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의 발전과 경제협력의 증진을 위하여 그들 각자의 법령의 범위안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간 또는 그 하부기관간에 체결할 수 있다.제3조이 협정에 언급된 협력은 구체적으로 다음 활동을 포함한다.가. 상품 및 서비스의 교환나. 은행 및 금융활동다. 교통라. 통신마. 공업 및 농업생산, 특히 새로운 산업설비의 건설과 기존 설비의 확장 및 현대화에의 참여바. 상호 관심있는 상품의 생산 및 판매를 위한 합작회사의 설립사. 무역 및 경제분야에서의 경험과 정보의 교환아. 특허 및 면허의 부여와 기술의 응용 및 개발자. 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활동제4조1. 1994년관세및무역에관한일반협정에 의한 자국의 의무와 합치하는 방법으로 당사자는 수입 및 수출에 대한 관세 및 기타 부과금, 양국간의 상품의 이동과 관련된 규정 및 절차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상호 부여한다.2.이 조 제1항의 규정은 일방당사자가 세계무역기구설립을위한마라케쉬협정의 관련규정을 침해함이 없이 다음에 의하여 제3국에 부여할 수 있는 대우·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당사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일방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도 될 수 있는 관세동맹·자유무역지대·공동시장 또는 통화동맹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조세와 관련된 국제협정 또는 약정제5조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안에서 타방당사자의 영역으로부터 직접 유입되는 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모든 수입 및 수출허가를 부여한다.제6조1.당사자는 이 협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조정하거나 그 이행을 위한 최적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한·아르헨티나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모든 사항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무역협력을 증진하고 다양화할 가능성의 검토와 필요시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계획 및 사업의 마련다. 경제 및 무역협력의 증진을 위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기 위한 제안의 제출 및 연구3.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 공화국에서 교대로 회합한다.4.공동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경우 실무그룹을 임명할 수 있으며,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전문가·고문 및 기업가를 초청할 수 있다.제7조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간의 직접교섭을 통하여 해결한다.제8조1.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 또는 종료는 그러한 개정 또는 종료의 효력발생일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발생한 또는 부담한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저해하지 아니한다.2.당사자들간에 상호 합의된 모든 개정은 각서교환에 의하여 발효한다.제9조1.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법적요건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어느 일방당사자가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2004년 11월 15일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헨티나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