 조건을 고려한다. 제4조과학 인력1. 연구소는 비회원국 국민을 위한 과학연합프로그램의 틀 안에서 한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의 직위 임용 신청을 고려한다.2. 연구소는 또한, 때때로 한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이 연구소에 체류하는데 소요되는 생활비용의 일부를 제공할 수 있다. 3. 신청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대한민국의 과학자, 공학자, 기술자 및 학생은 연구소의 학교, 즉 가속기 학교, 컴퓨팅 학교, 유럽 물리학교 및 연구소의 여름 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4. 이 조 제1항과 제3항에 언급된 신청은 연구소의 일반적인 관례대로 지원자의 과학적 실적에 따라 처리된다.제5조이행정부의 이행기관은 과학기술부 장관에 의하여 대표되는 과학기술부로 한다.제6조의정서1. 이 협정의 이행은 세부 의정서의 체결에 따른다.2. 의정서는 특히 타방 당사자의 영토 또는 용지에 체류하는 동안의 직원의 신분, 책임 및 보험 문제, 지적재산권 및 기술이전 문제를 관리하는 규칙을 규정한다. 제7조분쟁 해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8조발효 및 유효기간1. 이 협정은 한국이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연구소에 서면 통지하는 날짜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발효일로부터 처음 5년간 유효하다. 그 이후에는 최소한 갱신일 6개월 전에,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를 통보하거나 당사자들이 다른 기간만큼 연장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매 5년 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 당사자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06년 10월25일 제네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유럽입자물리연구소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